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튼튼한상괭이123피고소인 신상파악을 어떻게 하나요?제가 이웃집 남자의 여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그 여자친구는 외국인이고 이웃집 남자와 동거중인데요.이름도 모르고 번호도 모릅니다.고소장을 접수하긴했는데, 걱정되는게경찰에서 그 여자의 신원을 어떻게 파악하나요?이웃집 남자가 헤어졌다느니, 자기 나라로 갔다느니,시치미떼면 어떻게 하죠? 그 남자가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통한꿀벌238대학이 계절학기 성적입력을 안해주는데 학칙 위반이라고 봐요. 고소하면 절 퇴학시킬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의과대학 의예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6학점의 계절제 수업을 들었는데 성적증명서에 표기를 해줄 수 없다는 원주의과대학 학적과의 답변을 듣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원주의과대학 학적과에 따르면))성적증명서에 계절학기 성적이 들어가면 전체 석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최대 학점이 48학점인데 제가 이미 그 학점을 채웠기 때문에 표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학칙을 찾아보니까,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러나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24학점까지, RC융합대학(동아 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 1학년은 20학점까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 부,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및 원주의과대학은 24학점 ② 직전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 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와 약 학대학 약학과 학생, RC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의 1학년 학생은 제외한다.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 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학칙대로라면 제 잘못은 없어보입니다..,계절학기와 정규학기는 별개로 보는 것이 맞는데, 행정처리를 할 능력이 안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보고 실천하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공고라도 하던지....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계속 따져봤자 찍혀서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한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다른 선배들도 계절학기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안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들었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억울해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급스런들소17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 찾아가서 욕을하면윗집에서 몇일간 계속 망치소리 들리는데 찾아가서 주의를 줘도 계속 그럴때 1:1로 그사람 앞에서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좋게 말로해서 끝날거같지않는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소리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홍여새201학폭으로 사람을고소를 할수잇나요?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내용무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사마귀157무면허 직원 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배송직원을 뽑으니 당연히 면허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음주로인한 면허가 취소된 거 같습니다.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직원이 면허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차를 수리하고 피해자분들에게 돈을 지급해드렸습니다. 직원에게 몇번 돈을 보내달라 했지만 자기도 힘들다며 소액만 보내주고 그 이후로 입금도 연락도 없습니다. 카톡 내용은 있고요. 이런 경우 제가 받아야 될 돈과 자동차 감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금쪽같은미어캣132미성년자의 흡연은 불법인가요?현직 교사인데요, 미성년자가 길에서 주운 담배를 흡연가능 장소에서 피우면 처벌받거나 경찰이 계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성인이 미성년자를 바른 길로 이끌 책임은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본교생 외에는 길에서 당당히 흡연을 해도 딱히 신경쓰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근거가 있다면 책임을 다 할 의향이 있어서요. 답변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발한메추리286사기건 피의자가 미성년자 입니다안녕하세요중고거래카페에서 사기를 당한 건으로 배상명령신청하여 법원판결문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그런데 문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 다수이고, 사기의 횟수가 많고 죄질이 심하여 실형을 받았고그 이후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고 최종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질문입니다.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 실형을 받을 경우,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법정대리인 즉 부모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없다면 피의자가 실형을 마쳐야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판결문을 받은경우 제척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기귀귀시비가 붙어서 서로 쌍방폭행할시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다투다가 상대가 먼저 폭행을 가했고 그에 맞서 나도 폭행을 해서 쌍방 폭행이 되었을때. 서로가 서로 상해입은것에 대해 보상해줘야 하나요?그리고 또 벌금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생긴가마우지94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찰공무원 공시를 문제제기할수있나요?현재 27세 성인입니다. 중학교2학년때 학원에서 처음 만난 같은 남자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으로언어폭력을 시작으로 후에는 폭행(폭행은 구타까진 안하고 머리를 친다던가 코를 딱밤을 때리는 형식의 폭행)을 당햇고 다니던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여서 눈에 띄면 잠깐 와보라하고 오면 다시 가라고 하는식의 장난을 쳣습니다.학교에서는 학원에서처럼 머리를 때린다거나 딱밤을 때리는등의 폭행은 하지않앗고하교 후 학원에서 주로 언어폭력과 머리 뒤통수치기 및 코 딱밤때리기가 가장 주된형태의 학교폭력이엿습니다.한번은 당시 하던 게임아이템을 자기한테 빌려달라는 게임플레이를 이유로 비어잇던 저희집에 반강제적으로 같이가기도 했습니다.이런 괴롭힘을 1년정도 당하니 성격도 소심해지고 내성적으로 더 고착화되어서당시에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햇는지 싸워서 지더라도 화내고 한대라도 쳐볼껄하는 후회가 남지만 뭐 이제와서 그런생각이 무슨의미가 잇고 솔직히 다 잊고 살고잇엇는데 얼마 전 다른동창을 통해 이 가해자가 이번 경찰공무원 공시를 준비하고 잇다는 이야기를 들엇습니다.지금까지 다 잊고 지내온만큼 별 다른 생각 없으려다가도 공시준비를 다른직렬도아니고 경찰공무원을준비한다는게 너무 어이없고 같잖아서 화가 나더라구요.뭐 공기업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사기업을 준비한다거나 그런거면 저도 지금까지 잊고 살아온만큼다묻어두고 갓을텐데 경찰공무원을 하려고 한다는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구요궁금해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봐도 경찰공무원 공시지원자격에 형사처벌을 받지않은이상공시지원자격요건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들이 대부분이라서 더 답답합니다.더군다나 12년전 일이기도 하고 그때의 괴롭힘을 녹음이나 영상을 떠서 증거를 남겨놓은 것도 없지만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공무원을 하겟다고 공시준비를 한다니까 너무 얼척이없어서요지금 사회이슈로 스포츠계 및 연예계에서의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이 많은 현시점에서 운동선수들은 선수자격박탈을 당한다거나 연예계에서도 활동에 영향을 줄만큼의 사회적제제를 받는데경찰공무원 공시생에게는 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운동선수나 연예인들에게도 법적으로 따지자면 저런 학교폭력 이슈가 재판을 통한 처벌사실이 없는 일반적인 의혹이고 피해자분의 주장일뿐인데공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회적으로 제제를 받고있는데 경찰공무원 공시생은 행정적 절차로 공시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공시합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못한다면 그 기준이 너무 빈약하다고 느껴져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대범한벌22경찰이 멋대로 사건 접수 형식을 바꿔치기한듯합니다노상에서 모르는 이에게 폭행을 당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갔습니다피의자 신원을 몰라 고발장으로 작성하고 이후 아무리 기다려도 처분결과에 대해 통지가 없어 직접 전화하여 결과를 알아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고소, 고발이 아니라 진정으로 접수되어 처분결과에 대해 통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전 분명 고발장으로 접수하였고 당시에 처벌 의사도 분명히 나타내었는데 왜 진정으로 접수된걸까요?경찰이 자기네 멋대로 접수 형식을 바꾼거라 생각드는데 이때문에 결과 통지에 하염없이 기다린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