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보험 치료비 지급 불가 항목 왜 미리 고지를 안해주나요??저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일배책 보험으로 치료비 처리해주었는데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 100프로라고 인정하셨고치료 잘 받으시고 다끝나면 치료비 청구하라는 말만 있었고,치료비 못받는 항목이나 안내같은건 받지 못했습니다(도수치료나 1주일에 치료 횟수같은 그런 내용,,,)그러다 일배책에 대해 알아보니치료비를 못받는 부분도 있다고 알게되어 당황스럽습니다..저는 의사가 치료받으라는대로 받았을뿐인데치료비를 100% 다 못받는다니...보험사에서 고지받은 내용도 없는데 이게 맞나요?그리고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상대방때문에 다쳐서아프고, 시간+돈 쓰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되었는데이런거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 화가 나네요 ㅠ보험사에서 미리 고지 안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하고치료비 100% 못받는거에 이해를 해야하나요???도수치료와 추나를 받았는데 다 못받는다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