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이 개인회생에 영향을 끼칠까요?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고 다른 법무사를 통해서 조언을 구한 바로는 7.17 법원에서 뗀 서류를 가지고 7.25일(또는 ~말일 내)에 은행에 가서 압류 해지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7.18에 25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한 소액민사소송을 지인이 접수했다고 하는데이 소송이 개인회생에 영향이 미쳐 압류 해제를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보통 소액 민사소송은 접수하고 며칠 정도가 걸려야 회생에 잡히는 채무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