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가장소중한청개구리골목 교통사고 사고 과실비율 문의합니다.중앙선 없는 골목에 양쪽에는 주정차 차량이 있는 상황레이 v sm7 차량이 지나가다 서로 긁었어요.레이는 상대과실 100%Sm은 5대5 주장하고 있는 사항레이는 정차하고 안움직였는데 sm이 와서 긁었다고 주장sm은 지나가던 중 멈추고 쓱 긁는 소리가 나서 5대5라고 주장결귝 분쟁위원회까지 가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항입니다.근처에는 cctv가 없고 양쪽 블랙박스만 있는 상황분쟁위원회까지 가면 몇으로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유난히환한코브라차선 변경 시점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2차로 편도 도로에서 2차선 주행중이던 이륜차가 전방에 정차중인 택시가 진로를 막고 있어1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택시를 추월하여 다시 2차선으로 재진입 후 직진하던 도중1차선 선행중이던 승합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직진하다가 급감속하여 브레이크등만 켜진채이륜차와 근접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여 이륜차의 후미에 승합차 앞 부분이 닿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차선 변경을 먼저한 차량을 보는 관점에 따라 과실비율을 보는 시각이 다른데,양 차량이 중앙선에 닿은 시점은 거의 비슷합니다.그러나 차체가 완전히 2차선에 진입한 시점은 이륜차가 우선입니다(사진2)승합차량은 중앙선에 걸쳐진채로 약 10m가량을 직진했고 이륜차와의 거리가 근접한 상황에서 급격히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어느 차량이 먼저 2차선에 진입했는지 차선 진입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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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슬이아버지가족동승자보험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있습니다.가족 동승자보험특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그런데 혹시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가나며 보장을 못 받나요?저는 혼자 사고가나도 받는줄 알았는데... 꼭 동승자가 있어야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슬이아버지자동차사고 지급결의서 관련질문입니다.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아직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급결의서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지급 결의서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껄껄껄고속도로 서행중에 뒤에서 제 차를 박았어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고 보상정도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정체중이였습니다.서행하던 도중에 뒤에서 제차를 박았습니다.제차는 뒷 범퍼가 살짝 긁히고 상대차는 앞쪽 번호판이 조금 파혀 들어간 정도엄청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갑자기 충격을 받은거라 허리쪽에 통증이 좀 있습니다..정체중이라 서행중(가다가 섰다가 반복)에 뒷차가 제 차를 박았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뒷범퍼가 살짝 까지긴 했는데, 검정색이라 티가 잘 안나서 가해자한테 최대한 좋게 해결해드리고 싶은데,대물은 괜찮고 갑자기 받친 사고라 허리쪽 통증이 심한데 대인만 받을수 있나요?이럴경우 제가 받게될 보상은 어떤게 있나요?-사고를 처음 겪어봐서 잘 모릅니다..ㅠ 최대한 자세했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소중한후루티9삼성화재손해보험 누수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누수 관련 청구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부분이 한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입금내역서에 입금처명이 “김나라(사과누수업체)”라면업체에서 보내준 누수소견서와 사업자등록증은 ”김나라(레몬누수업체)“로 대표이름은 똑같은데 상호명 두 글자가 다릅니다.입금내역서 외에도 증빙자료로 업체에서 보내준 영수증과 거래내역서도 있고 대표이름은 똑같으니까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akatmtz안녕하세요. 무보험 사고 질문입니다.운전면허가 오래 된 친구(무보험자)를 운전연습 시켜주다가공원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고 제 차였기 때문에 제가 보험 처리를 진행했습니다.이 경우에 제가 무보험자 금전적 피해를 막아준 게 되나요?친구가 저한테 보상을 해줘야 하는 법적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과실(책임) 비율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찬란한키위66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우 할증 문제. 가해자가 대물 외에 대인접수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교통사고 이후 과실문제로 소송중에 있습니다.저는 100:0상대방은 70:30주장중입니다. (제가 피해자)대물 외에 대인도 상대방이 적용하여 치료 중입니다.소송에서 제 과실이 10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인 할증이 발생한다고 아는데요.피해자의 경우 사고할증 외에 등급할증의 경우대물만 진행하명 사고할증만 적용되는데대인접수까지 되면 피해자의 할증이 올라간다고 들어 문의입니다.이 경우 가해자가 대물만 적용하는것보다 대인까지 적용하면 피해자에게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핫한거위147렌트카를 타다가 100:0 사고를 당하면 그것도 휴차료를 내야 하나요?지인이 얼마전에 전연령 렌트카를 빌려서 타다가 뒷차가 추돌을 하여 100:0사고가 났는데 렌트카 업체측에서 휴차료는 내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돈 뜯어내려고 억지부리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자동차 접촉사고 증거확보 비협조 거부A차를 B차가 뒤에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B차가 내려가 A차와 만나 다친데는 없는지 묻고 차를 보며 잠깐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차상태를 사진찍거나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고속도로이고 뒤에 차들이 밀려 있어서 빠르게 차량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B차는 차를 갓길에 세워서 보험사를 부르자고 하니 A차는 결혼식가야 된다고 하여 거부합니다B차는 조금만가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으니 거기에 차를 이동해서 보험사를 부르자고 해도 가야된다고만 합니다A차는 B차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가벼리기에 B차는 뒷따르면서 블랙박스에 A차의 차량번호를 제대로 파악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뒷따르고 있는데A차에서 전화가 와서 사람이 아프다 대인,대물 다 접수해달라 하기에B차는 다시금 전화상으로 말합니다보험사를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도 A차는 계속 가야한다고만합니다몇 분 지나서 A차는 문자로 대인,대물 다 접수해달라고만 합니다여기까지가 차량접촉사고 당일에 A차와 B차의 상황입니다B차는 보험사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한 상태이고 대인,대물 다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궁금한것은A차의 행동입니다B차가 사고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를 불러서 진행을 하자고 하는데도가야 된다고 가벼러서 차량 사진을 찍지도 못하였고 A차에 몇명이 타고 있었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아서A차가 하는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답답한 심정입니다보험사측이야 사고접수받고 대인,대물 지급하고 B차에 할증붙여서 다 받아내면 그뿐이라고 봅니다B차는 몇년간 할인도 못받고 할증붙어서 보험료는 내야 되기에A차에 대인,대물 지급한거 이상으로 비용이 지급되게 생겼습니다사고당시 A차와 B차가 안전한곳에 차를 세우고 보험사 불러서 차량상태 사람상태를 파악하고보험사측진행을 할지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볼지 하면 되는 것을사고처리에 비협조라고 해야 될까요 증거확보 거부라고 해야 될까요암튼, 차량상태, 사람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A차는 잘못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