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가게 앞 메뉴판 모서리에 부딪혀서 이마를 꼬맸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선 가게의 책임이 없대요3층 짜리 복합상가건물에 있는 음식점에서입구 앞 철제 메뉴판을 비치해놨는데아이가 뛰다가 메뉴판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근육까지 깊게 찢어져 꼬맸어요건물 자체가 아이들 학원, 1500평 키즈카페,동물원이 있는 건물이라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근데 그 음식점 보험사에서 여기가 키즈카페냐,메뉴판은 가게 앞에 바르게 놓았기에 잘못 없다며 복도가 넓은데 그쪽으로 뛰었던 아이 잘못이라고200만원 한도에 1년기간의 치료비만 주겠다고하네요이 보험사직원의 말이 정말 부모속을 찌르더라구요.. 상처가 깊어 꼬맨지 일주일 지나 실밥을 풀었는데도 상처가 아물지않아 다시 벌어져서 또 다시 꼬매고 아이가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도 처방주신 약 바르고 있고 의사는 상처 안없어진다며 레이저치료 받으라고하구요평생 안없어지는 상처인데 정말 이렇게밖에안돼고그렇게 심하게 다칠 정도의 메뉴판을 둔 가게인데 잘못이 없는건가요? 뾰족한 철제 사각형이고, 모서리 실리콘 커버도 없었고 아이가 다치고나서 붙여놓으셨더라구요5살 아이 얼굴에 평생 남는 상처인데향후치료비는 200만원한도의 1년 기간 밖에 못받는건가요? 것도 제가 다 결제하고 치료끝나면 청구하라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