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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김기표위증교사, 증거조작 등이 인정 되면 이전 사건도 다시 재판이 되나요?A라는 사건에 대해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시켜서 무죄를 받아냈고 확정이 됐는데추후에 위증 교사, 증거조작이 있었다는게 인정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그 이전애 조작된 증거로 아뤄졌던 재판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깰 수 있나요?아니면 그건 그거로 끝난거고 증거조작만 처벌을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방기본범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죠?어제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10월 11일 오후 11시쯤 넘어서건물에 있는 소화전 벨브를 돌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는 당시 술에취해 이런행동을 기억 하지못합니다.당시 상가에 9시간 동안 물이 흘러나와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서로 신고를 한 상태인거 같습니다.피해를 본 업장은 없다고 하시는데내일 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어떻게 해야할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람한슴새216연쇄살인을 법의학에서 크게 4가지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나요미국에서 법의학이 1970년대부터 크게 발달된것으로 아는데요그렇다면 이 법의학에서 크게 4가지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TF !!유럽연합 예산 관련 범죄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EU 예산과 관련한 사기, 부패, 여러 국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기 등 범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유럽 자신의 국가에서와 처벌 정도를 이원화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판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검찰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나요 ?존함과 사건번호 정도만 알아요저는 여자고 제가 누명씌였던 일이 있었는데 몇년에 걸친 여러사람이 엮여 참 보기만 해도 힘든 사건을 잘 판단해주신것과 다른것들도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거의 아버지처럼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 었고 선물 그런건 아니고 돈이 안 들면서 감사를 전할 수 있는게 뭘까 하다 편지로 인사밖에 없는듯 해서 건강하시라는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사건에 대해 서류를 접수하면검사님 선에서 끝나고 판사님에게 전해지진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야망있는선생님사기사건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11월 5일에 11월 4일에 구속구공판 결정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배상명령신청서를 검찰청으로 보내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가 열려 공개가 결정될 사항인데, 살인을 한 가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공개를 못한다니요?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가 열려 공개가 결정될 사항인데, 살인을 한 가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공개를 못한다니요? 그러면 지금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한 범인들은 모두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공개가 된 건가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 신장정보를 범인이 반대한다고 공개를 못하다니, 죽은 사람 인권보다 범인의 인권이 더 중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왜 미국은 주마다 다른 법과 규정을 사용하나요?우리나라는 모두 같은 법에 평등하게 살아가는데요.왜 미국은 주마다 다른 법과 규정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주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부진크낙새110형사소송 선고기일이 변론종결 후 14일 이후여도 가능한가요?10.30일이 공판 기일이엿는데 선고기일은 12.30일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14일이내라고 규정되어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실무상으로 가능한건지 규정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여린라마가방을 습득해 돌려줬더니 가방 안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추석 즈음에 아파트 단지 앞 공원 안 벤치에 있는 가방을 습득 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심야였고, 주변에 파출소가 있던 터라 가방 안의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돌려놓고 가려던 중 멀리서 가방의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달려와 확인하시길래 인사를 나누고 귀가하려 했습니다. 그때 주인분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며 저를 추궁했고 저는 일절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주인 분이 알겠다 하고 저는 귀가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cctv상으론 가방을 습득한 사람이 저밖에 없고 그 당시 지갑에 현금을 넣은 이유 등을 주인분께 조사 받았기 때문에 제가 통화로 제 정황을 설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네요.. 저는 현금이 있는 줄도 몰랐고, 보지도 못했으며 있었다 한들 일절 손을 댄 적도 없기에 cctv에서도 그러한 장면을 포착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 경우 저는 경찰에 출석해 따로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만약에, 아주 만약에 cctv에 범행 장면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