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법률
지혜로운바다사자111
돈을 빌려줬는데 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나요?저랑 친구 모두 대학생입니다.집에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15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제가 돈을 입금해준 사람은 친구이고, 돈을 갚아야할 사람도 친구인데친구 명의로 된 집이나 차도 없는 상황이고 친구도 지금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친구 부모님도 제가 돈을 빌려준 사실은 알고 있으나 갚을 여력이 없어보이는데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까요?고소하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 분을 선임해야하나요?돈을 전부 돌려받을 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