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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2010년생이 2024년에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인가요?예를 들어 2010년10월11일이 생일인 사람이 2024년 9월11일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촉법이 아닌가요? 아니면 맞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 민원실에 전화하면 고소된거 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인터넷 거래를 하다가 요새 이래저래 터진일이 많아서 거래에 신경을 못써서.. 경찰사기계좌신고?에 접수된 민원이3건이상이라 떠서요 2건은 지금 그분들하고 이야기 해서 전액환불과 배송보내면 취하해주겠다고 끝냈고 3건이라면 한분 더 계실텐데.. 찾아보니까 민원실에 전화해보면 알수있다고는 하여서요 제가 직접 182에 전화하면 되는걸까요? 또한 2건이 취하가 된다면 그 사이트에도 접수된게 없다고 뜨는걸지 궁금해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회사돈으로 퀵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스티커를 모아 현금 페이백을 받는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 상급자가 제 현금으로 퀵비를 먼저 결제하고 회사로부터 월말에 보상 받게 하고 있습니다. 기사등록번호를 매번 요구하며, 이를 모아 현금 페이백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제 돈을 몇 만 원에 불과하지만, 먼저 내고 돌려 받는 구조가 매우 불편합니다. 다만, 이때 하급자로서 해당 퀵비 전표 결재 기안을 제가 올리고, 영수증도 제가 작성하여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도 공범으로 몰리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형사재판 불출석 관련문의 드립니다.만약에 형사 재판시 2회 불출석 하면 바로 구속인가요 아님 바로 체포영장 인가요 소환장이 발급이되면 보통 기간을 주나요 바로 오라구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존경받는원앙징역1년 집행유예3년형은 일본여행못가나요? 및 다른 나라도 못가나요?정보통신법 위반 컴퓨터이용사기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으나 연류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 3년형 선고 받고 지금은 집행유예2년째 입니다5월 즈음에 일본 여행응 가족끼리 가게되었습니다 기간은 약 3박4일이구요다들 집행유예 상관 없이 징역1년이면 안된다던데어떤분들은입국심사때 범죄유무에 ‘no’라고 체크하면 범죄 기록체크없이들어간다고 하기도 하고일본은 범죄기록을 볼수 없다고 하고 정확한 답을 못들어서요혼자가면 모를까 이 일에 대해 모르는 가족들도 같이 가서 저만 입국 안되면 일이 커지기에 이곳저곳에 문의를 남겨봅니다법무부에서는 출입국정지가 되었는지 알아보라는데 그 사이트? 에서 하고 정치처분이 안되어있으면 안심하고 가면 되나요?아니면 그냥 입국심사에 no라고 표시하고 가면 될가요…그리고 일본 외에도 선교로 다른 나라릉 갈수도 있는데다른 국가는 입국 거부 사유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아무도 알려주시는곳이 없네요집유기간이라 거짓말도 혹시 걸리면 큰일날까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이게 어렵게 잡힌 여행이라 알아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위용있는큰고니237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이 부분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타인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위용있는큰고니237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한 궁금한 부분.공무원 결격사유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라 되어 있는데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만 처분이 났다고 하면 이는 공무원 결격 스유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시안느탄원서는 제가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탄원서는 제가 적어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탄원서 제출하는 메뉴가 있어 작성하려하는데제3자가 작성하는게 더 좋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합니다많요.저는 지금 국선변호사 말대로 불법사채를쓰려구 합니다 2년전에 여자를 사귀면서 그친구는 1880000만원을 손해봣다고 하면서 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2년 넘게사귀면서 그친구한테 쓴돈이랑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저는 대출 3000 통신 내구제 할부 1000만원 요금 3사 천만원 카드 연체 500만원등 남은게 이런것 뿐이더군요 1심에서 8개월을 받고 대전에서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1심 국선도 그러더군요 징역을 가기 싫으면 불법 사채 등 을 알아봐라 이러더군요 저는 재판을 하면서 그친구 한테 이체내역등 그친구 사귀면서 받은 대출등 내역을 전부 제출 햇습니다 하지만 인정이 되지를 않더군요 그여자를 사귀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지금 저는 통장도 압류 당하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2심 국선도 전액을 변상하던지 아님 1000만원 이상은 공탁을 걸어야 집유를받을수 잇다 하더군요 아님 사채 라도 알아봐라 방법은 그것뿐이다 이러더군요 정말고 국선 변호사는 해주는게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알아볼려구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선고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지금 저는 2번째 선고기일을 앞두고 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상소심에서도 8개월을 받으면 구속인가요 바로 아님 상고할 기회를 주나요 불출석을 2번째 하면 잡으러 오나요 아님 한번더 기회를 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계정 거래 사기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더치트에는 이미 등록해놨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를 하려는데 어디로 부서?로 가야할까요? 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송금확인증과 메세지 내역만 있으면 될까요? 메세지 내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가야할까요? 아니면 중요한 내용들만 찍어가면 될까요? 저는 현재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도 같이 가셔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고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