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개처리 궁금합니다 임대보증금과 미수금을 상계처리해도 되는건가요현재 저희는 법인이고, 임대도 같이하고 있는데요. 명도소송이 꽤 길었고 18년부터 22년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세입자의 미수금이 1200정도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임대보증금은 2천만원인데 둘이 상계처리해서 미수금을 0원으로 만드는 분개를 해도 세법으로 아무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임대보증금 2천만원 / 미수금 1200만원으로 분개 후에 차액 800은 보증금으로 남겨두나요? 아니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