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찬란한양91일용직노동자의체불임금받을수있을까요?건설에서일용직으로일하고있는데 월급이몇달받지못햇습니다 이쪽사장도그렇고저쪽사장도그렇고 돈을받아야월급을줄수있다고하는데 생활하기가힘듭니다 노동부에가서체불임금신고를하면 백프로다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정중한참매217퇴직금 미지급하면 영영 못받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퇴직금미지급으로 소송중인데 징역10월이라고 문자왔거든요 정확히 무슨 뜻인진 모르겠는데 징역을 살게되면 영영 돈은 못받는간기요..?? 아니면 받아낼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신통한누에250긴급생계자금을 받는 조건은어떻게 되나요?제가 저번달에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제가 빚도1억이상이 있고 재산은 없는상태이고요.가족은4인가족이고요.저같은 경우도 긴급생계자금이라는걸 받을 자격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활발한여새208배달대행 사정상 그만둬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ㅜ현재 배달대행하고있는중에 사고가나서 트라우마랑 가정사가심각해져서 사정상 그만둬야되는데 배달대행에서 리스를 내려서 리스계약서쓸떄 대행사무실에서 "본인이 신차신청을 요청한 부분이 있고 1년의기간동안 시간을 채우지못하고 그만두거나 못하게될시 6개월 분의 리스비를 내고 차량을 포기하거나 인수해 간다 " 이렇게 쓰라고 말씀후 제가 사정상 그만둬야되는데 오토바이를 포기하고 돈을 내고 나가야되나요 ?? 보증금도 받을수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털털한개64차용증은 엄마이름으로 쓰고 돈은 아들이름차용증은 엄마이름으로 쓰고 돈은 아들 통장으로입금시켰는데돈 받을 방법은 없나요 ? 속터져 죽을지경입니다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대담한코요테3못받은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약 2달동안 일했고요. 수급자여서 동사무소에 근로계약했고 일중이다라는걸 증명하는 관련 서류 작성했는데.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4대보험, 근로계약서 모두 안했고요.동사무소에는 8@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라고 작성했고, 실제로는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고요. 물론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자료이기때문에 사업자번호와 사업자 이름 등 다 기재했습니다.이거 신고해도 돈 못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무조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사장이 수시로 가게문 닫고, 일 안하고 해서 첫달에 약15일 정도 출근하고, 두번째 달에 20일정도 출근했는데. 정확히 몇일인지 사장만 알고있네요.. 이것도 해결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신통한누에250파산신청은 나이제한이 있나요?제가 올해 만으로50인데 빚이2억정도 되고 기혼이고 4인가족입니다.몇년전 사기를 당해 빚을 졌는데 지금은 허리와 고관절쪽이 안좋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영특한늑대126첫주택구입대출 무직자도 가능한가요?현재 휴직중이라 무직입니다카드사용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있어요조회해서 가능한가요?아니면 최소 몇개월이라도 근무를해야하나요?만약 대출 가능하다면 몇퍼센트나 나올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기발한다람쥐73개인파산 빚 정리 방법 궁급합니다친한 친구가 가게를 한다고 돈을 빌려갔습니다8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그친구가 코로나로 가게가 망해서파산을 했습니다 돈을 못돌려받을 상황인데현재 제 직업이 교사입니다.대출받은것도 상환기간도 짧고매월 받는 급여를 몽땅 대출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있어 돈나갈데도 많은데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파산한 친구한테 돈을 받는방법은 없을까요또다른은행에 대환이라는걸 해서 상환기간을늘린다거나...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개인파산 신청도 가능한가요그리고 이럴경우 제 직업에도 지장이 생기는부분이 있나요..자세히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정직한바다꿩140돈을 빌리고 일부를 먼저 갚는다면 이후의 돈을 갚지 않아도 처벌이 어렵나요?친구가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며 수술비 납부 금액이 부족해 이번 납부일이 지나기 전에 돈을 구할 여건이 되지 않아 친구에게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거래 내역과 카카오톡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 말고도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해 제가 아는 친구라 이야기 하는 도중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혹시 몰라 찾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50만원을 빌린 후 이틀 뒤 20만원을 미리 갚고, 월급 날 30만 원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만 원을 갚고 나서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렵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암 3기~4기를 판정받은 입원자가 납부일을 넘긴다면 강제 퇴원 조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이 있거나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