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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한결같이날렵한케첩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은 법정대리인인가요?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국선변호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이 되는데, 이때 국선변호인이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정도를 법정대리인으로 소개해놓아서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위증 확정 판결로 인해 재심이 이뤄질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 되나요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관련 질문이 있는데 일단 1심 요약하면 요약하면 "위증은 있으나 교사는 아니다"입니다 이 판단이 최종확정 된다면 위증 교사는 무죄, 위증은 유죄가 나오게 될건데 이때이재명은 무죄이지만 위증범은 유죄이니 해당 위증이 사용된 재판의 재심이 열릴 수 있는지위증으로 인해 무죄를 받은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금지에 의해 재심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지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만약 실수로 긴급버트눌러서 경찰에 연락이 들어온경우 처벌받나요?뛰다가 실수로 측면버튼5회눌러서 긴급버튼떴는데 여기서 고의가 아니게 경찰에 연락이 된경우 고의가 아니여도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교통사고 항소 진행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며 형사 고단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80대 고령인 피해자는 교통 사고 후 거동이 불편해 1년 넘게 침대생활을 주로 하시다가 재골절과 폐렴으로 사망하셨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 감정 결과는 치사를 인정하지 않아 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재판이 너무 장기화되고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일단 1심 선고가 될 것 같은 불리한 상황입니다.만약 전문심리위원회 신청을 고려한다면 일단 검사가 항소를 받아 들여야 진행이 가능한 거겠죠? 항소가 안된다면 재감정이나 전문심리위원회 신청은 요청할 수 없는 것이 맞을까요?그렇다면 항소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보통 검사님은 피해자측이 억울함을 강력이 요청하면 항소를 해 주시는지 ,피해자의 항소 요청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고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뿔영양91변호사접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아는 지인이 구치소에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변호사접견은 변호사만 가능한가요?접견할때 친구나 가족등은 참석하지못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김영란법 이것도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 관련이 없는 친구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이 경우도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김영란 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1. 공무원 사내 커플이 결혼하는데 애인에게 100만 원 이상의 반지를 줘서 프러포즈 하는 경우2. 친구들에게 축의금을 5만 원씩 받았는데 5×70명=350만 원된 경우3. 공무원인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았는데 1년간 300이 넘은 경우이 세 가지 경우는 김영란 법 위반인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찬란한노루6중고사기 고소하려는데 검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고소하고 싶습니다. 피해액이 10만원도 안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고소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직고소가 되나요 안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미성년자 도박 어떻게하면 좋을까요?현재 성인을 앞둔 고3입니다. 도박한지는 거의 1년째고 끊은지는 3개월쯤됩니다. 현재 같은사이트를 사용하던 친구가 한달전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고어제 조사를하였는데 어짜피 잡히니 자수하는게 이득이라고 했더라고요. 저도 친구가잡히고 현재까지도 자수를 생각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그친구가 입출금이 1500정도 되는데 특정기간 입금한것만 걸렸는지 훈방조치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입출금 합쳐서 2500정도 됩니다. 크게 딴적이있어서 먹고죽고하다보니 불었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입금한 계좌중 한개는 이미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만약 성인이되서 걸리면 벌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궁금한점은 자수를 한다면 미성년자 초범으로 훈방조치받을수있을까요? 끊은지 3개월된걸로 좋게 볼수있나요? 해지한 계좌까지 3개다 자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혼인취소송중인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장접수하고 진술하고왔는데요현재 고소인의명의로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 피고소인이 혼자 지내고있고 별거나 퇴거에응하지않아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아무래도 제출한 증거에서 피고소인의 문자협박이나 비아냥발언에 차단하고 연락거부를 하다가도 너무 어이없게 보증금 협박문자내용에 협박하지마라고 대답을하거나 집에있는 고소인소유의 물건들을 당근에팔고있는것이 알게되서라든지, 지금집을 부동산에 주거지를 내놓아서 집을보여줘야한다고 주거지점령을 하고있는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한두번 고소인입장에서 한적이 있습니다.고소장에는 연락차단한 수많은 번호와 카톡아이디들. 차단된번호로온 전화착신들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카톡이나 문자에 종종 저런 내용의 짧은 대화가 한번씩있어 일방적인 연락괴롭힘의 스토킹처벌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진정서를 추가 작성할까하는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제출하는건지, 내용이 고소장비슷하게 쓰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