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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징역형확정문의 추후절차는어떻게도나요저는 형사사건의로 재판을 진행중이였습니딘대법원에 상고를하였고 징역8개월을 확정받앗습니다 기각결정이드라고요 이제 언제쯤 잡으러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wiidnxnxhsj물피도주죄 처벌 어느 정도로 받나요?물피도주죄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로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도 받는지 궁금하고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인기있는연예인주거침입죄 합의해도 처벌을 받나요?동거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동거할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구요 짐을 빼고 나가기로 하였었는데기간도 말을 안하고 갑자기 불쑥 집 비번을 뚫고 들어와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쓴 상황인데 바로 개인합의를 봐도처벌이 되는건가요?아직 재판에 넘어가기 전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한길 강사님 역사강사님 아니셨어요..?전부터 전한길 님이 해주시는 한국사 총정리 그런거 많이 봤었는데.. 오늘 탄핵 선고 나고 뉴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본건데 왜 전한길 님이 탄핵을 안타까워해요..? 그쪽이셨어요..? 왜이러는거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일본도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신고 허위신고로 처벌 가능할까요?경찰청에 112신고를 하여 빌라촌 주변에서 건장한 사람이 행인을 해치지 않고 일본도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신고 하였다고 하는데 순찰한 경찰들은 블랙박스 등 확인한바 확인이 안된다고 허위신고로 처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유능한칼국수사기를 당햇어요ㅠㅠ 꼭 빠른답변부탁드려요대출 사기를당햇어요 .. 개월이 많이 지낫는데 이거를지금 신고 하게 되면 어찌되나요?자료확보는 다 잇습니다 . 어찌 신고 해야 될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두근대는햄스터노동청 고소후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 건이 성립할까요?스튜디오 촬영 관련 직종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등등으로 신고했는데 메모리카드를 절도한 혐의로 신고하겠다, 그러니 고소 취하해라 라고 합니다. 카드의 경우 장당 3만원 정도의 가격이고 전부 제가 산것, 연인 친구에게 받았던 것들입니다. 회사 카드로 해도 되지만, 데이터의 경우 안전한 것이 최고라 대부분 개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직원이 들어오고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러다보니 많이 섞여서, 고유번호는 다를듯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버리는 에스디카드/오류가 생긴카드 / 하나는 제가 주워서 가져왔는데,( 직원중 같이있던 작가가 들음) 이런 경우들은 처벌받을수 있는지, 고소취하하라는 대표는 협박으로 처벌할수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중고나라에서 물건 사려하는데 판매자랑 연락하고 제품인증사진좀 줄수있냐 물었더니도용 위험때문에 못준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위 대화내용 전화번호만 가리고 댓글에다가대화내용 캡처본을 첨부하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꼭 이댓글과 사진 확인하세요***!!본인 게시글에 있는 사진은 본인것인지 증명은 안해놓고정작 사진은 도용을 당할위험이있어 사진을 못준다고 하시네요사기꾼이던 아니던 분명 문제가 생길여지가 보이면 피하는게좋겠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렇게 판매중인 모든게시글 댓글에 적어놨는데[약 30개의 게시글]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게시글과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카페 게시글이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사건사고 어떻게 되나요?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날 사망자가 5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필적 고의는 이런 경우에도 성립하나요?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후에 결과를 용인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 만약에 B의 룸메이트인 A가 바닥에 실수로 흘린 물을 닦기 귀찮아서 자연적으로 마를테니까 별 문제 없겠지 싶어서 안 닦았는데 B가 A가 쏟은 물을 밟고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 A가 '넘어지니까 꼴좋네'라고 생각한 경우 과실치상인가요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