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무고죄.명예훼손죄 성립할까요?1년전쯤 동거남친에게잦은 폭행으로고소를진행했습니다.경찰ㅡ검찰ㅡ경찰로 보강수사하라며 되돌아와서 진행중입니다.고소이후 그사람 연락처ㅇDM 모두차단했었는데 얼마전 어떻게 알았는지 DM으로 연락이와서 진심으로사과하면 고소취하도하겠다 했지만..상대방은 고소얘기하려연락한게아니다.잘지내나궁금해서연락했다.그얘기계속할거면알아서해라. 검찰로넘어간상황에서 무고성립했고. 무고죄와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다라고 하네요..고소당시자료는 증거영상.(멱살잡혀서5m정도끌려가는cctv영상)대학병원진료기록서(외상장애 로인한심리.약물치료)1.상대방이 얘기하는 무고죄.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2.차단했는데 기존계정은삭제하고 다시만든계정으로 DM을보낸건 스토킹해당안될까요?3.그리고 그렇게 연락해서 역고소얘기한건 협박죄에 해당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