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법인세세금·세무터프한칼새137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과 구성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안녕하세요?법인을 설립 하고자 합니다.법인을 설립 하는데 최소 필요한 인원은 몇명이며대표이사를 비롯한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직원 면접시, 면접비는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회사가 도심에 있는게 아니라, 면접보러 오는 지원자들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조금 지급하고 있는데요.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출금증으로 증빙처리해놔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브랜드 로고 디자인 비용을 지급수수료 처리해도 무방할까요?저희 회사 CI(로고디자인)를 변경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하여 2천만원(vat 2백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로고 디자인 비용을 회계처리할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할지 고민입니다.제작비는 어차피 제작사 인건비여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 듯 싶은데, 2천만원 전체가 로고의 가치는 아니니깐요무형자산 같기도 하지만, 감가상각대상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는 않는것이라 아닌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아이고인생아차량수리비 현금 결제 후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아하 세무&회계 전문가님.제가 차량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고, 현금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본인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구요.현금영수증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차량공업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경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할 때, 상각방법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업무용 승용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할 때, 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정해도 문제 없을까요?그래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전부 정액법으로 상각하는게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통쾌한종다리271인 사업자로서 투잡을 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가 갈까요?안녕하세요.1인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로 겸직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진행하던 개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굳이 직장에 겸직사항을 알려서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1. 1인 사업자이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온전히 직장가입자로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의 합산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거나 건보료 추가 납부기준을 넘더라도 따로 회사에 통지가 가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고요한검은꼬리2153월달 법인종합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추징당하나요?안녕하세요. 기존 세무사가 없어져서 3월달 법인세금신고를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재무제표등 작성하는등 개인이 할수도 없고 자료도 없고 난감하네요. 새로운 세무사를 찾아도 기존자료가 없어서 그분들도 못한다고하던데추징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창고(컨테이너) 구입관련 분개처리 어떻게 할까요안녕하세요창고(컨테이너) 자체는 구축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그 안에 꾸미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정리하는게 좋을까요?구축물로 전부 하는 것은 아닌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슬기로운제비169법인을 만들었어요 세무사한테 장부기장 맡겨야 하나요법인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세무사한테 장부 기장 맡겨야 하나요 아직 크게 오다를 받은것이없어서요 4대보험은 신청했는데 조카가 전기 면허가 있어서 제가 투자해서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몇십년만에 사무일을 하려니 깜깜하네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무조건 돈 들어가는데 세무사 한테 맡길수도 없고 한번 이곳에다 노크해 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접대비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개인단체에 행사지원금으로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적격증빙은 따로 없습니다..접대비는 매출대비 한도 초과일때 위의 지출액을 접대비로 처리할수있나요?접대비로 처리할수있다면 초과분에 가산세가 나오나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다면 인출로 처리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