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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챙칙스현금영수증관련 문의드립니다.!!대형프렌차이즈 카페 가맹점(사업주는 개인사업자십니다,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구요)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만약 손님이 9400원짜리 제조음료를 시키는데 5000원 현금,4400원카드결제로 이렇게 복합결제를 하셨는데 현금결제한 5000원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은 따로 요구하시지않아서 그냥 결제만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요구를 하셨다면 당연히 해드렸다는 가정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라봉본봉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 될지 궁금합니다.경찰분들이 신고자 위치를 찾으시는듯, 자택에 있던 저에게 층수를 여쭤보셨는데, 신고한적이 없어서조금 당황한채 답변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있던곳이 계단을 반층정도 올라간 뒤 있는 1층이었는데, 순간 계단을 오르니 1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현재 위치가 1층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답변 드렸습니다.신고자분은 윗층 분이었는지, 내려오셔서 경찰분들 인도해 가셨고요.가끔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긴하는데,혹시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적어보았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이 경우에는 방조 범죄가 성립하나요?만약에 어떤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하는듯한 정황을 보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방조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련된나비171변호사선임비용 환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형사사건 변호사440만원으로 수임한후 3년가까이 흘렀습니다 사건은진행도안되고있고 킥스조회도안되고 변호사는 상담 2~3번해준것이 다입니다 이런경우 변호사수임료환불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걸 통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쇼츠에서 선수랑 심판이 다투는 모습을 담은 중계 영상이 나왔는데 심판이랑 선수랑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어있거든요. 처음 든 생각은 당연히 중계쪽에서 카메라가 근처에 있으니 소리가 같이 송출된거고 이걸 쇼츠로 딴거라 생각했는데 문득 문제가 될 수도 있나 해서요. 하나는 이런식으로 내보낸 중계 자체가 통비법 위반이 되는지와 정말 만에 하나 심판과 선수 대화를 이 영상 올린 사람이 몰래 녹취를 했고 이를 사용했다해도 적절하게 싸우는 목소리 사이사이에 중계진이 아 이런 모습은 좋지않은데요 추임새 넣는게 있어서 중계 영상이라 생각했다 하면 고의부정이 되나요? 현실적으로 선수랑 심판이 싸우는 중계 장면이고 / 중계진이 싸우는 대화 중간중간에 탄식하거나 이러면 안된다고 추임새를 넣고 / 심판과 선수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당연히 이를 중계 영상의 일부라 생각했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장난기있는초밥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정사건 항소를 해야할까요?전기통신사업법,사문서위조,행사그리고 병합된 대부업법 위반사건으로검사구형3년,추징금을 받은 상태 입니다.선고결과가 어떻든 인정사건이라더이상 낼 양형자료나 증거도 없는데어떤 선택이 맞을까요?저희쪽으로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를 할것도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터프한레아289형사고소 원거리 접수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사건 피해자 입니다.가해자를 고소하기에 전에 질문을 드립니다.저는 현재 가해자와 엄청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가해자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 거리가 문제가 되니. 1차적으로 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 후 촉탁을 요청해도 되나요?이게 피해자가 원하면 촉탁을 들어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반려될 가능성도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물러서지않는뽕나무지방법원검찰청에 피의자 의견서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재물손괴로 불구속 송치 되었는데 지방검찰청에 의견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제출 방법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자세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충실한야채김밥금전 채무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커피원두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우연히 알게된 A라는분이 저의 사무실옆의 건물1층에 카페를 오픈한다고 하고 본인도 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관련 업종이라 저의 사무실에 자주 오시게 되었는데 몇주동안 가끔 보던 와중에 갑자기 5백만원이 좀 급하다고 빌려달라고해서 일주일안에 갚는다는 구두 약속과 함께 빌려드렸습니다.5백만원 입금한 계좌는 A라는분이 알려주신 여자의 계좌였습니다.근데 1주일,2주일이 되어도 아무 말도 없길래 전화로 물어보니 계속 사정 얘기를 하면서 미루었습니다. 근데 주변 얘기를 물어보니 서울,경기,지방 곳곳에 카페자리를 보고 실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책임자처럼 얘기를 하고 이사람저사람에게 500,500,1000만원씩 등등 수차례 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현재 전자소송으로 소장만 보내려고 하는중인데이제는 전화 연락도 안받고 계속 이리저리 피해다니면서아직도 여기저기서 커피사업 핑계로 돈을 빌리려고 사기친다고 들었습니다.혹시 민사소송말고 경찰서나 이런쪽으로 형사 고소나 사기죄를 죄를 물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라는분한테 돈을 빌려주신 몇몇분들 연락처와 내용은 이미 받아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지인이 무면허운전같은데 신고하면 무고죄인가요?같은 회사 사람이 음주사고후 면허정지되고 무면허로아는데 매일 차로 출퇴근합니다신고하고싶은데 제가 아는건 차량색깔, 종류이고 이름 나이 휴대폰번호 직장이고요익명보장되요? 만약 면허새로땃으면 저는무고죄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