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독한비쿠냐76미성년자에게 형사 고발을 한다고 공포심 유발을 했다면?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저희 애가 친구 한명을 약올렸다고 집단 따돌림대상에 들어갔습니다말할내용은 많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용서를 구하러 모인자리에서 상대방 부모가 경찰 까지대동 하고 한명식 애들을 야 라고 소리치면서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둥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둥 이래저래 소리를 치며 용서자리가 아닌 학폭에 접수하겠다는 통보를 한 자리로 마무리 됬는데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이의 제기 할거 없나요?잘놀던 애들이 폭력도 아니고 집단따돌림도 아닌 그저 지들끼리 말장난하다 일어난일을 분위기가 저희애가 주동자 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그자리엔 교장선생님 담임,학폭위 선생님 까지 있었고 문제라고 일으켰던 엄마들도 있었지만 엄마들은 죄인 처럼 있었고학교 관련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안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요즘 언어 폭력이다 머다 해서 이슈거 되는건 알지만 이건 그런이슈에도 들어 가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해를 못하겠다 합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자리에 참석하지 못한게 한이 됩니다 상대방 부는 경찰이라는 사람이 해결은 커녕 엄마들이 말한 얘기는 건성으로 듣기만 하고 112신고해서 경찰까지 부른는 이런 경우는 원래 다른데도 다 이런가요?용서와 해결을 위한 자리가 아닌 학폭에 접수 하겠다는 통보를 하며 애들에게 공포심과 협박을 한 부모에게 마땅한 소송이나 법적절차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멧돼지220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어떤식당에서 (식당사장에 지인이) 가해자분이 술을 취했는지 술냄새가 나는겁니다주차장 입구에서 가해자분이 고의적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줄에 올려서 넘어지는바람에손바닥 및 무릎 찰과상있고 손바닥에 작은돌3~5개가 안에 있어서 제거하고몇바늘 꿰매상태이고 무릎 붓고 피멍든 상태이구요무릎은 붓기랑 피멍이 빠지고 2~3주 후에 엑스레이나 MRI찍다고 했다고 하는데요근데 죄송하다고 말마디도 없이 나는 잘못하게 없다고 말하던데요그 가해자분이 50대50이나 1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하는겁니다 근데제 3자 얘기을 하면서 식당사장주인분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는겁니다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화녹음내용이있고 아직 합의 안본상태이구요치료 다받고 진단서 받고 이후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코로나 2~3단계인데 식당지인모임한거 같습니다코로나 방역수칙도 안되있고 이걸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물소196집단폭행을 당했는데 합의금을 부르라하네요술집에서 대각선 테이블에 앉아있는 어떤 여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째려보다가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싸울까봐 떨어트려놨었습니다.(그여자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진정을 하고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는데 a가 또 째려봐서 뭘 쳐다보냐하니 a가 욕을 하며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저에게 던졌어요(어두워서 cctv에는 찍히지 않은것 같습니다)저는 화가 나서 달려들었고 저와 a, a의 친구 이렇게 2대 1로 싸움이 붙었습니다제가 a와 싸우고있으면 a의 친구가 a와 함께 저를 때리는 식이었어요(3명 모두 여성입니다)상황이 심각해지자 함께 있는 사람이 저를 떼어내 테이블에 앉혔고, 저는 진정을 하고 있었습니다근데 a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와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cctv를 경찰과 함께 확인했습니다)그렇게 a와 a의 친구, a의 남자친구 3명이 2차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3명에게 주먹과 발로 채였고 저는 일방적으로 맞고 있을수밖에 없었습니다cctv에도 찍혀있는 사항이며 저와 함께있던 사람들은 그 a의 남자친구가 무서워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알고보니 a의 남자친구는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출소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되어봐야 3년내외정도 같아요)저는 병원에 2주간 입원진료를 해야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일주일만에 자해로 인한 강제퇴원 조치가 되었습니다몇 년간 심리적으로 힘들어,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호전되어 가는중에 이런 일을 당해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꾸고 약이 듣지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데 1차로 2대1로 싸운것과 2차로 3대1로 일방적으로 맞은것이 찍힌 cctv를 모두 확인한 상황이고 1차 진술을 끝냈습니다합의금을 말하라고 하는데 a는 집단 폭행이아닌 쌍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도리어 a의 남자친구를 고소하면 맞고소한다고하는 상황입니다와중에 a의 남자친구는 합의금을 많이 부르면 그냥 감옥간다고 배짱을 부렸다가 10만원에 합의하자 뭐 이런식으로 말하는 상황입니다여기저기 물어봐도 합의금은 부르는사람 맘이라고하는데 저도 그건 알지만..이런 경우에 대략적으로라도 합의금이 어느정도 책정이되는지 평균이라도 알고싶어요..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드립니다이런 경우 합의를 얼마정도로 책정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리펑경찰진술에서 장소?바꾸는거 가능한가요?진술받기전에 녹음되는 방에서할거냐뭐 동영상찍는데서할거냐그냥바로진술할거냐3가지인가선택권있잖아요아무것도없는 그냥 바로진술하고 있는데 경찰태도가 맘에안들어서아 저 녹음 되는 방에서 진행할게요. 라고 바꿀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고슴도치53저의 어떤 사람이 집이 없다고 재워줬는데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 친구가 동선자 겹쳐서 저도 자가격리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혹시 이것도 처벌이 가능 할까요..?1. 처음에 월세를 못내서 쫒겨났다고 제가 거절을 못 하는 성격이라 몇일 신세 진다고 해서 재워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으면서 피해는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2. 몇일이 지나고 나니 막 모르는 친구도 데리고 와서 자고 있고 한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와줬으면 부탁을 해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친구 2명을 데리고 와서 제가 너무 화가나 저희 집에서 나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3. 그 잔다는 친구가 확진자는 아니지만 동선에 겹쳐서 제가 자가격리 때문에 일을 못 해서 돈을 못 벌고 손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고 재워줬던 상황입니다.4.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에는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그랬더니 그 친구들이랑 잔다는 친구가 (동선자가) 걸렸으니 저도 처음에 막 검사를 해야 한다고( 우리가 음성이면 저는 일해도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더 저희 집에서 못 재워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선자가 음성이든 아니든 검사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5.그래서 제가 먹여주고 재워 줬더니 사람을 이러게 통수를 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나 일 못 한거 손해배상 청구 해도 돼? 물어봤는데 "말 하는 싸가지가 없다", " 저는 이미 걔네랑 같이 있어서 동선이 겹쳤으니 어쩔 수 없는 거다", " 말을 다시 배워야 겠다", "누가 그러게 가르쳤냐" 4명중에 2명에서 저를 엄청 쏘아 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무서워서 더 이상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들을 수 없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6. 그래서 증거채택용으로 녹음을 해놨다니 "허락 없이 돌았냐?" 협박으로는 "ㅅㅂ 장난해?" 재워준 친구들이 더 화났다면서 몰아 세우더라고요.7. 계속 일하면서도 나가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래서 저는 미리 나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나간 줄 알고 들어 갔는데 막 음식을 시켜 놓고 있더라고요.그래서 바로 나가 달라고 했더니 음식을 시켰는데 먹고 나가겠다 저는 바로 나가달라고 했더니 막 "와 대단하네" 놀리면서 "싸가지가 없네" "참아 줬다" "제가 머리가 든게 없다" "제가 장애인이다" "말 썩지 마" "막 시발 애세끼가 말이면 다인 줄 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꾸 만만하지" 등등 받는 제가 잘 못 한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오리79신고받고 온 경찰 녹음이나 영상촬영 가능한가요?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있는 성인오락실입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막들어오시더니 불법기계변조 신고를 받고왔다면서 뒷짐을 지고 알바생한테 소리를 치면서 남의 카운터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허가증가져오라니 아직 기계변조인지 자기들은 모르는상황인데 기계변조책임은 니한테도 있다면서 알바생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허가증을 본뒤에도 변조가아님을 알고도 자존심때문인지 알바생에게 니가 여기서 서비스를 하면 니도 죄가있는거라면서 게속 알바생에게 큰소릴치고 갑자기 체포라도 하는듯한 위압감을 조성하고 인적사항을 불르라며 반말을 틱틱하고 알바생이 열받아서 나갈려하니 점마 인적사항 적었제? 두고봐라 이렇게 말을했습니다 제가 신고받고온 경찰들은 그런권한이 없는걸로알고있는데 다음부터는 경찰오면 유도심문하려는것들이나 조사도안하고 무조건 죄인취급하려는것들을 말하고 촬영해도되나요? 나중에 신고하려구요 또 와서 그렇게하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련한군함조151주상복합 아파트 시설 이용 관련 문의제가 주상복합 아파트 화장실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자주 이용하는데 화장실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다거나 뭔가를 먹는다거나 해요 보안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해요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마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제비283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지른다면‥??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그 소년들이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제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정말 그럴까요?? 초등학생중 고학년이 같은 또래를폭행하면서 살인을 저질러도 일말의 형벌 자체가 불가능하나요?? 만약 진짜로 예외 없이 형벌자체가 불가능하고 보안처분으로 대체 한다면 요즘 성장기가 빠른 초등학생들도 죄의식 없이 중범죄를 저지를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정당방위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전에 기사를 봤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가 집주을 칼로 찔로 집주인이 발을 차 강도는 갈비뼈가 부러져 재판 결과 판사는 집주인에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골진사슴벌레124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주거침입저는 여자이고 피해자입니다.제게 월세를 내고 살던 룸메이트(남자)와 한달10여일간 동거를 하였으며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가 있기전 일주일정도 교제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를 입기전 헤어지자하였고, 안방은 들어오지말아라 나머지 공간만 이용하라는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하였고, 제가 잠을 자고있을때 상대방이 들어와 제 신체부위를 탐하며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본인 성기를 넣을려할때 제가 정신이 번쩍뜨이며 속옷을 올리며 하지마! 하였고 상대방은 여의치않고 다시 속옷을내리며 삽입을 시도하였고 이 반복이 총 3차례째에 제가 나가!!! 내방에 왜 왓어!!!!라고 하니 다른여자들은 다 먹고싶어서 난리인데 넌 왜그래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월세문제 및 수치스러움과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못하던끝에 2일뒤 신고를 하였고, (그동안 상대방에게 오늘 빨리 나가라 무서워서 더이상 너랑 못산다라는 문자가 있음) 경찰관님이 오셔서 사건이 수일이 지났으니 내일 관할 경찰서로 가라는 내용을 들었고, 월세문제를 상대방과 경찰관님이 보는앞에서 해결하고 경찰관님과 함께 상대반 짐과 같이 집을 나갔습니다.그러나 동거의 관계가 끝이남에도 불구하고 당일 밤 제가 응급실을 가는데 상대방에 저희집 비상계단에 있었고, 다음날 오전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러갈때에도 상대방이 술을먹었는지 술병이 널부러진채로 있었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고소장을 제출하고, 신변보호조치 신청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신고하였지만 강제로 끌고 나갈수없다함) 그날 오후 5시쯤 초인종을 누르는소리에 그 친구가보여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님이 오셔 이유를 묻자 저ㅣ집에서 오뚜기3분카레를 두고와서였다고 합니다.(동거때에도 이런식으로 자질구레한 공갈협박을 일삼았음 그래서 교제를 못하겠다했음.)경찰관님이 얼른주고 보내버리자 하여 주고 밤까지 꼭 짐까지챙겨 다 나가기로하였으니 조금만 참으라하셨고 자정이되기전 순찰을 돌던 경찰분이 짐이랑 상대방없네요 안심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다음날 오전 10시경 초인종을 누르며 상대방이 문을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두어번 흔들었고 경찰관님이 오셔 현행체포하였습니다. 경찰관님께서 연락이와 상대방이 조사받고 귀가조치 되엇는데 짐이 아직 제 집 비상계단에 있으니 혼자서는 가지말고 112에 신고하여 걍찰관님분과 함께 가라고 전달받았고, 볼일을 본 후 집으로 들어가는길에 또 다시 그친구가 경찰관과 함께가아닌 혼자있는것을 목격한후 경찰에 전화하여 경찰과 함께 동행한것이 맞냐는 질문에 아닌것같아 경찰 출동 시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행을 한번 한 뒤라 또다시 현행할순 없다 하였습니다. 아무런 일상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여자로써 안일하게 요즘 시대에 성범죄가 가볍게 일어나겠느냐며 생각한 제 실수가 크지만 허위과장이 없으며, 현실적인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