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기특한허스키248주차된 차를 박았어요 100프로 제 과실인데요??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있던 차를 박았어요 100프로 제 과실같은데 지금 제가 몸이아프거든요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하츄핑♡교통사고 과실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교통사고나서 서로간에 잘잘못을 따지다가 서로 과실이 많다고 주장하던 중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7:3으로 정했는데 이 과실 상계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향기로운귀뚜라미49삼거리 점멸등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직진 황색 점멸등 /좌회전 적색점멸등황색 점멸등일때 서행을 했습니다 좌회전차선은 적색 점멸등이였으나 일시정지 안했고 서행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지나가고 뒤로 들어가는 줄 알고 그대로 달렸는데 좌회전차가 제 좌측후방 뒷범퍼 바퀴를 박았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상대방은 일단 일시정지를 아예안해 경찰서 접수예정입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도 안찍고 차 빼고 괜찮냐 한마디도 없이 차가 이렇게밖에 안됐는데 아프긴 뭐가 아프냐 큰소리 쳤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직도유익한장인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도와주세요ㅜ올해 6월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교차로에0서 차선을 지키며 주행중이였는데 상대가 예전에그어진 차선을 잘못 봤다며 주행 중 사고가 났고 상대차량이우측후방쪽에서 저희 차 사이드미러까지 밀고들어왔습니다.>>경미한 사고였지만 상대측이 탑차여서 꽤 충격이 있었고 동승자는 뒷자석에 저희 엄마가 타계셨습니다.>>보험사에서도 블박확인하고 100:0 주장했으나 상대측이 완강하게 거부하여 결국 대물은 접수해줄테니 대인은 안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어쩔수없이 저희 보험으로 접수해서 입원치료받고 나중에상대측으로 청구한다고 하셨습니다.>>상대측이 합의에 대한 일절말이 없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조사를받아 상대측이 가해자인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결국 약4개월의 분쟁조정심의회를 거쳐 100:0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저희는 7일 입원하였고 통원치료는 받지않았습니다.>>오늘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위자료와 휴업손해?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된다고 68만원정도는데..이게 맞는건지...>>저희 동생이 올해 2월에 100:0 사고를 당했고 저희처럼6일 입원하고 통원치료는 받지않았습니다. 상대보험사도 지금 저의 상대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사인데 합의금액이 2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동생쪽은 바로 합의가 됬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말이되지않고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직도 운전대잡고 탑차가 옆에 오면 긴장되고 숨이 턱하고 막히는데...고작 이렇게 밖에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건지..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보랏빛매239교통사고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되나요??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교통사고 난 후에 합의를 안보면 그 후에 가해자 한테는 어떻게 되나요??100:0 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미래도책임감넘치는집토끼같은 보험사면 분심위 신청이 안되나요?교통사고 과실 비율로 이견이 있어 분심위 신청을 한다고 하니 같은 보험사 사고는 분심위 신청이 안된답니다.대신 손해보험협회 자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가입 보험사는 캐롯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많이노는복숭아버스에서 다쳤을때는 어떻게 하나요?버스를 타서 맨 뒤에 앉아 가는중에 하차역에 가까워져서 내리려고 일어서서 가는중에 버스가 멈췄습니다.당시 기억에서는 급정거 같은데 버스 손잡이를 잡다가 오른손 중지가 옆으로 꺾였어요급정거인지 아니면 순간 내려오면서 휘청 거린건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병원에서는 전치 3주를 받았습니다.버스회사에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면 100:0 인가요? 아니면 과실이 조금 잡힐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매일배고픈파파야나중에 가해차 과실100 렌트차 회사에 사고접수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10월26일경(토)에 가해자가 살짝이아닌 차가 밀릴정도의 후방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차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상태입니다.저는 준대형suv를 타고있었고 가해지측은 렌트k5차량이었습니다. 피해자차량에는 저포함 2명이 탑승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처리 할려다가 10월29일(화)까지 40만원에 개인합의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약속한 기간까지 연락도 없었고 입금한 내역도 없어연락을 하니 렌트카 업체랑 같이 제가 무보험차 운전자아니냐면서 딴지를 걸고(누구나운전으로 타인차 빌린상태였음) 피해자측 심기를 건드린 상황입니다. 렌트카 업체와 가해차주와의 오해는 푼 상황입니다.1. 가해자측은 본인은 불쌍한 개인사를 이야기하며 약속한 날짜까지 맞추기 어렵다며 11월10일 알바비가 생기면 입금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저는 가해자를 더이상 믿고 기다리는 방법은 아닌거 같다는 입장이고 사고지역관할 경찰서에가서 사건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1. 가해자측에서 개인합의를11월10일 이후에도 개인사를 들먹이며 미룬다고 하면 개인합의 안하고직접 렌트카업체 보험사에 보험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질문2. 처음에는 몸이 안아파서 대인접수까지 생각이 없었는데.. 사고전과 다르게 허리에 미세한 고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인접수는 안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몸이 아프기도하고 가해자측에서 개인합의를 질질끌면 렌트카업체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협력하는미루나무관광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우회전 중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버스가 제 운전석을 박았습니다.상대방은 잘못 없다며 100퍼센트 인정하라고 하고, 과실비율 따지고 보험처리 원하면 버스에 타 있던 사람들까지 병원 가라고 부추기겠다고 합니다. 제가 100퍼센트 인정하면 같이 타 있던 사람들을 병원 안 가게끔 말리겠다고 합니다.헌데, 사고가 났을 때 확인은 못하였지만 사고 사진과 버스 내의 분위기를 봤을 때 안에 승객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보험사에서는 대인 한명하던 열명하던 보험할증금액은 동일하다고 합니다.지금은 빨리 처리 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입니다.내용은 이렇고 궁금한 점은1. 버스 안의 승객이 없었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2.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인 걸로 인지 중인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3. 또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벌점 부과될텐데 처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4. 대인이 한명이던 열명이던 할증금액은 동일하다던데, 그러면 대인을 많이 해줘도 상관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명랑한코뿔소224렌터카 업체에서 사고시 휴차료를 받는것이 부당한것이 아닌지렌터카 업체에서는 사고시에 차량 수리비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 운행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한데요 그런데 운행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건데 이건 부당한 청구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