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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솔직한호아친124정식재판 의견서를 받앗는데 국선변호인 선임하는법폭행사건 공소사실 인정하지않아 정식재판을요청했는데 오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할려는데 방법이나비용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이러한경우 수사관에 대하여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수사관은대질신문중 피고소인이 상당히 많은거짖말을했고 그과정에서 녹음을 했고 녹음사실을 수사광레게 통보하니 나에게 무척화을 내면서 나를가만두지 않겠다 하였고 이후수사관에게 수차례전화하여 왜나를가맘두지 않겠냐 물으니 아무런 답변없이 일방적으로 전화을 끈었고 수사결과는 터무니 없는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수사관에 대하여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아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경우업무태만으로고소할수있나요 증거수사관앞에서 대질신문할때 피고소인이 상당히 많은 거짖말을 한경우수사관은 모르척하고넘어간경우고소인은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경우업무태만으로고소할수있나요증거있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사이좋게 지내자위임장.............제 외국친구가 베트남에 귀국했는데요. 이쪽에 볼일이 있어서 출국 확인서,출국 기록표 필요합니다. 귀국했으니까 출입국이나 주민센터에서 위서류 발급 어렵습니다. 위임장 쓸때 도장 필요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명랑한청설모155합의는 경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검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합의는 경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검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합의를 하려는데 어떤게 가해자입장에서 더 좋을까여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친구 요청 계속 오는 것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연락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연락 그만 하고 싶어서 친구 삭제 했었습니다.근데 그 이후로 여러번 계속 친구 요청이 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차단 했나 확인하려고 보낸 거 같은데가끔 한 두 번씩 친구 요청 오다가 취소되고 그럽니다.제가 차단하면 친구 요청을 보내지 못하겠지만 그냥 솔직히 친구 삭제하면 눈치껏 안 보내는 게 맞지 않은지...이런 경우는 신고 같은 건 못하나요 혹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근육 향상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맞으면.근육 향상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불법인가요? 요즘 트레이너들이나 닭가슴살 광고보면 스테로이드 맞는사람들 있던데, 그거 다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박한호아친272이런경우에 처벌이 가능할까요???코인노래방에 다녀왔는데 구조가 일반 방처럼 생긴 구조입니다그런데 이게 문을 안에서 잠그는게 아니라 밖에서 잠그는 구조더군요아무생각없이 노래부르고 나가려는데 문이 잠겨있었습니다감금된거죠다행히 저번에 기계가 돈먹어서 주인분한테 전화한적이 있는데 기록에 남아있어서 전화해서 겨우나왔네요핸드폰이라도 없었으면 정말 큰일날번했는데문잠근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신고라도할까하는데 이런경우 처벌 되나요?노래방에 cctv도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오피스텔분양사원은 끝까지 계약분에 책임진다 했으나 약속을지키지 않아 형사고소했으나 대법원까지 전부무혐의가 나왔는데요 수사과정진술내용을살펴보니오피스텔분양사원은 끝까지 계약분에 책임진다 했으나 약속을지키지 않아 형사고소했으나대법원까지 전부무혐의가 나왔는데요수사과정진술내용을살펴보니 너무도 터무니 없는 거짖말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동일한 사건으로재고소가능한가요수사관이나 검찰은 고소장에 써있는 진술서만 보나요 그외첨부된 증거는 보지않나요예을들면 녹취록에 매우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보지 않고 고소장에 기록된것만 보고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오피스텔분양사원은 끝까지 계약분에 책임진다 했으나 약속을지키지 않아 형사고소했으나 대법원까지 전부무혐의가 나왔는데요하루에 검사처리사건이 70~80건이라는데요 너무많은 사건처리로 사건을 꼼꼼이 보지 아니하고 대충처리하나요 경찰과검사간에 상관관계로 서로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기위함인가요 즉경찰이 사건기록을 넘기면 검사는대충처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강원도갬성형사법 총론 판례 해석 좀 부탁드려요.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형사책임을 지우는데 상당인과관계가 없어야 하지 않나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