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 보험
- 상해 보험보험스마트한개리5회사에서 7톤지게차를몰다 사고가낫습니다.회사에서 제가아닌 다른분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화장실 건물과 충돌해90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실제운전하신분이 지게차 자격증이없어 제가사고낸걸로해서 보험청구해달라고 하는데 불법인건알지만 회사윗선에서 그렇게해달라니 일반사원인 저는 어쩔수없이 할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회사에선 저한테 전혀피해가는일 없을꺼라고하는데 정말 저한텐 아무피해가 없는건가요? 너무찝찝해서 며칠째 잠을 못이루네요ㅜ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우람한왜가리271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여러가지가있어서어떤걸가입해야할지몰라서요보험들려면 머부터확인해야되고 또치과보험들려면어떤걸 확인하고 상품가입해야되나요 너무많아서 어려워요 좋은답변좀 해주세요 그리고 부부같이 들수있는 보험도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남다른염소265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며칠전 시관할 인도에서 넘어졋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다음날 무릎이 많이 부어올랐고 너무아파 병원에 내원해보니 무릎연골이 찢어져 시술을 받고 입원하였습니다. 병실에 같이계신 환자분이 시관할 인도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시청에 문의하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굳센애벌래107일상개상책임보험 대인 과실비율은 누가판정하나요?상대방 가해자가있는데과실비율을 따진다고하는데 당연히그쪽보험에서 처리해주는 손해사정사같은 경우그쪽에 유리하게 판정하지않나요?과실은 누가판정하는지요?보험사?손해사정사?아니면 별도의기구?캠핑장서 다른타인캠퍼의 아이에 의해휘두른 물건에우리아이얼굴이 다치고 그랬는데요이런경우 본인과실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통쾌한참밀드리275상해보험 중복 보험금 수령 가능여부현대해상 상품명 : 무배당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202) 특약으로 골절이 들어가 있는데이번에 아들이 학교에서 놀더 골절이 되어보험을 신청을 합니다. 저또한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아이까지 포함되어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는데두가지 보험 둘다 보상이 가능한가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에펠탑선장4세대 실손보험의 큰 차이점은 뭔가요?실손보험 4세대가 나왔다고 하던데 기존 실손보험과 가장큰 차이점이 뭔가요? 기존가입자가 4세대로 옮기는게 유리한가요? 그냥 두는게 유리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에펠탑선장기존 실비 가입자 4세대 실손보험 가입이 유리한가요?실손보험 관련해서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다고 하던데 기존 실비와 차이점이 뭔가요? 기존가입자도 4세대로 옮기는게 유리한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성숙한오랑우탄139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기준 문의안녕하세요. 보험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고모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 병원 입원하여 치료중, 넘어지게된 원인이 모야모야 병으로 인한 이상증상(어지럼증, 몸에 힘이 빠지는 현상 등)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고모가 1년전 뇌출혈 관련 보험을 들었는데약관 유의사항에 보면질병으로 인한 뇌출혈만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은 아니나, 질병으로 인해 넘어지는 바람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보장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가능성이 있다면 손해사정인을 구해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질병분류기호는 s0650, i675 두개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공정한후루티83교통사고 지불보증 중단 문의?0. 과실비율은 0:100이고 제가 피해자 입니다. 차량은 손상이 심하여 전손처리 되었습니다.1. 2021년 6월 8일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계속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에 2022년 7월 1일부로 갑자기 지불보증 중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2.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서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 계속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3. 처음에 치료를 받을 때 보험회사 지불보증서로 치료를 받았으며, 회사통원 문제로 인하여 보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보험확인서를 발급받아 6월 14일날 출퇴근산재신청을 하였고, 6월 25일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4. 요양기간은 2021/06/08~2021/07/31 로 되어있었으며 휴업급여를 3,490,050원 지급받았습니다.5. 2021년 9월에 한차례 전화를 해 합의금을 25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저는 거절했었습니다.6. 2022년 4월에 담당자가 바뀌어 전화를 해 합의금을 60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저는 찬성하며 산재로 받은 휴업급여 이외의 중복보상을 제외한 보상금액만 포함된 금액이냐 라고 질문을 하였고, 담당자는 산재신청한걸 몰랐다면서 다시 전화주겠다고 한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7. 한달이 지난 2022년 5월 19일날 다시 바뀐 담당자가 전화를 했었고, 관련내용을 또 몰라 전 담당자에게 전화한다는 말만 남긴채 담당자도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8. 2022년 6월30일날 보험 담당자가 산재 요양종결이 되었으니 위자료 15만원 이외에는 보험회사 측에서 보상해줄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그럼 통원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는거냐라고 문의를 했으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과 함께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9. 2022년 7월 1일 저에게 별도로 통보가 없었으나 통원치료를 하러 병원에 갔더니 해당 보험회사 지불보증 중단이 된 상태라고 치료를 거절 당했습니다.10.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냐 라고 질문한 결과 그런 법령 조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산재요양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에서 고객에게 통보도, 합의도 없이 임의로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지?저는 중복보상이 안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치료는 오직 자동차보험으로만 받았었습니다.산재는 단순히 휴업급여 이외의 받은것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생뚱맞게도 산재요양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와서 요양기간이 끝났으니 더이상 치료를 못해주겠다면서 지불보증 중단을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내운을믿으며합의서작성때(대인.대물) (민사.형사) 소송과 책임을 묻지않는다음주로 신호대기중 상대차량 가벼운접촉사고가 있었고 경찰출동 음주측정했고 3일후조사받았고 제보험사에접수했으나 음주인지라 개인합의로 마무리 지으려 우여곡절끝에 합의서받고 경찰에접수후 보험사에 접수취소 하라고 했더니 상대방은(대인.대물)은 별개라 우깁니다 분명합의서에(대인.대물)이라고 기제를했기에 합의서 작성시 차수리비와치료비에 언급이없었어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ㅠ 그랬어 이왕 합의하는 과정이 나쁘지 않았기에 끝까지 좋게마무리 하려 치료비는 제가 상대방차주치료받은 병원갔어 카드로결제(20만원)하고 차수리.렌트(80만원) 이부분만 남았는데~합의서에 기제했으므로 대물은(차수리.렌터)제가 안줘도돼는지? 다친곳도없고 담날가계장사도 했고 아주미비한접촉사고였는데 음주(제잘못) 라는이유로 합의하는과정에 언니동생하기로했고 한동네이고 마지막까지 잘마무리하고싶데 형편이너무어렵다보니 대물도 해주고싶으나 ㅠ음주벌금도 막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