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인자한황로283돈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사람에게 어떤 죄를 성립시킬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며칠 안된 지인이 힘들고, 죽고싶다며 이야기를 해서 마음도 안쓰럽고 한 사람 살려보고자 얼마되진 않지만 80만원가량을 4번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오늘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이지만 갚을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 4번에 걸쳐 빌려준 것 중에 2번은 카톡으로 빌려달란 말은 안했고 힘들단 이야길해서 제가 유선상으로 통화 후 지급을 해주었고, 카톡으로 감사하단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나머지2번은 카톡으로 빌려달란 이야기를 하였고, 꼭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2번의 빌려준 돈을 카톡으로 갚겠다는 이야길 하지않아서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4번에 걸쳐 빌려준 돈을 전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 죄는 어떤죄가 성립되는걸까요? 3.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4. 만약, 법원을 가게되는 상황이 된다면 비용적으로 제가 지급해야하는게 있을까요?살면서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잘모르겠어서 법률을 잘아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진지한석화구이채무자의 역고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답답함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22년 7월 사회에서 알게된 사람에게본인의 휴대폰 3개월 연체로 발신 정지가 된다며 49만원을 꿔 달라고 해서. 50만원을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 해 주었습니다.이후, 이틀후에 8만원을 더 꿔 달라고 해서 추가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 해 주었고...돈은 9월 추석 이후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힘든 사항, 기타 등등의이유로 일년여 지난 23년 8월25일까지 갚지를 않아 주변분이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일(대리주차)을한다는 식당에 찾아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주변 사람에게도 700여만원을 꾼 후 갚지 않아 그 분이 일해서 갚으라고 취업을 시켜줬다고 하는군요)저 개인적으로 거의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큰 잘못이 과음 상태(필름 끊김)에 돈을 꿔준 사람에게 카톡으로 소위 문자테러를 세차례 정도 심하게 해서, 그 분이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저에 거듭된 사과로 고소를 취하 하게 되었고 저는 저 때문에 경찰서 가서 일당을 날렸으니일당 85.000원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85.000원을 계좌 이체 해 줬습니다.이후, 위에 글 내용 처럼 일 하는곳을 두 번 찾아 갔었고. 10월25일 부터 매달 10만원씩갚으라고 하고 본인도 동의 했습니다.그런데, 금일 28일(월) 십만원을 보내 주더니 자기 일 하는곳에 와서 스트레스 받았다고...과거에 위에 제가 잘 못 한 부분으로 본인이 빌려간 돈 58만원을 다 갚으라면 저를 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과거에 일당으로 85.000원도 주고 용서를 빌어 고소도 취하 했으면서 제가 일을 못 하게 한것도아닌데 자신이 일한 곳에 근무시간에 와서 열 받게 했다고 재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이런 경우 저는 협박죄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저에게 돈을 빌려간다는 차용증 서류같은건 다 있고 계좌이체 목록도 다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내추럴한사마귀285개인회생시에 휴대폰 정상개통이 가능한가요?개인회생 채무목록에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건도 포함되어있고 해당 채무가 연체중이였다가 개인회생으로 변제되었다면 휴대폰번호와 통신사 모두 바꾸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기특한하늘소262회사가 어려워 자진해서 반납한 상여금에 대해서 퇴직금계산시는 포함되나요?코로나시기에 퇴직한 직원이 그당시에 회사가 어려워 전사원모두 반납한 상여금에 대해서 퇴직금계산시는 포함되지않아 2년이 지난 지금에 추가퇴직금 요청시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냉정한바다표범5이런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어머니는 알고 지내던 채무자에게 약 50만원을 빌려주었고그걸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며 안 갚다가 결국 SNS 차단까지 당했다고 합니다.저는 이 일을 최근에 들었고, 대신 해결해주려고 나섰습니다.지금은 직접 서에 가서 서류를 작성할 시간이 없고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친 자녀(딸)인 제가 전자소송을 통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지급명령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인지세 등의 납부 절차만 거치면 완료인 상태)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어머니가 채무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대여해준 내역,그때 당시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던 점포의 명함,돈을 꿔줬을 때부터 최근까지 나누었던 대화 내용입니다.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1. 현재는 명함에 적힌 가게를 정리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다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만약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그곳에 우편물을 보내거나 그곳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명함에 적힌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될까봐..)2.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나면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채무자에 대한 대략적인 신상을 알아낼 권한이 생기는지(명함에 적힌 번호를 현재까지도 사용중인 것은 확인되었습니다.)3. 어머니의 목적은 어떻게든 만나서 돈을 받아내는 것인데, 지급명령의 힘을 빌리면 이게 가능할지4. 혹시나 어머니가 채무자 거주지에 있는 법원으로 출두해야 할 경우도 생기는지입니다.귀한 시간 내주셔서 작성해주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조용한왈라비57개인파산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도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카드론, 현금서비스등 모두 1억6천만원정도 빛이생겼는데 이제는 도저히 갚기가 힘들어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연체된적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순박한잉어270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 없이요2~3년 전에 같이 일하던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300 만원이 좀 넘거든요?원래 연락은 받았었는데 4~5개월 전에 전화번호를 차단했나 봐요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있고 카톡에 언제 돈 갚을게요 이런 말들만 있고 주소는 몰라요 주민도 모르고 계좌번호랑 전화번호이것 뿐입니다. 저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라도 좀 받고 싶은데 연락을 도저히 안 봐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동생 친구가 카톡에는 있는데 그 친구한테 동생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안되나요?전 좋게 좋게 돈을 좀 받고 싶은거라 주변 지인한테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큰솔개289사기죄를 변호사 통해서 고소하고싶은데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제목 그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데 변호사비용은 얼마인가요?고소가 가능할지 아닐지도 확실하진 않습니다.비용 때문에 혼자 진행할지 변호사님통해서 할지 고민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올해까지 하고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모든 잘못은 다 제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일을 안하는것도 아닌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똘똘한봉고217병사신분 지인이 돈을 빌려가고 잠수 탔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지인이 현재 군인이고 병사 신분입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요일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50만원 정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14일 월요일에 갚는다고 했다가 당장 돈이 없다고 9월 10일에 월급 받고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에 핸드폰 미납 요급이랑 빚 독촉 때문에 급한 불만 끈다고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계속 빌려주다 보니 11일에 빌려줬던 55만원 합쳐서 3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돈은 27일까지 110만원, 9월 10일까지 190만원 갚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25일에 전여자친구한테 빚독촉이 와서 좀 빌려달라고 내일까지 다 갚겠다고 하여 120만원 정도 더 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돈을 주실 거라고 하였으며 카톡도 보여주길래 이거까지 빌려주고 말자라고 생각하여 빌려주어ㅛ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냥 대부업체 통해서 돈 빌려서 제 돈을 먼저 갚고 싶은데 선이자랑 공증비를 대주면 합쳐서 총 500만원을 바로 갚는다고 하기에 계속 불안해 할바에 빨리 받자는 마음만 가지고 돈을 또 송금했으나 그날 대출금이 안나왔다고 결국 못받고 휴대폰 사용시간이 다 되어 다음날 아침에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느낌이 안좋아서.. 여러 소송 절차를 알아보던 도중에 다음날에 연락이 됐는데 서류비가 또 생겼다고 30만원을 더 달라기에 그럼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자고 해서 지난번에 빌려준 돈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기가 쓴거 확실하다는 대답까지 받고 관련된 여러 스크린샷까지 찍은 후에 이걸 보내주면 정확하게 판가름이 날 거 같아서 그냥 보내줬는데 '미안하다 아빠한테 연락해서 돈받아라 더 할말이 없다.' 이렇게 카톡 보내고 전화 차단하고 잠수 탔네요.. 적고 나서 보니 호구같고 너무 쪽팔려서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관련된 카카오톡 내용이나 전화기록, 그리고 간략한 자필 차용증, 인적사항까지 모두 알고 있고 현재 지인이 군인이라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고소 진행할 수 있을까요?만약 고소 할 수 있다면 혼자 조용히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또 민사로 하든 형사로 하든 법원에 출석해야할 일이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라도 차용증 쓰자고 했는데 군말없이 써준다고 제가 적어달라는대로 가해자가 자필로 썼습니다. 이런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