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일부만 갚은 상황에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지인들에게 여기저기서 적은 금액으로 여러 번 빌리다 보니 총 70만 원 정도 채무가 생겼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이미 변제했지만, 아직 3만~4만 원 단위로 남은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최근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급여도 몇 달째 못 받고 있고, 실업급여도 조건이 안 돼서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알아봐도 채용이 잘 안 되고, 급한 마음에 대부업체를 찾다 문제 생길 뻔해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그래서 채권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 상대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