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강력범죄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술, 정신질환 등을. 거론하며 심신니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요심신미약으로 판정나면 처벌이 감경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입원조치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정신질환자들이 무분별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무고한시민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있는데요이들을 사건 발생전에 강제적으로 입원시키거나 격리조치 시킬 방법은 전혀 없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집회시 집회신고를 안 하고 집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길에 다니다 보면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는데요 이런 집회를 할 때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뀨뀨뀨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에 해당 하나요?학교 폭력은 뭐부터 뭐까지 죠?욕석 폭력 뭐 이런것만 학고 폭력 인가요??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당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뜻한오리29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침입한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이면 정당방어로 인정 되나요?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주거침입 관련 정당방어가 관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이미 주거침입한 것 자체가 엄청난 위협으로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괴한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고 결국 아이방으로 향하는 괴한을 몽둥이로 가격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이면 정당방어로 인정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건너편 집에서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거 같은데 매일 울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동학대라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불같은사슴102통매음 고소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8월 10일 경 친구와 함께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를 하였습니다.픽창에서 친구와 함께 저는 선픽(먼저 챔피언을 픽함으로써 불리한 상성을 띔)을 하여 후픽 플레이어님들에게 '후픽은 절대 지면안된다'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자 피의자 A씨는 (A로 통일하겠습니다.) 욕설을 시작하였고, 저는 친구와 함께 플레이 중이니 저의 전화번호를 주고 여기로 전화해서 말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는 오지않았구요. 그렇게 게임은 시작되었고저는 이때부터 친구와 함께 플레이중이니 채팅을 일절 치지 않았습니다.게임 시작 3분경 A씨는 라인전중 솔킬(1:1 상황에서 죽음)을 당하더니, 다짜고짜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XX(이름) X지(성기) 덜렁덜렁' 이라는 채팅을 계속해서 6분동안 도배를 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플레이하고 있던 친구가 그만해라, 신고한다 라고 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도배를 하였고 저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친구추가하여 저의 카카오톡 사진들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계속 하였습니다. 결국 게임은 패배하였고, 게임이 끝난 이후 친구추가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8월 14일 저의 다른 아이디로 A씨를 친구추가하니 받아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아래는 정리 내용입니다.1. A씨는 본인명의의 계정이 아닌, 친구 계정으로 플레이하고,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2. 당시 A씨가 플레이하던 계정의 주인은 A씨의 이름,나이,A씨 명의의 계정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3. 해당 계정의 주인에게, 공유했던 A씨에게 14일 안으로 저에게 연락을 달라 말을 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4. 15일 아침에 일어나 확인하니 계정주인이 알려준 A씨 명의의 계정은 현재 탈퇴처리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 통매음 성립기준중 상대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사진으로 하여금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라는데 '성적욕구충족'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저의 카카오톡 사진을 보고 실제 카카오톡 사진 배경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 A씨 본인 명의의 계정을 탈퇴하였던데,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 현재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증거자료와 함께 임시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소장과 함께 경찰서방문할때 증거자료를 한번더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심한황새90서핑하다가 후두부를 가격당했는데 피해보상을 어느정도로 받아야 할까요?이번주말에 처음 바닷가에서 서핑을 했는데 어떤사람이 뒤에서 제 오른쪽 뒷머리를 서핑 보드로 부딪혔습니다. 맞는순간 중심도 제대로 못잡고 피를 엄청많이 흘렸으며 오른쪽 윗부분 시야가 흐릿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사람이 부딪히자마자 하는말이 '하.. 씨발 뒤를 똑바로 보고 탔어야지' 이러면서 욕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서핑보드 대여점으로 데려갔는데 계속 사과는 안하고 투덜대면서 본인도 그런적 있으니 별거 아니다 병원가서 꼬매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머리도 아프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됐기에 대답은 안하고 그냥 번호 남겨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멍한상태에 피를 많이 흘려서 119에 전화하여 근처 응급실 가까운곳을 물어보고 운전해서 갔습니다. 조금 가다가 쓰러질거 같아서 119에 다시 전화해서 구급차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는데 제가 응급실 가는 시간이나 구급차가 오는시간이나 거의 비슷할거 같더군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머리가 5CM넘게 찢어져서 소독하고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8번 찍어서 봉합했습니다. CT도 찍었으나 다행히 뇌 손상은 없다고 하여 당일에 약처방받고 나왔습니다. 진단서는 생각을 못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만 받아왔어요. 그러고 월요일이 돼서 가해자쪽에 전화하여 치료받고 있으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적반하장으로 '내가 무슨잘못을 했냐 가만히 있던 당신 잘못이다, 거기에서 서핑하면 안된다, 뒤를 똑바로 보고 타야지, 서핑하는사람이 뒤도 확인 안하고 타요?, 내가 보드손상값 청구 안하는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한다, 당신 과실 100프로다, 당신 실비보험으로 청구해라' 이런식으로 얘기를하며 저보고 사과를 요구하더라고요. 그사람은 상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 보드 상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인이 실수해서 사람을 다치게했으면 사과부터 했어야하는데 제탓을 하면서 다친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핑을 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법에서 찾아봤는데 정확히 몇조인지는 다시 찾아봐야합니다.), 나는 항상 앞뒤를 확인하고 탔고 당신이 그때 없었는데 대각선에서 와서 들이받은거 아니냐, 숙련자인 당신이 당연히 앞을 주의해서 조심해서 탔어야한다, 자동차도 뒤에서 받으면 뒷차가 과실 100프로인데 지금 차로 치어놓고 환자한테 차값까지 물어내라고 하는거냐' 이렇게 논쟁하다가 말이 안통하길래 그럼 됐으니까 형사 고소장 접수하고 내 잘못이면 내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 라고 얘기하니 일단 자기가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겠다더군요. 본인 과실 인정하냐니까 그에대해선 대답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보험 접수만 한 상태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에 그 가해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부분이 없어서 형법적으로 고소하기는 힘들고 민사쪽으로 가라, 만약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는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은것도 억울한데 사과하고 피해보상하라는 그사람한테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일단 보험접수 해서 담당자 배정 될거라고 연락은 받았습니다만1.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증거가 될만한게 있는지, 준비해야될 것이 무엇일까요?3. 합의금(또는 보험 보상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4. 민사로 가게되면 증거들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통화내용, 문자내용, 병원 치료이력, 사고당시 피흘리는 저를 데리고 가던 가해자를 본 증인들 정도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개102통매음 초범 만 16세 학교 재판결과 및 통보제가 통매음 고소를 당해서 초범이고 만 16세인데 만약 학교를 가는 시간대에 재판날짜가 잡히면재판 날짜를 미루거나 할순없나요? 예를들면 학교끝나고 오후로는 못하나요?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나온 재판결과를 학교나 담임선생님한테 통보같은걸 하나요? 학교에서 제가 통매음 고소를 당한지는 제가 말을 안하면 모르는건가요?그리고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으면 합의금은 안내는건가요? 기소유예일때만 내는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후투티269전과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또 벌금으로 무마 할 수 있을까요?우선 어릴적 폭행으로 합의없이 50만원의 벌금을 냈고 그 후 2차례 폭행건으로 합의를 하고 약 4년이 지난 후 상태입니다 상대측이 먼저 저의 동료의 뺨을 때렸고 화가나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뺨한대응 때렸습니다 후에 상대방은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말렸고 경찰분들이 출동해서 상황이 무마되었지만 저희 동료쪽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인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만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만만치 않고 현재 약 2주뒤 출석 요청이 있어 조사를 받게될텐데 벌금의 액수도 걱정이지만 현재 추업준비로 국비 학원을 다닐 예정인데 혹시나 전과로 인해 실형을 살게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출을 해서라도 변호사를 구하는게 맞는걸까요 쌍방으로 처리하고 작은 벌금이나 합의를 하고싶은데 전과때문에 많이 불리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