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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쩐지정갈한라즈베리경비업 재직중 집행유예 선고 결격사유해당하는지안녕하세요 현재 시설경비 (일반경비원) 재직중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단순음주측정) 집행유예 선고예정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되면 경비원 결격사유 해당하여 재직이 불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박연진교통사고후 건강보험공단적용불법일때 자수불법이라고 들었는데버스회사 말만둗고 불법이아닌줄알고그렇게 진행했는데 불법인가요?병원에서도 급여처리해줬고요. 한방병웡에서 처리가 불거하네요 불법이맞다면 자수절차는 어떻게 들어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닭174이웃집 개에게 물릴 뻔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사과하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일(월) 12시 31분경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있던 이웃집 개가 주인의 올바르지 않은 통제(줄을 느슨하게 잡음)으로 인해 저희 현관으로 들어와 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부츠를 신고 있어서 부츠가 긁히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웃집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너무 괘씸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았습니다 고소당했어요a사건 : 2016년12월경 발생 지인900 못갚고 잠수 대출로 빌려서 이자만 2년 납부내역 있습니다현재처분 : 보완수사 요구b,c사건 : 2017년도 대략 합쳐서 250정도 빌리고 잠수 원금 갚은 내역 있습니다 소명을 해야한다며 이체받은 은행 내역을 뽑아오라고 합니다 현재처분: 출석날짜 받아놨습니다경찰이나 검찰에선 동일 사건으로 보고 합쳐서 사기로 볼수있을까요? 시기는 각각 다르며 모두 일부 납부내역있습니다 가장 확실한건 모두 합의를 하는게 백번 옳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수입도 없고 당장 소액도 낼수 없습니다1. 동일 사건으로 보고 피해자가 다수면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2. 만약 벌금형이 뜬다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돌꿩110가납부명령서가 나왔는데 정식재판은 언제 요청할수 있나요?가납부명령서가 나왔는데 정식재판 요청을 하려는데 언제 해야되나요? 정식재판 요청기간이 맞는건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다른종이는 날라온게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과거 지인 돈빌린거 최근 고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2016년도 두명에게 대략 각각 150,60 정도빌렸습니다어느정도 일부 갚은 이력이 있었고 작년 9월에 최초 고소 연락을 받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다가 금일 재 연락이 왔습니다 소명해야하니 계좌내역을 뽑아 오라구요최근에 2016년도 다른 지인에게 900만원을 빌리고 잠수타다가 고소 당해서 조사를 받았고 동일하게 갚은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보완수사요구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각각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행복회로지만 금일 연락주신 경찰분은 매우 호의적이였습니다 …. 갚고 싶지만 현재에도 경제적으로 좋지 못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까칠한두더지209교통사고 조사받는데요 양형자료 문의양형자료 전부 경찰관한테 전달해주어도되나요? 금주 확약서나 탄원서 폐차확인서 같은거요 검찰이나 판사한테 줘야한다는데 시기놓칠까봐 걱정되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부작위에 따른 추가 업무방해 가능 한가요?피고소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고소인의 반복적인 원상복구 요청과 내용증명 수령 이후에도 고의로 복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소인의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막대한 추가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로 추가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 사실가. 사건의 경위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공동사업자 관계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피고소인이 지분 투자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동업 관계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나. 선행 범죄 사실 (약식기소 확정 범죄)피고소인은 2024. 11. 4.,고소인이 운영하던 사업자 통장 및 체크카드에 대하여 임의로 분실신고를 하여급여 지급, 식자재 결제 등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이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처분일: 2025. 12. 10.)다. 원상복구 미이행에 의한 지속적 업무방해 (본건 범죄 사실)피고소인은 위 약식기소 처분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24. 11. 5. 이후 현재까지본인이 직접 분실신고한 사업자 통장 및 체크카드에 대하여아무런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구두 및 문자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나아가 원상복구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피고소인은 이를 명백히 수령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구를 거부하거나 방치하여,고소인의 사업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복구 가능성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피의자는 2024.11.4. 사업자 통장 및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여 고소인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방해하였고,이후 고소인이 수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내용증명까지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급여 지급, 식자재 결제, 세금 납부 등이 불가능한 상태를 지속시켜고소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5. 추가 피해 사실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확대)피고소인의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임금체납 방지를 위한 고율 차용사업자 계좌 사용 불능 상태로 인해 급여 집행이 불가능해졌고,고소인은 직원들의 임금체납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부득이하게 지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사채 이자 손해의 지속적 발생피고소인의 방해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졌고,매월 고액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고소인의 재산상 손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세금 체납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불가능하여노원세무서 관할 세금이 2024. 11. 4. 이후 체납되었고,가산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임대차계약 해지 및 폐업 위기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못해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영업신고증을 반납하게 되어고소인은 현재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위 모든 피해는 피고소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로,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업무방해 행위와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6. 고소 이유 (법리적 검토 포함) – 최종 문구피고소인은 허위 분실신고라는 자신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사업자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고소인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마비되는 위법한 상태를 야기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이후 고소인이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특히 내용증명(증제5호증)을 통해 분실신고 해제 요청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법한 상태를 방치하였습니다.이는 판례상 선행행위로 위법한 위험 상태를 초래한 자에게 인정되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음에도, 그 제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단순한 소극적 태도를 넘어 부작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범죄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더욱이 피고소인은 해당 분실신고 행위로 이미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약식기소)**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고소인의 사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방치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실수나 민사상 분쟁의 차원을 넘어, 고소인의 생계 기반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로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사 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 범죄에 대하여 추가 고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결론 피고소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계좌 동결'이라는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할 작위의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적 이행 지체를 넘어, 고소인을 파산에 이르게 하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적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으므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추가 고소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한망둥이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대해서 질문이요.지구대나 파출소 일반전화로 전화를 하여 용건이 없음에도 전화를 끊지 않고 농담을 하거나 시비를 건 경우에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형사사건으로 무죄후 피해자는 항소를 하지않았습니다.1심 무죄후 피해자는 항소를 하지않았고 검사가 항소를하여 무죄판결익니다.피해자측이 항소를해도 패소할것 같아 항소를 안한거 같은데요.만약 피해자측에 무고로 고소가능할까요?이고소건으로 가해자는 정신적.금전적.사회적으로 큰피해를 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