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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쩐지튼실한라즈베리잼로펌 수임을 했는데 1심까지가 조건이었으나 그 전에 사건종결안녕하세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1심까지 가는 조건으로 880만원을 납부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600만원의 구약식이 청구 되었습니다. 판사님이 확정을 짓진 않았지만 조건까지 가기 전에 형사상 거의 끝이 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원래 경찰조사 동행 330, 검찰 변호인의견서 550, 1심까지 880이었는데 880의 값어치를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 일정부분 반환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공공기관 수사 개시 통보 질문입니다.공공기관 재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해당 피고소인을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라 징계도 먹이고 싶은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는 고소인이 요청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돈빌려달라고 계속 카톡을 보내는경우직장동료로 부터 입사하고 나서 계속 돈빌려달라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냅니다.돈이없다고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문자를보냅니다. 현제 1년8개월 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가능할까요? 돈이없다고 해도 월급날만되면 돈빌려달라고 금토일 집에있을때도 계속 요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자기주도적인베이글담당 경착관을 바꾸거나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현재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정신없을때 접수를하고나서 나중에 경찰관분께서 내용이 너무 정리가안되서 그런데 대화내용이랑 같이 당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냐하셔서 사진들 번호로 다 저장하고 (1~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이런식으로 상황이나 내용이 달라질때마다 앞자리를 바꿔서)당시내용을 쭈욱 쓰고 '(1)~(43)번 사진 내용 참조'이런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내용 이해가안된다며 화를내더라구요. 저는 정리를 다 했고 전화가 와서 내용이 이해가 안된다해서 "사진 참조하라고 적어놓았는데 이해가 왜 안되냐" 하니 그제서야 "아 이건 지금봤네요" 이러는거에요.그리고 짜증섞인 목소리와 답답하다는 뉘앙스, 한숨 등이 전화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일단 담당경찰관이니 넘어갔는데 잘 정리한 내용도 제대로 읽지도않고 전화해서 화부터내고 짜증내는 경찰관 담당을 바꾸거나 끝나고 민원 가능한가요?저도 제가 답답한거알고 잡을수있을지 없을지 모르는것도 알고, 돈 못 받을수도 있다는거 알지만접수할때부터 "이거 못잡아요~" 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했었고, 자동녹음이라 녹음본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신고하겠다고 협박?이라하는데 이게가능한가요?문제가 상대방이 개인정보유출로 신고를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1ㄷ1로 방을 파놓고 법률?상담그런걸했죠 근데 상대방이 먼저 제번호랑 저랑 법적으로 다투던 사람의 번호를 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우고 톡방도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오픈방에 있던사람이 신고 하겠다는데 이거도 신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이런경우이긴합니다 이동익씨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에게 요 번호를 줬으나 자기가 변호 대리인이니 본인이랑 예기하면된다 등등 예길했으나 제가 소속과 이름을 예기하니 피한상태입니다…이경우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싶습니다 다만 상대방 변호대리인은 민사사건에서 답변서만 제출했고 조정기일 2회불출석했고 사유서 내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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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고싶은꽃게57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 인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법원이 특수절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단순절도의 심증이 형성되는 경우 피고인의방어권에 문제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단순절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소사실보다 가벼운 경우) 다만 판례를 보면 미수로 공소제기가 된 사안에서 예비음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유순한갈매기인스타그램 중고 사기 당했는데 도와주세요!1. 사건 개요피해 플랫폼: 인스타그램피해 기간: 2025. 09. 09 ~ 2026. 03. 22 (약 6개월)피해 금액: 총 1,386,000원 (물품비 약 47만 원 / 부대비용 약 91만 원)이체 횟수: 총 67회 (만원, 이만원 단위 소액 쪼개기 입금)2. 주요 수법 (기망 행위)신뢰 악용: 평소 단골 관계였던 점을 이용해 먼저 DM으로 물품 구매를 제안함.추가 비용 갈취: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드라이비, 유류대(기름값), 톨비, 박스값, 밥값 등의 명목으로 6개월간 끊임없이 소액 입금을 유도함.감정 호소: 배송 지연 핑계로 본인의 코로나 확진, 모친상, 부친 응급실, 배우자 별세 및 출산 등 극단적인 개인사를 꾸며내어 동정심을 유발함.계좌 돌려막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함.배** / 권* / 백** / 김**3. 현재 상태마지막 입금을 받은 직후(26.3.22),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고 현재는 'Instagram 사용자'로 뜨며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여 잠적한 상태입니다.4. 현재까지 진행한 조치증거 수집 상황: 67건의 은행 이체확인증 전체 확보,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은 현재 비공계로 인한 신고자 쪽 대화 내역만 남아있고 피신고자 내역은 보이지 않는 상황.사이버수사대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 접수 완료.추후 계획: 내일 오전 9시 관할 경찰서(대구) 방문하여 정식 고소장 접수 예정.5. 질문 및 조언 요청소액으로 67번이나 쪼개서 보낸 상습 사기인데, 이런 경우 계좌 명의자들을 통해 범인을 잡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계좌주가 4명이나 되는데 공범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대담한트리케라톱스5년 사귄 남자친구가 스토킹으로 신고했어요.나는 5년만났던 남친이있었어요.저는 회사원이었고당시 상대방은 분식집 오픈 2개월된 상태였어요. 7살차이 남자친구의 특징은 같은돌싱이고 아이가 있는데 상대방은 아이를 보지 않았어요. 이부분은 제가 관여할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했어요.그리고 저를 만나기전 한달전에 여친이랑 헤어졌고 집착이 심해서 헤어졌다했고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했다길래 진짜 집착이 심한줄알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했고 전남친은 싸울때마다 잠수를 탔어요.그리고 내가 딸아이를 만나거나 하면 감정기복이 심했어요. 질투는 아니라 했어요. 아이랑 휴가나 고향방문한다고하면 헤어지자하거나, 기분나쁜티를 내거나 이성어플을 설치했어요. 연애 3년은 고향에 못갔어요. 그리고 기분풀어주려가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는 정말화가나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신고하더라도 많이 사랑했기때문에 이해하려했어요. 2022년 딸주려고 편의점앞에서 포켓몬빵을 기다리는데 한심해보인다며 헤어지자했어요. 다음날 기분풀어주러갔더니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때당시에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법죄라서 잘넘겼는데. 그리고 한달도 안되서 저아니면 안된다 연락와서 우린 만났어요. 근데 2023년 이유는 기억도안나요.기분나빠서 차단을 했고 저는 기분풀어주러갔는데 집에있으면서 안열어주길래 귀가했는데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갔어요. 근데 남친이 한달도 안되서 다시는 신고안하겠다 나아니면안된다 목숨걸고 맹세하겠다해서 그말을 믿고 교제를했어요. 25년6월에 벌금200만원 집행유예1년이 나왔어요.그리고 25년8월 셋째주에 저는 딸아이랑 속초에 놀러갔어요. 첫째주.둘째주 주말에 상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회사다니랴 셋째주까지 안쉬고 일할수도 없었어요.(서울용인) 상대방은 일주일에 한번씩 쉬었어요. 물론 저보러 안왔어요. 일주일에 한번쉬닌깐요..제가 딸이랑 여행간다하면 싫어하닌까 얘기안하고 갔어요. 근데 남친이 주말에도 일을하는데 다음주 주말에 놀러가쟀어요.이미 상대방은 8월 둘째주에 3일 휴가를 다녀왔었어요.하루 수입이 30만원이라하닌까 나는 뭔가 미안해서 10월에에가자했고 전화가오는데 아이랑있어서 못받았어요. 그리고 남친이 내멋대로 하라면서 차단하닌까 다음날 기분풀어주러갔는데 또 스토킹으로 신고했어요. 집행유예기간 이기에 문자로 신고했다길래 저도 모르게 무서워서 남친핸드폰들고 앞가게로 피신했어요. 30분있다 핸드폰 돌려주고. 이틀 뒤 짐 챙기러 가게에 갔어요. 짐챙기러왔다했고 상대방도 허용했어요. 그리고 전남친은 내머리채를 잡아서 병합사건으로 검찰에 있어요.당시 가게에있는 짐을 챙겼는데 갑자기 전여친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해서 신고를 하려했고 일이 커질까봐 핸드폰을 뺏으려했는데 저의 폭력을 제지하기위해 머리채를 잡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있습니다.방문시 퇴거요청은 없었고5분만에 신고가 이뤄졌습니다.7개월만에 헤어진 이유를 알게되었는데 성격차이.생활방식?이라고 합니다...한달에 한번씩 헤어지자하고5년을 반복했고 경찰서는 5번? 법원도3번.. 이게 연애였나싶어요.사랑했었는데 제집착이 심해서 신고했대요. 이거 맞는거에요?알아요. 상대방이 신고 안할게,목숨걸고 맹세할게 얘기했어도 '연락하지마'이 한마디에찾아가서 풀어풀어주러 찾아가더라도신고가 되는거요..근데 제 상황이 너무 억울해요..폭행.통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어하고있고 제가 정신적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다는데...기절질환은 상대방이 있었다고 2번이나 이야기해줬어요ㅠㅠ기억에서 지우고 싶어도 지울수도없고..그래서 저는 스토킹.영업방해.절도이고전남친은 폭행으로 병합사건입니다.작년 12월에 우연히 마주첬는데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해서벌금 100만원 구약식나왔으니내마음 편치않으니 도와주겠다하니'벌금은 내면돼'라고 하였고 그사람 그날도 경찰에 신고해서 스토킹으로 들어갔어요.저 진짜 마음 편치않아서그래도 도와줘야되나 2월에 상대변호사한테 연락했더니합의제안(=합의금)에 동의 안하면 연락하지말라면 차단했어요.저 대체 이사람.. 이사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이 너무너무 커져버렸어요...5년동안 헤어지고 사귀고 반복이 끝이아니라..연장선인거 같은 이기분..헤어진지 7개월. 사람사는게 아니에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철남법조인들은 어떻게 판결서를 활용하나요?법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케이스노트나 엘박스 같은 사이트에서 판결서를 보면 다양한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를 변호사들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확정된 판례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야 하나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