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무조건절제하는긴팔원숭이자동차 자전거 개문사고 과실비율 핳재안녕하세요 과시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 당연히 무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0%라도 나오면 전 분심위 불싸지를껍니다 개억울해서라도상황은 파란색 둥그라미에 벤츠가 있었고 제가 벤츠 운전자석 거의 통과다할때쯤 벤츠차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벌컥 열어 자전거는 대각선 방향으로 약간 들리면서 저기 노랑색 둥그라미 동일차로에서 제 뒤쪽으로 오던 카니발의 뒷좌석 창문쪽을 쳐서 흠집이 났습니다 카니발 차주는 별일 아니기에 그냥 가셨고요벤츠 문은 사고경황이 없어서 손상이 갔는지 아니면 멀쩡한지 그건 잘 몰르겠고요 5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따로 물어내라 그런말씀은 하신건 없어요일단 대인 대물 접수 다해주셨고 벤츠가 지금 대인은 전화오면서 합의금액 부르면서 전화왔는대 제가 궁금한것은1.대인 담당자가 저한테 합의금 100만원 이야기하는대 이 100만원이 과실비율이 있는대 저한테 굳이 말 안 하고 과실비율 계산해서 나온게 100만원인가요..? 아니면 당연한거지만 제가 무과실이기에 과실비율은 따로 말을 안 하고 100만원 부른건가요?2.자전거는 미수선으로 진행하고 수리비가 800만원 나왔는대 400~450만원 받을꺼 같다는대 만약 10%라도 있으면 360~405만원을 받게되는건가요?3.제 과실비율은 당연히 무과실이죠? 전 아무잘못이 없습니다 뒤도 확인 안 해보고 문을 연 저 벤츠차주가 온리 잘못을 져야죠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미 완전히 개방된 문에 갖다 박은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뒤쪽에 오던 카니발이 박았을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무조건과식하는마녀교통사고 과실 비율 인정 못 할 때, 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게 맞을까요?사고유발자: 1차선에서 제차를 추월 후 제 앞차를 못보고 옆구리 들이박아 밀어버리고 2차선 주행.피해자 : 들이 박고 밀린 충격으로 갑자기 속도 0 이 됨.나: 모든 과정을 보았지만... 도저히 앞차를 못봤을거라 생각을 못 해 사고 후 급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 해버린 앞차를 들이 박음.내 옆차 : 사고에서는 살아남으신분, 사고 직전 빵빵거려 사고유발자에게 주의를 줌.이 차와 나란히 가던 중이라. 차선변경으로 못 피함. 도로상황: 속도제한 70, 1차선 앞쪽으로는 뻥 뚫린 상태.2차선은 빠지는 도로여서 그런지 줄줄이 가고 있었고.. 앞쪽 과속카메라 때문인지 속도가 급격히 줄어 체감상 5~60으로 주행 중.출동한 보험사. : 블박영상이 있지만 계속 없다고 주장. 후미충돌이라 과실100. 현장처리에도 참여 안 한걸로 보여지고 제 차 끌고 일찍 떠남 아픈몸을 이끌고 집에가서 블박영상 찾아서 넘김 개인적인 상황설명:사고 전까지 안전거리 확보하며 주행.속도도 블박에 과속음이 울리긴하지만 네비설정을 1만 초과해도 울리게 해 놓은 상태라 보통 68~73사이로 주행 중앞 차들이 과속카메라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아도 원래 주행속도와 거리가 있다보니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차간 거리가 줄어듬 (사고 나기 한 20초 전)사고 유발차량이 추월해서 깜빡이를 켜고 2차선 진입할 때, 속도에 비해선 차간 거리가 짧았지만... 출근길 치곤 있는 편이라 내 앞으로 들오려나 보다하고 살짝 눈치보다가 앞쪽으로 가길래 앞 차 쪽으로 가서 추월하려나 보다 하고 다시 주행...했으나 앞차 추월이 아니라 들이 박음..개인적으로 첨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저렇게 인정 안 했다면 이렇게 까진 안 됐을꺼같은데.. 처음부터 사고유발자에게 과실이 없다 해 놓으니까 사고 유발자는 저와 관계가 없다며 과실비율 절때 인정 못 한다. 별개 사고 주장. 심의 열면 경찰 사건접수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범칙금 벌금 먹이겠다경찰서 문의하니 사람 안 다쳤으면 아야 접수 조차 안할거고 다쳤으면 조사해야한다함. 피해자분은 대인접수 한 상황.일단 영상 봐주신분은 이런걸로 범칙금, 벌금 안 먹일거라 심의 진행하고 싶음 해도 된다고 해주셨지만.. 보시는 분마다 의견이 갈림근데 심의를 진행해 사고유발자 분께 과실을 먹여도 보험사분이 보상이 없을거라 함. 얻어내도 70~90 : 30~10 (사고유발자:저)대물은 못 물리고, 많이 아픈상태고 한 몇주씩 치료받을거면 대인물리는것 때문에 하라고...차가 자차보험을 안 든 상태였고, 수리비 휀다는 미수리하고 그냥 끼는 조건으로 모닝차량 견적 230 나왔는데, 어차피 수리해도 중고차 딜러에게 넘기고 싶은 맘이라 폐차비 87, 알루미늄휠이면 90 준다는거 공업사에서 100에 사 감몸은... 그때 당시 좀 괜찮았으나 밤부터 스믈스믈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밤엔 죽는지 알았고, 그 다음날엔 관절이상 발견.자동차 상해로 처리 후 치료 받고, 통원이 어려워 늦게 접수했음에도 병원측에서 2일 입원시켜줘서 치료받음.병원에선 진통제체질인지 살것 같더니 퇴원하는날 진통제를 안 맞으니 통증이 스믈스믈 올라오기 시작. 그래도 전보다는 살꺼 같아서 자세도 좀 맘편히 옆으로 눕고, 팔베게도 하며 있고, 소파에서 티비도 보고,약을 까먹고 안먹었더니 밤에 엄청나게 붓고 욱씬욱씬함. 주먹이 안 쥐어질 정도로.. 약 먹고 정자세로 누워있으니 조금씩 돌아오고 자고 일어나니 붓기는 빠짐.출근하니 4시간까지는 앉아서 버틸만 한데 그 이상은 힘듬. 골절이라던지, 피가 났다던지, 에어백이 터졌다던지 하면 계속 주장하며 치료 받기 맘 편할거 같은데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니 나이롱 환자가 된거 같음... 근데 진짜 아픔...ㅠㅠ그래서 더 미치고 팔짝 뛸꺼 같아요..지금 맘은 회사고 뭐고 그냥 얌전히 누워서 계속 쉬고 싶은 맘이라 회사에 무상휴가 2주 신청함. (개인적으론 퇴사하고 싶ㅇ....)산재는 접수했는데 회사에서는 취소하길 바라는 맘. (이유 모르겠음. 그냥 찝찝하신 듯)심의해도 정말 이득이 없나요...진짜 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주변에서 조언해주시는 분이 있긴하지만 다들 말이 갈리고, 전문간 아니시고...다들 영상보면 과실 쪽은 애매하다 하시고, 사고는 억울할만하다 하시고...ㅠㅠ몸은 아프고, mri는 필요성은 있지만 경과를 봐야 찍어준다하시구.. 근데 아픈범위가 넓고 제일 아픈부분은 몸통이라 그 부위 위주로 치료하다보면 무릎쪽은 진찰도 못받고 있고 ㅠㅠ... 하.. ㅠㅠㅠㅠㅠ그냥... 과실 인정하고 맘편히 털고 수용하는게 나을까요.혹시 추가로 조언주실수 있을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너무 막막해서 뭘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ㅠㅠ저도 억울하긴하지만... 제 바로 앞차와만 생각하면 과실 100:0 인정한 상태구요.사고유발자가 진짜 너무 미워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참신나는튤립무보험 운전중 사고났는데 물어줘야하는 돈 얼마일까요…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휴대폰으로 내비를 찍다가 주차구역이 아닌 차를 저가 박았는데 상대 차(티볼리) 왼쪽 뒷범퍼가 거의 부셔졌고 저희 차는 suv 소렌토인데 오른쪽 앞 깜빡이 나오는 곳부터 타이어쪽이 다 부셔졌습니다.. 사고낸 차주분이 나오고 놀라서 음주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경찰불러서 무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대충 나가는 돈이 어느정도일까요…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결같이희망찬순댓국주차장 접촉사고 개인합의vs보험처리안녕하세요지하주차장에 통로에 세워져있는 차 뒤에 주차하다가 차를 박았는데 제가 느끼지 못핱 정도의 충격이어서저는 그냥 갔다가 전화받고 내려갔습니다.상대방차가 스크래치ㅏㄱ 많아 상대방도 저도 정확히 어디가 스크래치 난 상태인지 모르는데개인합의를 하자하고 헤어진 상태입니다문자로 도색을 한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요구하면 드리고 아니몀 보험처리 하는 게 좋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확실히멋쩍은타조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보험사에서는 제가 대인접수랑 렌트를 안하는 조건으로 과실0으로 가는걸로 상대방이랑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건,1. 현재 허리가 아파서 자비로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하거나, 입원을 하고 상대방이 100:0 인정 안할경우 대인접수해도 무방한가요? 2.또 가벼운 접촉사고라 판금도색만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추후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새 부품으로 교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3. 과실비율 많아봤자 20 잡힐 것 같은데 보통 합의는 어떤 경우에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무조건절제하는긴팔원숭이자전거 자동차 개문사고 사고사고사고안녕하세요 개문사고를 당했는대 과실은 언제 알려주나요? 일단 합류지점이 포함된 4차로에서 4차로에 차가 정차해있었고 4차로는 없어지기에 3차로로 자전거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전거가 가해자 차량 운전석을 거의 다 지나갈때쯤 문을 벌컥 열어 자전거는 약간 들리면서 뒤에서 동일 차로로 오던 펠리세이드 뒷좌석 창문쪽을 충돌해서 흠집이 조금 났고 저도 약간 공중에서 돌면서 넘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펠리세이드 문제도 자기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이기에 저는 신경쓰지말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나오면 펠리세이드 책임도 과실만틈 저도 책임져야되는거죠? 참고로 펠리세이드는 별거 아니라면서 그냥 갔고 가해자분께서는 저에게 대인 대물 해줬습니다 대인 담당자는 3일 지나고 바로 합의할려고 해서 당연히 거절했고요 대물은 손해사정사 통해 들은 금액이 매우 만족스러워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게 금액말하고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일단 과실은 기본 8:2 깔고 가해자가 운전자석 개문을 할 경우 10% 가져가서 90:10 깔고 제가 10%라고 한다면 대물 320만 대인 110만으오 합의 보면 43만원을 덜 가져가는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마 가해자 문짝도 손상 입었을꺼 같은데 저한테는 따로 말이 없네요 사고는 의정부 탑석자이 세븐일레븐 있는곳 큰 대로변에서 당했습니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마도유연성있는농어버스와 접촉 사고 (6:4~7:3 정도 본인 과실 예상)에서 100:0 아니면 대인 접수 한다는데요버스와 접촉사고로 제가 6~7정도의 과실이 잡힐 것 같습니다.그런데 버스측에서 100:0으로 과실 잡지 않으면 대인 접수를 하겠다는데어떤게 저에게 유리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버스 승객의 대인 접수는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자취 5년차 자취생차대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1. 사고 일시·장소낮 시간대, 날씨 비2. 사고 당시 도로·교통 상황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2차로 정상 주행앞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으로 인해 차량 정체 발생제 차량 뒤에도 차량들이 이어져 있는 상황비로 인해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주행중3. 상대 차량 상황직진 차량이 바로 2차로로 진입방향지시등(깜빡이) 없이 급하게 차로 진입그 과정에서 제 차량과 충돌4. 추가 사항사고 발생 시 제 차량은 교차로를 이미 벗어난 상태로 2차로 정체 구간에 정상적으로 서 있었음상대 차량의 진로변경 신호 미사용, 급격한 끼어들기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5. 질문 내용위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블랙박스 영상 확보 중이며, CCTV 확보도 경찰을 통해 요청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어쩌면호감이넘치는파전마트 구조물로 인한 자동차 피해 발생 시 감가상각비 청구 가능여부차는 주차중이었고 마트에서 설치한 구조물이 날라와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수리 후에는 감가가 되는 상황이니 마트 일상배상책임보험사에 감가분에 대해서 보상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차량은 출고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퍼플펭귄차량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명의자와 동일해야하나요?차를 계약할때 계약자와 명의자가 동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명의자와 자동차 보험가입자 관계도 궁금하네요. 차량명의자와 자동차보험가입자가 달라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