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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살짝똘똘한버터중고차 직거래 계약과정에서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파기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0월 24일 직거래로 중고차 보러갔으며 사전에 계약금 20만원 입금했고 전화 통화로 차량 긁힘이 사진에 있어 보여서 빛에 의한 사진 반사인지 긁힘인지 문의 드렸고 없다는 확답을 받고 차량 구매하기 위해 차량을 봤는데 엔진오일 누유 및 브레이크 오일 누유 등이 있었고 현장에 도착해서 사이드미러 부분파손이 있다고 뒤늦게 고지하여 차량 하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한다고 계약금 20만원만 돌려주고 가버렸습니다. 이에 형사 사기미수 및 민사 배액배상 신청 및 교통비 보상 및 자동차보험 보상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모르는 사람한테 연락 보내봤는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 수도 있는건가요?...모르는 사람한테 카톡 한 번 연락 해봤습니다혹시 아는 사람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나이 같은 거 물어봤는데 읽고 무시하길래아는 사람이냐고 모르는 사람이면 저 차단해달라 했었어요근데도 답장이 없어서 다시 말하니 그제서야 모르는 사람이라고 누구냐고 물어서제가 몇살이냐고 물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 같은데 저 차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근데 차단 안했길래 다시 한 번 저 차단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게 끝이에요그러다 며칠 뒤에 그 사람 이름으로 인스타 검색하니 있더라고요그래서 지금 뭐하냐고 말 걸었는데 화내면서 전에 카톡 보냈던 사람아니냐고 묻길래 아닌 척 했습니다....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카톡을 보내냐고 난 누군지 모른다고 하니깐차단 한다길래 하라고 했고 인스타 차단 한 후로 그 사람에게 아무 연락도 안 보냈어요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와서 확인해봤는데 내용을 보니 제가 연락 보낸 사람의 지인 같았습니다근데 제가 카톡을 안 읽으니 화가 났는지 갑자기 "내일 신고하러 갈게요" 라고 카톡을 보내고몇 분 뒤 삭제했더라고요그래서 시간 좀 지나고 제가 누구냐고 인터넷에 누가 제 번호 뿌린 거 보고 연락주신거냐고 하니깐읽고 차단 했는지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상대는 말투가 비슷한 거 때문에 저라고 의심하고 있긴 한데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혹시 아는 사람이세요?, 몇살이세요?, 아는 사람 아니면 저 차단해주세요, 서로 차단합시다이런 카톡을 보냈었는데 이게 사이버스토킹 스러운 연락에 해당이 될까요?...인스타로도 지금 뭐해?, 몇살이야?, 이 만화 알아? 이런 내용의 메세지밖에 안 보냈었습니다...카톡, 인스타 두군데로 연락 보낸 게 전부고요장난으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아니면 차단해달라고 한 게 사이버스토킹에 해당되는 연락인가요?... 나이나 그런 거 물어본 게 전분데...그 상대는 신고 한다고 한 적은 없는데 상대의 친구가 신고할게요 라고 말하니 괜히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한치와와233미성년자 민증검사 안 하는 편의점 어디 신고하나요?친구들이 어떤 편의점이 민증검사 안 한다고 술 사왔는데 미성년자 민증검사 안 한 편의점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eesio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증거능력 관련해서질문이있습이다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경우 형사소송밥312조6항에 의해 적법작성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이 요건인데 반해 그 검증조서 내에 피의자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312조1항3항 또는 312조4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부분의 증거능력을 판단할때 312조6항과 312조1항(주체에 따라 3항 또는 4항)을 함께 적용해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건가요 아니면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312조6항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도 312조1항또는 3항(참고인의경우4항)의 요건만 충족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건가요. 재전문증거에서는 전문법칙중 312조랑 316조를 중복적용하는 경우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말랑말랑한엔지니어4년전 사건이 형사고발되었습니다.약 8년전 저희부모님이 52년생 59년생두분이사실려고 변두리서울서 전세사시다 근처 서울의 한빌라로. 이사오셨는데 전집 살던분이 조심하라길래 뭔소린지 그땐몰랏죠...전집은 6개월만에 이사가신다고함..그전집들도 다 금방 이사갔고....엄마는야간 배달업체에서 일하시느라 12시퇴근하고 오셔서 아빠가 둔 설겆이며 왓다갓다하는등 발소리로 밑에집에서 망치로 계속 치고 전체현관에 자기는 정신병이있으니 건들지 말라는둥 써뒀고 그후로도 하루에 적어도 5-8번은 망치로칩니다. 그러던중 집에 놀러온 아빠아는 후배분이 술마시고 이야기 하는데 내내 망치로두드려서 서둘러집에가는데 내려가다 (밑에집 이야기를 다알고잇어서) 문을발로찻고 그분이 그래서 나와서 후배아저씨가 욕하고 큰소리나고 난리였는데..ㅈ.나중에 그후배분 고소함.그다음은 몰르고지냈고,밑에집은 20대후반 의 남성 인데. . . 그렇게 잘지내다 1년후 21년 어느날어느날 아부지가(52년생) 술마시고(일끝나고 소주한병씩 드시고 주무심. 엄마는 술안마셨습니다 그때 술을건강상의 이유로 완전끊었었어요) 상을치우다 넘어뜨렸는데 그거때문에 또 막 밑에서 치니까밑에 내려가셨고 문이 열리자대화좀 하자며 집 현관으로 들어갔고그와중에 그 여동생이 뒤에서 동영상 찍고그 남자가 나가라고아빠를 미니까 엄마가 해도해도너무한다며 화가나서 막 멱살을잡았는데 그러고 욕하고 서로밀치고 그사람이밀어서 엄마는 갈비뼈 나가고 아빠는 팔이긁혀 살이터져 피가 나고..엄마는 밑에집 멱살잡고밀치고 서로 그러고 일단락 되고 몇일뒤 형사고소 해서 그의아버지도오고 서로이렇다 하며 주장햇지만 그쪽에서 진단서랑 영상이있어서 형사가 저희부모님잘못이니 원만히 합의하라고 해서 그의아버지가 오시고 옆집 이건물 반장 아줌마랑 같이 그의아버지랑 빵집서 만나 미안하다 하고 잘지내보자 하고 끝낫어요 .그렇게 일단락되고여전히 치고 여전히 로이로제걸려 매트도사드려 다깔고 지내다,그일은 21년도이고 24년 5월쯤 그집이 이사를갔습니다 .헌데 어제 그일로 고소했다네요오늘 형사랑 통화하니 우리는 증거고 진단서고 없으니 증거부족하다 하니 ,변호사선임해서 싸우는건 허공에 돈날리는거다그냥 인정하고 합의하시는게 최우섡이다는. 대답만 들을수잇엇어요월요일에 오라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ㅈ할까요?? 변호사선임해서 싸우자니 증거가 하나도없고 ,그때엄마는 병원에 갓엇는데 싸웟다하면 진료비가 많이나온다하여. 그냥 다쳤다고 하고치료받으셨대요 증거하나도없죠..엄마 이름으로 고소가 (그쪽에서..엄마가 술이만취가되서 멱살을잡고 욕을했다는 말도함.엄마는 그때 정말 술안드실때입니다)들어온상태입니다난합의못한다 벌금 내겠다 하는방법도있다는데 형사말이 그러면 그사람은 민사또 넣을거라고지금 작정하고 달려드는거라는데....어떻게..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 될까요저희부모님...지금은 괜찮다고하시는데 두분다 스트레스로 잘못될까 겁납니다..힘있는 의견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진지한망고중고 거래 환불요구 후 경찰서 혐의 없음제가 물건을 당근에서 선입금 하고 제품을 못받아 신고 하였는데 혐의 없음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저는 아직 돈도 제품도 못받았는데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니면 이의 신청이나 검찰로 넘겨서 합의하여 물건이나 돈중 하나라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형사소송을 할때는 소송비용이 드나요?민사소송을 하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것으로 압니다. 혹시 형사소송을 할때도 소송비용이 드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통쾌한줄나비58돈빌려줬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두서없이 작성해도 이해해 주세요ㅠㅠ2022년 5월경 동네 선배이자 직장동료가 당시 며칠전 할머니한테서 몇천만원가량을 받았는데 그돈을 다쓰고 없다 하였고 할머니한테서 또 돈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며칠전 받았던 돈을 다써서 없다 할머니께서 며칠전 돈줬던걸 하나도 안썻다는 것을 보여줘야 돈을 또 준다고 했다며 통장에 돈있는것만 보여주면 된다면서 저에게4000만원 빌려주면 600만원을 사례한다 하였고 2일뒤에 같은 방식으로 1300만원 더 요구하면서 200만원사례를 한다고 했고 며칠뒤 돈이 조금더 필요하다며 2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총 3차례걸쳐 7300만원을 빌려줬고 사례금800만원포함8100만원을 받기로하고 돈을빌려줬습니다나중에 알고 봤더니 돌려막기를 했던것같구요22년 9ㅡ10월경 5500만원을 받았고 현재까지 남은 2600만원은 못받고 있습니다22년에 돈을 빌려줬지만 차용증(현금보관증)은23년 10월에 작성했고 작성당시 24년 10월까지 잔금2600원을 받기로 작성했습니다그동안 수차례 연락을 해도 연락을 잘안받고 계속피하기만 하고 가끔 연락을 받으면 계속 거짓말을 하는것 같습니다 부모님 소상공인대출받으면 준다 와이프 신용대출로 준다며 지금것 거짓말하며 미뤄왔습니다그리고 현재 회사는 퇴사를 하였고 비슷한시기인 22년 10월경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또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사기죄 성립되어 징역형이 나왔으며 항소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아무래도 합의도 안할생각인거같고 모르겠습니다 현재 돈빌려간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임대 아파트 거주 신용도 없고 직업은 무직부모님가게 도와주는중차도 부모명의의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저는 통장이체내역 차용증 녹취록 다 준비를 했는데 사기죄로 성립될까요?돈을 5500만원을 받아서 채무불이행일까요?ㅠ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하면 고소를 하겠지만성립이 안되고 민사로간다면 배째란식으로 나올것같아 걱정입니다도와주세요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둥기둥경찰서 고소장 제출후 송치과정 유무?경찰서 고소장 제출후 고소인조사 받고왔는데 이 이후에 진행순서 및 경찰측판단으로 죄가 안되면 더이상 진행이 되지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잡스잡스테라 루나의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테라 및 루나코인의 사기배임시세조작 등의 혐의로 체포된권도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아무래도 금융범죄의 형벌이 국내보다는 해외가 강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국내로 송환될 경우 우리나라가 불법재산 몰수라던지 등의 이점이 있는것이 있을까요?그런것이 없다면, 그냥 해외쪽에서 처벌 받는 것도 좋을 듯 한데요..권도형씨가 국내로 송환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