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자동차사고 대인대물 사고 관련 사고 났습니다. 도와주세요제가 과실 9:1이 예상되는 제가 과실이 더 큰 접촉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저는 좌측 뒤 휀다 랑 휠이 많이 긁혔는데 기스 같은거 없애는 약으로 열심히 닦아 내니까. 굳이 고칠필요 없을거 같아서..미수선 할까합니다. 상대방은 우측 앞휀다 가 좀 들어 가고 와 휠이 긁혀서 대물 처리 보험사처리 대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문제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했고.. 저도 저포함 자녀 동승자 대인접수를 하긴 했습니다( 저는 괜찮은거 같지만 아이가 후미에 타서 그런지 좀 느낌이 이상하다고 해서요, 지금은 아무느낌도 없고 괜찮다고 하네요.)저는 아직 대인접수 후 진료를 보지 않았고.. 아이는 접수 후 1회 통원 진료를 받았습니다.(엑스레이 소견상 큰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명이 나오네요. 저는 솔직히 몸에 큰 이상이 없어서 대인접수 했지만.. 진료는 아프지않으면 진료받지 않을생각 이고 .. 아이도 특별히 안아프면 진료는 더이상 안볼 생각 입니다..제가 과실이 커서 대인 접수 하고 나서 내가 과실도 큰데 너무한가 싶기도 하더라구요.( 경미한 충격의 접촉사고인것이 가장 큰 이유이구요)상대방 대인접수 처리는 저의 보험사에서 하겠지만.. 저는 그냥 대인접수 했어도 진료 하지 않고. 저의 자녀도 통원치료 더이상 하지않을까하는데.... 상대 보험사에 의사를 밝히는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사 처리 하는대로 일단 진행시키는게 나은지 처음 사고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 과실이 커서 의기소침해지기 까지 합니다.1. 제차는 굳이 보험처리 해서 고치지 않아도 될거 같아서 미수선 할 예정인데 그래도 되는지 ?2. 본인 과실이 9:1 의 큰 과실이 예상되어도 운전자와 동승자 대인접수 해도 되는지.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흘러 가는지 궁금합니다.3. 대인접수 하고 치료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진심똘똘한무당벌레오토바이사고 입니다 확인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오토바이는 앞차뒤를따라왔고 앞서가는차량은 정차를해서오토바이도 정차했습니다 갑자기 앞차후미에서 후진불이들어와서 클락션을울렸지만 앞차는 그냥 후진해서 오토바이 앞부분과충돌하고 오토바이는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운전자도다쳤습니다 사고나자마자 차량주인은 급히내려서 괞찮냐고 물어보고 쓰러진 오토바이를같이 일으켜세워주었고 그냥 보함사부르시면 될것같다고 말하자마자 차주는 당신오토바이가 내차 뒤에 바짝붙어이어가지고 내가 후진하다 사고난거다 안전거리미확보다 우기는거에요 그래서 좁은 차선없는 길목이고 20미터 넘게 오토바이가 뒤에있는데 후진차량하고 사고난건데 무슨 안전거리 미확보냐 했더니 나도 같이 보험사를부러 라고해서 같이 보험사를불렀고 하필 같은보험사였습다 차주는 처음에는 보함사직원에게 후진하다 사고났다 진술 하더니 안전거리 미확보다라고 우겨서 여기서 안전거리 미확보가왜나오냐고하니까 블랙박스 보자하니까 블랙박스 안달렸다고 해서 경찰 조사하자고해서 경찰을불렀고 전 제지인을 불렀습니다 근데또 현장출동 보함사 직원에게 말을바꿔 이야기를했습니다 살짝후진했는데 오토바이랑사고났다 그러더니 또 몇분후에3번째로 말바꾸면서 자기가 후진 하고하는데 갑자기오토바이클락션 이울리고 보니까 오토바이가 쓰러져있었다 계속 말이 바뀌고 경찰보다 제 지인이 먼저도착 해서 보함사 그리고 가해자차량주인 하고이야기하는걸 다 듣고있었고 차량차주가 후진하다사고났는데 오토바이 안전거리 미확보다 하니까 제지인이듣고있다 어이가 없어서 후진차량사고인데 왜 안전거리미확보이야기 나오냐하고 따졌는데 차량주인은 경찰오면 이야기 하자고하더니 경찰오고나서 후진했냐고 물으니까 살짝후진했는데 오토바이가 자기차량이랑 부딫친걸모르겠다 또이렇게 바꿔진술했습니다 경찰관님은 앞에부딫친 자리 사진찍어 가셧고연락오면 조사받으라하고 경찰관님은 가셧고가셧고 그다음에 대인 대물접수를받았습니다 그다음날 대물보험에서 전화오더니 자기차량이랑 부딫히지 읺았다라고 우기고있다고해서 저는 경찰보다빨리 방범용cctv개인청구열암해서 받았는데 사고난 자리가 너무멀어서 잘 보이지않고 차량과오토바이가 나란히 가고 차량 정지불들어오고뒤따른 제어토바이도 정지불들어오고 다음에 앞차후진불 들어오고 사고난장면은 안찍히고 하면이회전하면서 다른곳을비추고 다시 사고난현장찍혔을때는 오토바이 치우는모습만 담겨있었습니다 그러고 는 차량기해자는 보함사에게 자기가 후진할려고했지 후진해서 사고난영상이 있냐고 또우기는겁니다그래서 전 현장출동했던 보험사 분에게 말이바뀐다 증언해주술있냐했더니 너무어이없어서 증언해주기로 하고 그때 가해차주 했던 후진하다사고났다 다음에 말바꿔 살짝후진하다 사고났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증언녹취 했고 상대보함사 최초 사고발생 기록지에도 후진하다사고 cctv확인 바람 경찰조사 이렇게 기록대어이있다고하고 제 지인도 옆에서 듣은이야기 증언해주기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관님 하시는말 사고내용 다르니 cctv조사하겠다하셨는데 그주위에는 cctv내가 가지고있는것밖에없다고말씀드리니 기달려보러고 연락 준다하셧습니다제 핵심질문첫째 cctv완전사고 내용없으면 최초 출동 보험사님 말증언이될수있나요둘째 제 지인도 같이들은내용 증언이되나요셋째 차량 후진해서 강처난거 증거되나요넷째 촤초 보함사 사고내용 차량 후진하다 사고 cctv,확인요망 경찰조사 이것도 증거자료되나요지금 대인 대물 접수는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주푸른수박렌트카 대여 후 교통사고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 별 일은 아니지만 궁금한 점이 해소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문의 드립니다.8월 초 교통사고로 인한 궁금증인데,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대여하여 운행 중 난 사고로 본인이 렌트카 운전자고 상대방은 트럭 차주입니다.본인은 정차 중 차선 변경 하려다가 해당 차선에서 정상 운행중이던 차량 옆/뒷부분을 추돌해 난 사고로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 상대 차량은 긁힌 정도입니다.렌트카 공제조합 보험사 측에서 초반에 100:0을 주장하셨고, 제가 렌트한 업체 계약서 상 100:0은 단독 사고로 보여져 보험 처리가 어렵다고 되어있어 90:10 으로 조정을 부탁드렸으나, 보험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드려서 그런지 경찰로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이후 경찰관과 통화하였을 때 잘 마무리 되었고,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처리 해주셨습니다.상대 차주분과 연락처 교환 후 통화하였을 때 90:10으로 진행하되 10%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보험사 측에 전달해주시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렌트카 공제조합에 말씀드렸으나 보험사가 아닌 렌트카 대여 업체로 연락하여야 한다고 하셔서 금일 전화를 드렸던 상태입니다.렌트가 업체에서는 양측 보험사가 서로 100:0을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90:10이 된다면 90%에 대한 수리비는 렌트카 업체에서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았으나 이미 상대 보험사에서도 100:0을 주장하고 있는 터라 안 된다, 사고 당시 지불한 면책금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용 110만원을 송금해달라 하십니다. 처음 난 교통사고라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조언을 얻고자 말씀드립니다.상대 보험사 측에서 100:0 무과실을 주장하신다고 하였으나 저는 상대방 차주분과 이미 이야기를 나눈 상태고, 제가 이 상황에서 상대 보험사로 연락드려 차주분과 이렇게 말씀 나눈 상태로 90:10으로 진행 부탁드린다고 해도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하루하루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자동차보험을 가족한정(배우자가 계약자. 피보함자)으로 가입했습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배우자 경력을 내가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벚꽃의계절자동차 자차 보험 특약이 실제 사고에서 얼마나 보장이 되고 있나요?자동차 보험 중에서 자차 보험에 대해서, 자차 보험 특약을 들었을 경우 실제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 사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지나치게도전적인수선화택시 탑승자(사이드 긁힘사고 중 미세한 통증)차가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야한ㄴ데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주차되어있는 차 두대를 긁으면서 들어갔습니다.그과정중 택시 사이드미로 하나가 접혀지면서 고장난 상황이 발생하였고 사이드 미러가 잡힐당시 차량이 덜컹하였으며 순간적으로 오른쪽 옆구리부분이 접혀지면서 ㄴ육이 뭉쳐진건지 통증 발생접촉사고라고 보기 어려운거 같아 이건 보험처리인건지 문의 기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뺑소니 사건 우려도 있고 그당시 통증에대해 가볍게 생각해 말은 안하고 돌아가서 그냥 택시비도 더내고 운행종료를 하였는데요물론 제가 생각했을때 근육 긴장이나 타박상정도일것 같긴한데 한두시간이 지났는데도 진짜 옆구리쪽 허리가 아프거든요…?근데 아빠는 차가 원래 덜컹거릴수도 있는건데 사이드미러 부딪힐때 덜컹거려서 아픈걸로 그러기에는 당시에 말도 안했고 억지아니냐하는데 아니 저는 진짜 아픈데 어떻게보면 기사가 뺑소니 한걸수도 있구요 다른차 긁고 조치없이 갔으니…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기쁜에뮤4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협의중입니다.오토바이 대 차 사고입니다. ( 제가 오토바이 입니다.)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제가 1차선으로 회전교차로를 돌고있었습니다.근데 진입하는 차가 정지or서행도 안하고 저를 제가 돌고있는데 2차선을 넘어 1차선까지 들어와서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대인,대물접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확인해보니까 자차로 처리한거같더라구요현재 대물 담당자는 9:1로 생각하고 있다고합니다.그래서 왜 100:0이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후방충돌아니면 과실이 1은 무조건 잡힌다고 합니다.근데 상대방이 깜빡이도 안키고 진입할땐 서행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진입전부터 회전교차로 1차선들어올때까지 똑같은 속도로 주행하고 진입하자마자 1차선까지 바로 들어와서 저랑 부딪혔습니다.저는 차가 계속 들어오는걸 인지후엔 브레이크를 잡다가 결국 박고 넘어졌네요.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과실이 1 잡히는게 억울한거같습니다.일단 9:1로 상대방한테 얘기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100:0아니면 합의 안본다고 보험사에 강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분심위가면 100:0이 나올수 있을까요. .?전방주시태만으로 1이 잡힌다고 하는데 저는 전방도 잘보고있었고 상대방이 들어오는걸 보고서 브레이크잡다가 사고난건데 전방주시태만 기준이 뭔가요 ?자료는 블랙박스 하나 가지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색다른파카18음주상태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음주후 무단횡단하다가 배달 오토바이에게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입원 안 했고 손에 부상이 좀 있습니다. 이럴때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압도적으로코믹한고등어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질문합니다ㅜㅜ안녕하세요.오토바이 대 보행자(본인) 사고로 경찰신고 했고,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한도만큼의 합의금을 현금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질문1. 합의서 인적사항에 꼭 주소를 써야하나요? 피해자인 제 주소를 가해자에게 노출하는건 너무 꺼려집니다.질문2. 인감도장을 꼭 해야하나요? 서명이 약하면 지장은 안될까요.질문3. 보험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주는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을 따로따로 수령할 예정인데, 이게 공제 안되는 거란 내용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 시작은 아하와 함께~~가해버스 보험(대인,대물) 안해주고 있습니다8월8일 차량정체중 서있는 상태에서 버스 후미추돌후 기다려 달라며 병원가는걸 지연시키고 몸이 아파 입원하니 차량 왼쪽문 가격만했지 오른쪽은 자기네들이 안했다고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경찰서 조사관님이 처음전화통화시 16일까지 기다려달라 버스회사 사장결제만남았다라며 또 지연 이후 조사관이 전화해보니 왼쪽만가격했지오른쪽은아니다라면서 접수거부 조사관님이 기가차서 사고접수진행하자며 기간은 대략 한달반정도 걸린다며 이후 구상권청구를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조속히 보험접수가 되길바라는데...이거 기다려야하는지 가해자는 가만히 있고 피해자만 이리저리 서류(진단서, 견적서)발급 받으러 다니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험접수 안해줄거면 처음부터 사고를내지를 말든지...제가 할수있는건 기다리는것 뿐인가요? 참고로 100:0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