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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 상해 보험보험빠른개리175온라인 오프라인 가격차이 이유.자동차 보험중 특약에 따라 금액변동이있는데 온라인과오프라인 같은 특약인데 금액차이나는이유 궁금합니다.또한 사고났을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처방법이 똑같은지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아이캔두잇뇌진탕 기왕증에 해당되나요??머리에 단순 타박상이 있어 병원에 다녀왔는데요질병코드로 s060 받았고 약은 3일치 정도만 받았습니다이것도 나중에 기왕증으로 문제가 될까요??제가 해외여행을 계획중이라 이미 여행자 보험을 몇주전에 들었는데 기왕증에 대하서는 보장 안한다고 해서요.그런데 혹여나 해외에서 교통사고 나면 뇌진탕은 분명 있을텐데 그러면 보험 보장 받기 어려워지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탈퇴한 사용자접촉 사고 수리 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기간이있나요?접촉사고를 당한 후 뒷범퍼 찌그러진 부분과 브레이크등 트렁크쪽 수리를 해야하는데 일부는 너무 바빠서 수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ㅠㅠ혹시 접촉 사고 수리 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기간이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목마른독수리245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시에 가입 하면 좋나요??제가 기존에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생명보험특성상 손해보험이 보장항목이 없는경우가 있어서 없는것들만 채워서 손해보험도 가입하려하는데, 혹시 둘다 가입되어있는경우 불이익 같은건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부유한물범219의무4대 보험에는 뭐가 있나요?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지금 막 직장 생활에 시작 했는데 의무4대 보험에는 어떤게 있나요? 알려 주세염ㄱ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DoubleUK자동차사고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맞는거겠죠??며칠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3일정도 입원했고..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처음에는 주 3회 치료. 지금은 주 2회로 통원치료 중입니다.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자동차사고합의금으로 70만원 주겠다고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저는 좀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도(사고당사자는 사과한마디 없네요)해서 이정도만 주는거냐 물어보니까약관으로 얘기하면서 안된다고 하네요...보통 자동차사고합의금이 이정도인가요?좀 찾아보니까 어떤분은 자동차사고합의금으로 100넘게 받았다고 하는데..합의금 많이 받아서 인생바꿀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동차사고합의금 어떻게 하면 되는거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용궁에서온사람길가다 다치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지자체에서 가입되어있는 보험이 있나요?요즘처럼 복잡하고 바쁜시대 우연히 길가도다칠수있는 상황이 빈번히 많이 있습니다.이럴경우 지자체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는데 어떤것인지요?청구방법은 어떻게합니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탈퇴한 사용자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한 순서가 있나요?제가 종합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설계사 분한테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너무 헷갈려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헷갈리는데 혹시 특약을 가입할 때 중요한 순서가 있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알뜰한카멜레온188아파트 단지 출입문 출입 과정 출입문 낀 사고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에 배달을 갔는데 아파트 문이 서서히 열리다가 반쯤 에서 멈추어서 들어가기 위해 들어 갔는데 열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문이 다쳐서 허리 어깨가 다친 사고 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상냥한푸들289공업사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작년 10월 차대차 사고 (본인 무과실)로 사고가 나 보험사 협력업체 1급 공업사에 차를 맡겼습니다. 근데 공업사가 차량 수리 후 저에게 차를 다시 돌려주는 날에 공업사 직원이 후진 중 다른 운전자가 타있는 차를 추돌했다는 사실을 저에게 6개월을 숨겼습니다.이 사고 건을 공업사 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 무보험 상해 특약x) 처리를 해주었는데 책임보험 한도 내, 즉 대인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왔고 공업사의 배상책임보험사에서 제 보험사로 금액을 지불하라는 소장이 날아와 제가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전 수리를 맡기는 과정에서자동차에 대한 지배나 관리에 대한 권한을 전부 공업사에 맡긴 것인데 제가 처리를 해주는게 맞나 궁금합니다1. 대인 1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배법 상 차주가 직접 가해자가 아니여도 제가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대인 2, 즉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업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을까요??2. 또한 제가 끝까지 못준다고 하여 소송을 갔을 경우 만약 판사가 제가 지불하는걸로 판결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법정 이자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3.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