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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pqpqp재판을 받았는데요 판결문 꼭 받으러가야하는지7일 가족이 재판받고 판결을 받았는데요판결문 신청을 모르고 못하고 왔어요거기서 주신 종이에 7일이내 신청하라고 되어있는데전자소송이 아닌데요법원은 계속 통화중이네요판결문을 꼭 받아야하는건가요사이트에서도 검색할수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낙천적인선인장불법 대부업체 사채 뭌의드립니다 불법이자1. 대출 개요1차 150만원 2024.09.26 ~ 2025.02.26 (약 5개월) 925만원 이자 775만원 / 원금 150만원 약 1240%2차 100만원 2025.03.09 ~ 2025.06.10 (약 3개월) 500만원 이자 400만원 / 원금 100만원 약 1600%3차 200만원 2025.07.01 ~ 2025.07.25 (약 1개월) 180만원(이자만) 이자 180만원 / 원금 200만원(미납) 미산정이런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서 쪽에서는 이 대부업체가 적발이 되어서 참고인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추후 저는 어떻게 해야하며 ㅠㅜ부당이득 불법이자를 받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범죄자는 신상을 공개 하지않고 어떤 범죄자는 공개를 하는데 원칙이 있는가요예전에 박사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한적이 있구요 그리고 이번 데이트 폭력사건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대해 신상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신상공개시원칙에는 어떤게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에 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주거침입죄에 관련된 형사사건 입니다.해당 사건의 증거는 녹취록이며 담당 수사관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하는 퇴거불응으로 확인이되는부분이 녹취 증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당시 이게 증거가된다면 주거침입이 되지만5분~10분 있었는지, 아니면 더긴시간인지도갈린다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은 불송치 해버렸습니다.1. 증거는 퇴거불응과 주거침입을 확인이 가능한 녹취록이다.2. 퇴거 하라는 말에도 불응하고서 5분이상의 시간동안 주거를 침범하였다.여기까지가 결론적인데,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법리해석을 하며제기 해봐야 할지 감을 모르겠습니다 .관할 파출소 순경분도 , 저희집을 그뒤에 또 오게 됬는데주거침입이 5분 이든 머이든 시간과 연관없이 침범한다면그거 자체도 주거침입이라고 하는게 맞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해당 수사관의 법리 해석이 어떤 근거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상배임 액 산정 기준은 얼마인가요?1 법인회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2법인회사를 세워서 1법인 거래처 계약을 주주총회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법인회사 앞으로 계약을 체결 아였습니다 .그래서1회사 법인은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윌매출은 약 1억원정도이고 수익은 15%20%입니다 .업무상 배임 산정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영리한카페라떼강제집행애 대해서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공판기일이 잡히면 판결문을 받는 걸로 아는데요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때 혼자서도 가능할까요??아니면 법무사나 법률 대리인을 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대한민국 법은 사형제가 있음에도 사실상 사형을 하지 않고, 사형제 이외에도 무기징역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이유에서 사형제 부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밀수된 마약들은 어떻게 폐기하는게 원칙인가요?밀수된 마약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경찰청 마약과에서 어떤식으로 폐기 조치를 하게 되는건가요?! 폐기하면 잔재물이 남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청설모167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법의 정의?요즈음 변호사들의 범죄자 변호에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확실한 법죄험의가 인정되는되도 변호를 해야하는 변호사들의 입장도있겠지만 과연 악질범죄자들을 변호해도 되는지도 의문입니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음식점 알바생인데요.손님이 물건구매후 결제하시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드렸는데 다른메뉴 시키신다고 반품후 재결제하신다고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취소를 해야하는데 손님 전화번호가 필요해서 손님께 직접 전화번호 받아서 사업주인 점장에게 개인카톡으로 보고 드리면 이것도 현행법상 위반이 되나요?(근무 당시에는 알바생인 저혼자 근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