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폭행을 당해 기소를 한상태입니다. 약식기소 되었는데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어머니가 작년 10월초에 경로당에 계시는 다른 할머니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머리와 허리를 다쳐병원에 2주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사과도 없고 자기는 그런적 없고 어머니 혼자서 뒤로 넘어져서기절했다고 주장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후 법원에서 약식기소로 진행한다고 내용물을 받았는데 어제 가해자가 정식재판으루신청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고 가해자가 불러서 재판하고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피해자쪽에서는 특별히 할일이 없나요? 보통 이렇게 진행이되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여기서 판결이 나면 또 가해자는 항소, 상고를 계속할 수 있나요? 가해자쪽에서 피해자가 지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ㅜㅜ재판 진행 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쪽으로는 너무 몰라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