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하이만원천 징수를 1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떼서 신고하고 지급해도 되나요?원천 징수를 1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떼서 신고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강의나 자문 같은 것이 있을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다음 달 십 일에 신고를 까먹으루 있는데요. 미리 떼고 신고하고 나서 주면 안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궁금해결소비수도권에 청년이 창업해도 현재는.비수도권에 청년이 창업해도 현재는 50%만 소득세, 법인세가 감면이 되는 걸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현재는 5년간 100% 감면은 어렵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궁금해결소1인 법인 운영 자금을 법인 카드가..1인 법인 운영 자금을 법인 카드가 아닌, 대표 개인의 카드를 사용해도 되나요? 해당 물건을 회사에 냅두면서 사용할거라면 뭐든지 구매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냉철한발구지238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임대하지 않고 제가 거주 중입니다아내가 네일 사업자를 하나 낼 예정인데, 방 하나를 업무용 공간으로 하고, 다른 공간은 주거용으로 해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늘선도적인잡채건강보험 가족이 미납했는데 제가 납부해야하나요21년도 부터 미납이 되어있더라구요 부모님이랑 같은 주소지는 맞지만 저는 22년도부터는 전입신고 안되는 집에 살았고 그 전에는 할머니댁에서 지냈습니다 같이 거주는 안했어요 근데 갑자기 압류 통지가 왔더라고요제가 막 대학 졸업하고 취준생이라 잘 몰라요 이런 경우에 제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색다른콜리160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명세서라고 오는거슨 몬지 궁금허여?증권사들중 한군데서여 그냥 거의 방치하는건데여 씨엠에이 라든지 배당소득 목록대잇고 세금 얼마 적혀 있던데여 이거 내라는건지 그냥 영수증인지 자세히 안적혀잇어서 궁금해여?이거 다른 증권사들도 동일하게 또 오나여? 해외것들은 담달에 온다던데여 궁금해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약간호감있는낙지볶음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취소 제출서류가 뭔가요2026 1월분 지급명세서를 실수로 2025년 귀속분으로 제출해버렸습니다. 국세청에서 전화와서 취소하려면 뭐 서류 팩스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바쁘신지 통화 연결이 어려워서요 .. 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명세서 취소요청을 할 수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목마른미어캣166사업자 카드를 나중에 등록해도 될까요?사업자 통장으로 사업상의 거래를 이체로 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부기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등록하는걸로 아는데 계좌이체로만 거래해도 부가가치세를 줄일수있을까요 ? 카드는 신용카드로 등록하려고하는데 체크카드 보다 얻는 이점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약간호감있는낙지볶음사업자 지급명세서 1년치 수정발급에 관해현재 공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달에는 아예 없고 있는 달에도 100만원 언저리라 따로 대리인을 두지 않고 혼자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혼자 하는터라 누락할까봐 매달 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해놓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일반지급명세서 제출을 매달 해놓아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치를 2월 말일자로 정리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근데 엑셀로 정리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는건지, 홈택스에서 그런 기능이 있는건지... 초보라서 너무 무지하네요.. ㅠ 이런 경우 그냥 이번에만 대리인을 고용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혼자서 하는게 나을거 같다면 하는 방법을 도움 주실 분이 계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김긍정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가산세발생 했는데.. 가산세 납부절차가 어떻게 될까요??25년 12월 30일 ~ 26년 1월 13일 까지 근무 한 일용근로자의 소득 지급명세서를 25년 신고 1개, 26년 신고 1개 이렇게 총 두 번에 걸쳐서 제출했어야 하는데,일용근로소득을 1월에 지급하여, 2월 말일 까지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 이라는 문장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뒤늦게 보게되어, 2월 말일에 뒤늦게 기한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네이버에 검색한 가산세율은 0.125%라서 직접계산해보니 총 509.63원이 나왔습니다.그러나, 가산세 같은 것을 한번도 납부해보지 않아서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따로,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우편물이 올 줄 알았는데, 아직 오지는 않아서 우편물이 올때 까지 계속 기다리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다리다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으는게 아닌지도 걱정이됩니다.)그리고 직접 계산한 가산세가 509.63원 이렇게 소수로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금액을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가산세 납부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