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확실히믿을만한펭귄블랙박스로 확보한 증거영상으로 무단투기 신고시 궁금한 점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인근상가사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저희주택에서 쓰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음식물전용봉투에 버리지도 않고 검은봉투, 비닐에 담아 버립니다.여기다 버리지 말라고 경고문도 붙여놨는데도계속해서 버려서 안되겠다 싶어 민원적으로 처리하고 싶어서 제 차량 블랙박스로 음식물쓰레기통있는 주변만 비추게 해서 인근상가사장이 무단투기 하는 장면을 찍어 이 사장이 무단투기를 한다는 증거영상을 우선 확보 했는데요궁금한점은 제가 안쓰는 핸드폰을 블랙박스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 차가 주차된 위치에서 무단투기 하는 장면을 담기위해선 블랙박스 위치를 우측 사이드 미러 쪽으로 옴겨서 찍어야 되서 그렇게 옴겨서 찍었고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다는 안내문같은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확보한 증거영상을 관할구청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나 초상권등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증거를 얼마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증거보전신청의 경우1. 고소 후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2. 고소 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증거를 확보할 때 (cctv 등)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이 중 2번의 경우 신청인이 증거보전신청을 했는데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넘겨받은 cctv 증거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주거침입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주거침입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전세 주인이 제마음대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아닌가요?아무리 임대인라도 주거침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자신감많은장수풍뎅이상대방현관문cctv를 제가 폰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스토킹으로 상대방이 신고 고소한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저와 신고 고소한 상대방은 원룸건물에 살고 있고 옆집에 살면서 형사사건으로 계속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입주민동의, 집주인동의 없이 현관문cctv설치를 하였고 그 cctv를 악용하여저에게 수도 없이 신고 및 고소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상대방을 보기도 싫은 제가 상대방현관문 cctv를 촬영한적이 3-5차례 있지만모두 제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고(상대방cctv소리가 녹음되는지 안되는지,그리고 상대방집 현관문과 저희집 현관문이 얼마나가까운지 법률적 자문을 위한 용도로 쓰려고녹화한 것, 혹시나 저도 증거도 없이 상대방이 미친짓 했을 때 증거확보를 위해 촬영한 것이 다인데)변호사 또 선임하여 상대방은 조사 마쳤고저에게 조사 받으러 오라고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경찰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제가녹화 된 영상에 제가 모자이크 되어 있냐"물어보니모자이크 처리 없이 제 모습이 녹화 되어 있었다고경찰관이 답하였고이렇게 대화 나눈 것들도 녹음 되어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건1. 스토킹범죄 법률을 찾아봤을때 해당사항이 없는데어떻게 이게 경찰 조사까지 받을 정도인지?2. 같은층에 저와 남편 그리고 다른 입주민동의,건물주 동의 없는 cctv설치가 범죄가 될지(본인은 범죄예방 목적이라 함)처벌 할 수 있다면 죄명이 뭔지3. 제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저렇게 개인적으로수사 기관에 악의적 목적으로 신고 고소 한 것에제가 고소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형사/민사 모두4. 저는 변호사 대동도 안하고 선임도 안해서 그런지경찰관이 제 주장은 받아들여주질않는데이럴때의 대처방안.(여태 상대방의 시도때도 없는 신고로 경찰관이귀찮은건지 저는 신고한 것들 모두 묶어서 허위신고 무고 다 하고 싶다 라고했을 때 제 신고에는 추가 출동하지 않은 점, 고소 하러 갔을때도 하지않게끔 유도 한 점, 지금 조사받으러 오라 요청할 때도 조사날짜 잡고 궁금한거 물어보면서제가 사생활침해등 피해를 겪고 있으니, 신고 하고 싶다 요청하니 확인도 하지 않고 상대방cctv에저희집 현관문이 늘 나오는데도 이게 뭘로 신고가 되는지 본인은 모르겠다며계속 서로 이러면 끝이없다고 상대방신고만 접수해주는 느낌이예요)또한 상대방이 이전에도 쿠팡박스 분실이 아닌 쿠팡박스 위치가 변경 되었다며저희가 옮긴 것 같다며 신고 하였고,그 신고에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전에도 상대방 쿠팡박스를 건드린적 없지만그냥 계속 신고 여지를 안 주려고 노력했으나,상대방이 쿠팡택배를 과하게 시켜 복도를 막아 무조건 외출을 위해서는 상대방현관문 앞을 지나가야 하는 저에게 공포심을 줬는데 이런건 신고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단톡방에서 애니장면을 보내는건 합법인가요?단톡방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애니장면을 보내는것은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애니 1화에 사진 몇개를 단톡방에 보내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소장은 언제부터 조회가가능합니까~소장을 2월10일날 접수했다고합니다언제부터조회가가능한가요? 조회를 계속해봐도안나오내요어떻게 알수 있을 방법이 있겠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보완수사 요구 결정시 송치의견으로 바뀔 확률은?사기사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엔 송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클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송치 될 가능성도 높나요? 대략적으로라도 통계(확률)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 있잖아요..결정적인 증거물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2심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히거나 하는 데 대부분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 시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온라인에서 돈 빌리고 늦게 갚았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나요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 빌리고 2월 14일 까지갚겠다고 했는데 1~2일 정도 늦게 갚는다면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금액은 약속한 만큼 빌려준 금액이랑 이자까지 붙혀서 다 갚았는데 약속한 날 보다 1~2일 정도 늦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통통한매운탕천혜향 섭취 후 아낙필락시스를 겪었습니다.어제 천혜향을 먹고 알레르기 식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혀가 마비가 되더니 20분 이상 지나자 호흡 곤란 상태가 와서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심장이 튀어 나올듯이 미친듯이 뛰고 얼굴과 팔이 마비되는 느낌과 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는 약 4시간 이상 지속 됐고 점진적으로 상태가 변화 되고 호전 되는 것이 보여 저는 약물에 노출 된것으로 알았습니다.의식과 판단은 그대로라 부모님과 통화하다가 119에 연락해서 응급실로 가서 간단 처치를 받았고약물은 항알레르기 약제를 맞고 나아졌습니다.천혜향에서 생선 비린내 냄새가 났었고 반 개 정도 먹은 상태에서 발생 했었습니다.천혜향을 받은 경로는 생선과 천혜향을 판매하는 농원으로 파지로 판매하지 않는 것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의료기사 면허가 있으며 학교에서 배울 때 귤과 생선을 함께 섭취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오랫동안 생선과 천혜향을 지속 판매 해왔을 것으로 보아 사람이 섭취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일부러 보관을 생선과 천혜향을 함께 하고 보낸것 같습니다.원래 택배 받을 사람은 제 동생이고 제 동생은 농원 관계자의 따님과 교제 중으로 교제 전부터 금전을 빌려왔고 몇 백 만원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동생은 제게 갚을 돈이 있구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로 피해 사실이 발생한 바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지 인과관계는 어떻게 따져야 맞는지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두명 불러 놓고 직접 먹어 봐라고 까지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