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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특정인의 과거를 협박해서 돈을 받으면 협박죄아닌가요?특정인의 과거를 협박해서 돈을 받으면 협박죄아닌가요? 최근 공인들이 특정 공인을 협박후 금품을 탈취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아무리 협박받는사람이 잘못을했어도 협박죄 성립이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법원재판 국선변호사 선임이 안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국선변호사 선임 서류 제출하는걸 깜빡했는데다음주 목요일 7월 18일 재판인데 오늘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이제라도 서류 제출하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 할 까요...? 이미 너무 늦었나요? 가급적 7일 안에 제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달 넘게 제출을 못하고 너무재판 일주일 남기고 뒤늦게 제출하게 되어서 국선변호사 선임이 될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국선변호사선임여부 서류 제출 할 때 빈곤이유 때매 국선변호사선임 요청 하는거면 소득금액증명서도 양형자료 국선변호사 선임 서류랑 같이 한꺼번에 보내면 되나요? 서류보내고 며칠후에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될 까요? 재판 전에 국선변호사 하고 연락을 해봐야 할텐데 너무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뺑소니 도주치상 양형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요뺑소니 도주치상 양형자료 목록에 표창장도 있는데그 표창장 이라는게 뭐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받은 상장 표창장을 말하는건가요? 그걸 제출해도 되나요 판사가 안좋게 보지는 않을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스마트한올리브돈 안갚는 선배 어떻게 하나요 고1입니다돈 빌려간 사람은 저보다 2살위인 고3이고요 저는 고1입니다 맨 처음부터 돈을 빌려갔던건 아닌데 날이 갈수록 좀 친해져서 그런지 점점 돈을 빌려가더라고요 초반에는 빌려가는 액수가 학생 입장으로 좀 커서 그런지 말한 기간 내에 제때제때 갚는가 싶다 하면 가면 갈수록 액수가 점점 줄어들어서인지 언제 갚는다라는 정확한 기간도 없어서 그런지 절대 먼저 연락 안하고 연락도 잘 안받습니다 그럴때 돈 갚으라고 전화로 성질 좀 내면 지금은 돈이 없다고 나중에 준다하며 갚은적이 주로 있습니다 근데 저번 6월 중순에 25,000원을 빌려주면 자기가 알바비 곧 들어온다고 6~7만원으로 갚는다 하여 그 말에 혹해 제가 전화를 하며 이번에 안 갚을거 같아 진담 반 장난 반으로 학교측에 연락 할거다 라는 말과 아버님 연락처 남겨라 돈 안 갚으면 그때 아버님께 연락 할거다라는 말도 하였는데 별 타격감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자 제가 돈 언제 줄수 있냐 연락을 하니 7월 10일에 줄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갔고 그 후에도 가불 해주는 알바있냐 너 여유 있냐는 등의 돈을 빌리려 하는 말에 제가 단칼 박고 좀 거칠게 욕이 나와 안빌려줄거라 하여 끝났습니다 7일 쯤에도 혹여나 잊지 않았을까 싶어 돈 언제 줄수 있냐 연락을 하니 모른다고 답변이 와 왜 모르냐 되물었더니 이 후로 연락을 안보더라고요 (작성일 기준:11일)어제 돈을 갚기로 한 날이여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고 그냥 오늘이 무슨날인지 아냐고 보냈더니 잠수를 타는것 같습니다 돈을 이자쳐서 갚는거는 제가 먼저 말을 꺼낸게 아니라 고3 선배가 돈을 빌릴때 자기가 제안을 한겁니다 학교는 다른 학교이며 돈 빌려줄 당시 아버님 연락처는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고3이나 먹고 이렇게 돈 빌려가고 안갚는게 좀 한심해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 학생부로 넘어가거나 할 방법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투자금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는 사람이 100만원 주면 코인으로 불려서 주겠다하고 연락두절됐네요 작년 12월에 이체했고요. 증거로는 이체내역밖에 없고 말도 만나서해서 진짜 증거가 이체내역밖에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고소하면 투자금을 돌려받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착잡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씩씩한친칠라223어제자로 200만원 사기 피의자 구공판 결정됐는데 질문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원금 200만원), 엄벌탄원서를 '작성'만 해둔 상태입니다.일단 사건 고소후 6개월 경과됐고 지금까지 합의 연락은 안왔고 어제자로 피의자 구속구공판 결정됐습니다.피의자는 같은 날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구공판 결정후 1심 변론기일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합의금 연락을기다릴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피의자에게 또는 변호사에게 합의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다린다면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합의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3.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엄벌탄원서도 제출하려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피해구제는 커녕 사선변호사 선임이라 괘씸하기도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런 것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까요?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톡을 보내더라고요귀찮아서 대충 초성으로 ㅇ, ㄴ, ㅇㅇ 이렇게 답하고 말았는데자기 내보내라길래 ㅇㅇ 하고 귀찮아서 걍 냅뒀거든요?근데 왜 안 내보내냐면서 계속 뭐라 하더라고요 톡으로;;오픈채팅방은 원래 모르는 사람들 들어와서 대화하라고 만든 거 아니냐 대화 하기 싫으면 내보내기(추방)를 하던지 왜 계속 냅두는거냐 이해가 안된다.이런식으로 계속 몇십개씩 톡 보내고 전화는 뭐 실수로 잘못 눌렀다는데 여러번 걸었다 끊고;;;그러다가 내보낸다면서 왜 안 내보내냐고 따지더니 자기가 그냥 나간다고 방 재미없다고 나가던데다시 들어와서 또 그러다가 또 나가고 여러번 하다가 지금은 안 옵니다.이런 사람은 사이버스토킹 신고 못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내보내기 안한 게 죄는 아닌데 왜 그러는건지 몰겠네요협박하거나 욕설 한 건 아닌데 기분이 뭣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계속 채팅으로 뭐라하고;;; 신고해도 해당 안될까요??너무 별 거 아니라 처리 안해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활기가넘치는야채김밥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필요자료)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차주인 회사에서 진행을 잘 안해주네요. 굴삭기 운전기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녹음이 필요한지, 서류가 필요한지. 합의 후에는 법원에 어떻게 제출하는지 알려주세요. 한번도 안해봐서요. 재판은 7월 23일입니다. 잘 되면 소정사례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던한숲제비278택배 절도 돈 돌려받은 경우엔 신고가 안되나요?택배가 집앞에 없길래 봤더니 누가 훔쳐간거더라구요,, cctv 확인해서 훔쳐간사람을 잡아서 따졌더니 물건 값을 이체는 해줬는데 너무 괴씸해서 그런데이미 돈을 돌려받았으니 신고는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까칠한호저172검사의 구형이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검사가 형사 사건에 피고인을 기소하여 몇 년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형이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끼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