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똘똘한비오리72상대방의 폭언 행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일상생활에서 상대방과 폭언 및 폭행 등의 사건이 요즘 비일비재한데요.. 물론 그럴일이 없어야 겠으나 혹시라도 폭언폭행 현장에 휘말렸을때, 상대방이 욕설을 가하며 위협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욕설만 들었어도 경찰애 신고하여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곧바로 녹음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기린287편의점 사장의 지속적인 폭언,막말 , 해고통보 처벌할수있나요?--------표시이전까지는 법령입니다..형법 이론상 폭행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합니다.①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소요죄(제115조)와 다중불해산죄(제116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최광의)②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광의)③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직무상 폭행죄(제125조)와 폭행죄(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협의)④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강간죄(제297조)와 강도죄(제333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최협의)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위압적인 관계를 가져오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광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개별노동관계법령 수사요령, 20 페이지 참조).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한 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다만 근기법상 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대법원 판례(4289형상297, 1956.12.21.)에 의하면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3. 직장내 괴롭힘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1.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2.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3.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5.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6.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행위7.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8.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9.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10.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11.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1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13.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14.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15.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16.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00사업장 의 사용자는 근무3일전일에 근로자본인이 상해로 인해3일후 근무가 어려울것이라고 이야기하자, “ 또라이, 미친 새끼”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를거라고 이야기했다.실제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근로자본인에게 했다. (증거:녹음본)14. 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 및 제 8조위반이다.1.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제 상황에서 00사업장 사용자에게 처벌이 될지(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2. 혹시나 제8조의 적용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회사밖이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안된다면, 평소에도 근무외시간에 업무숙지 및 업무내용 지속적으로 통화, 메세지를 보내고 답을 요구하고 이를 실제로 업무에 반영했습니다. 이래도 힘들까요)3. 아니면 위 상황을 다른 법령근거로 처벌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00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등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증거자료와 관련 법령을 숙지했습니다.모욕죄는 전파가능성때문에 힘들것같습니다)4. 더 상세히 적자면 제가 현재 이 편의점일은 주말알바(상시근로자 5인미만, 주15시간미만)이고, 위 사태로 인해서수면장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평일에는 콜센터알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것이 트라우마로 남을것 같아요.이런 관련한 사항을 정신과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에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라도 구제는 원하지않아요. 다시는 가고싶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smile1004사업주에게 고발장 제출이 가능한지요??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⓵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하“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행성된 고체 증기가 응축되어 미세 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 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 2.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계측감시(計測監視).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精密工作)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단순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환기·채광·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⓶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1항 유해물질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 제5항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방법 압출 작업 후 제품 표면에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세장이라는 해당 설비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제품으로써,황산.물이 섞여 있는 산 탱크에 30분 이상 제품을 담궈 놨다가 냉수,온수에 헹군 다음에 에어(5kgf/㎠)로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심한 분진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 주변 설비 작업자들이 고통을 호소를 하고 이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으나 그 당시(2년 전)에는 작업 형식이 간헐적인 작업으로 그리고, 작업 시간이 일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당시 노동부 현장 감독시 질의를 함) 그냥 묻혀버렸으나,19년 말부터 DO30 제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간헐적인 작업에서 상시 작업으로 바뀐 상황이 발생하여 매일 산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발생되는 분진에 1년 넘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어떻게든 작업을 진행을 할려고만 하고 확실한 개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본 산세 작업자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진과 흄 미스트가 발생하는작업장입니다사업주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분진 흄 미스트가 유해한지 직접 조사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머쓱한원앙75변호사분들 이게 신고가 되나요??아래 요약 있습니다!2019년도 쯤 미성년자 2명이 술집에 가 가짜민증을 보여주어 당연히 술집 사장님은 성인으로 알고 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미성년자들은 그걸 자랑이라고 SNS에 올렸고 가짜 민증으로 술집을 간 것을 친구들한테 알려 다른 친구들도 끌고 가 여러번 술을 마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자라 너무 괘씸해서 그 당시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자가 갑자기 신고하기에는 그렇다는 생각이였는지 그 미성년자의 언니인척 연락을 드렸어요. 언니인척은 했으나 언니인 것을 악용해 다른 사진이나 영상 등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피해를 안 보시게 그 미성년자의 얼굴을 보여드리고자 공개적인 SNS에 본인들이 올린 셀카 1-2장을 사장님께 캡쳐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씨씨티비를 확인하시다가 민증을 확인하고 술을 내주었는데 가짜 민증인줄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요청하지 않은 씨씨티비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21년 제가 어떠한 계기로 제가 신고한 술집에 간 미성년자와 잠깐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씨씨티비 영상을 본인에게 전송했습니다. 근데 이 후로 갑자기 그 미성년자가 그 술집 사장한테 전화하며 제가 신고하며 본인들의 셀카를 사장님한테 보내고 씨씨티비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본인들이 위조 민증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저에게만 잘못을 몰아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1. 본인이 공개적인 SNS에 직접 올린 셀카를 신고를 위해 사장님께 사진을 캡쳐해 전송한 것(외모를 비방하거나 욕은 한 적은 없습니다)2. 언니인척 사장님께 신고한 것(언니인 것을 악용해 씨씨티비 영상을 요구하거나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3. 사장님이 보내주신 씨씨티비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추후에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2년 정도 지난 일인데,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법적효력기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오징어134전역 8일전에 부조리로 신고 당했는데 민관경찰로 이관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전문하사 임관을 앞두고 8일전에 폭행, 욕설 등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문하사 임관은 취소됐고 21년7월31일에 만기 전역을 하는데 접수된 신고가 민간경찰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본인)선임이 후임에게 피해를 줌1. 폭행 체력단련실에서 복싱 스파링을 하자며 글러브를 착용하고 몸을 가격함본인 입장-> 스파링하자고 말하고 글러브 착용후 주먹인사하는 정도의 세기로 톡톡 건드림+ cctv 및 증거 없음2. 욕설, 폭언자세한 신고내용을 모르겠음본인 입장-> 일상대화를 나누며 욕을 섞어 말하였으나 직접적으로 대상을 두고 욕설을 하지 않음+ 증거 없음 위 사항으로 신고를 당해서 사건이 군경찰에서 민간경찰한테 이관 된다고 함궁금한 사항1.민간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받을때 조심해야할 발언이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처벌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민,형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떻게 대처를 할지 궁금합니다.위 사항 외에도 많은 것들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이라면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요즘 학교폭력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 나이가 만14세 미만인데, 그럼 만13세, 중학교2학년까지는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하지 못 하고 소년원 송치가 끝인가요? 소년원은 최장 2년이라 들었는데 그럼 피해자 유가족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 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큰 액수를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만약 촉법소년인걸 악용하였다는 명백한 녹취파일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유도장에서 대련 중 조르기 공격을 당해 탭을 쳤는데 고의로 기절시키면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유도를 조금 했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체감을 못 할수도 있지만 조르기 공격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죽음의 공포? 같은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 당하면 아주 당황하게 돼죠. 3초에서 4초만 제대로 걸려도 기절 하게 되는데요. 기절 후 30초에서 1분만 계속 조르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기술이 조르기입니다. 일부 나쁜 수련자들은 상대가 탭을 쳐도 계속 졸라 기절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한국인이 미국인을 폭행했다면 가해자가 미국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만약 한국인이 한국에서 미국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했을 때 가해자인 한국인은 당연히 한국법으로 처벌 받겠지만 미국법으로도 이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미국법의 민형사 소송을 한국에서 당한 범죄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에게 칼로 위협하는 범죄자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흉기를 소지하고 공격하려는 범죄자에게 총기를 발포하면 경찰관에게 피해가 가나요? 정확하게 총기를 사용해도 되는 메뉴얼이 궁금합니다. 경찰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총기사용을 무서워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각한수염고래291멱살 잡고, 욕하는 사람 어떤 처벌을 줄수 있나요?같이 일하는 직장에 20 명 그룹중 두명에 반장이 있습니다.그 사람들 각각 친한 반장에 라인이 있는데그중 제쪽이 14명다른반장이 4명이 있습니다.근데 제말은 잘 듣는데 다른반장말 잘 안듣는다고 제쪽사람들에게 폭언 및 욕설이 심해져 중재하던중 말 싸움이 났습니다.그쪽 반장은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많습니다.말로 안되니 욕설에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고 주먹을 드는데 주변 동료들이 말려서 욕만 엄청 하다가 먹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그사람 말대로 나이차가 10살 차이라 차마 욕도 못하고 욕하지 말어라 욕하지 말어라 수없이 이야기 했는데도 속수무책.몆일전 전화로 욕설도 있고(자동녹음), 현장에서도 욕설이 심하고 직장갑질이라기에는 동급 반장이라 안될거 같고,멱살은 고소가 된다는데 그럼 개인 합의봐야한다는데제가 합의를 안봐주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가요?참고로 목격자는 엄청 많습니다.멱살잡는건 차 앞에서 해서 블박 영상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