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최고로활달한차장도서 위탁판매 시 계산서 발급시기 및 재고자산 인식 여부도서를 서점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법인입니다.도서를 서점에 출고되는 수량만큼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계산서 발급시기에 어긋나지 않는건가요?서점에서 판매된 물량을 나중에 전달받고 그만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출고되는 수량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만약 반품되는 수량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발행합니다. 만약 위에 출고되는 수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재화가 넘어갔다고 보고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재고자산으로 인식은 하고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나른한쥐24대신 납부하는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안녕하세요.A 업체와 당사 간 계약 관계가 있고, A 업체가 당사에 재화 공급 및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와 B 업체간 합의서에 따라 B업체가 A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사는 B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요? (B업체 귀책으로 A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게 된 상황이라 B업체가 당사 대신 A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당사가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B업체는 부가세는 부담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근거 조문이나 예규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최고로활달한차장도서(종이책-면세)를 위탁판매하여 수탁자에게 공급 시 전자계산서 발급여부저희는 도서를 위탁판매하는 법인인데 수탁법인에게 도서를 보낼 때 출고하는 분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반품되는 양에 대해서는 출고-반품으로 차감하여 전자계산서 발행)질문은1.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 처럼 출고분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출고되는 도서도 저희 위탁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 반품되는 도서(손상 혹은 분실로 추정)도 출고되는 계산서 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고자산감모 혹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바로 매출에서 차감해도 되는지)3. 만약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이 면세상품이기에 부가세에 대한 문제는 없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한참다정한살구나무미용사 부가세율, 공제 내역 궁금해요1인 미용실 간이과세자입니다 평균 부가세 얼마정도내시나요? 부가세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현재 월세에 부가세액 포함해서 10%더 내고있는데 공제가 되는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너그러운메추라기136과세사업자의 면세물품 판매시 구매확인서안녕하세요 현재 과세사업자로 되어있고 물품중에 일부가 면세물품입니다.과세사업자가 일부 면세물품을 팔아서 구매확인서를 받는경우에 면세물품도 구매확인서에 포함되어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 과세물품 90 + 면세물품 10으로 100 판매시구매확인서 과세만 적힌 90인지 면세까지 포함한 100으로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사례로 과세사업자인제 면세물품으로 판매하여 구매확인서 받을때 면세 제품으로만 해서 구매확인서 받아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위용있는다람쥐285고정자산취득 부가가치세 환급문의(안분계산)과면세 공통사업자인데 비용환급신청할때 과면세비율로 해서 공제를 받고 있으며 고정자산취득할때도 과면세 비율해서 안분해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건지해서요. 이번에 고정자산취득은 면세사업장은 아니고 과세사업장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붉은너구리61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기한후신고신고 가능한가요?개인사업자입니다9월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조기환급신고를 못했어요7-9월을 이제라도 기한후신고해서 조기환급이 가능할까요? 아님 7-10월로 조기환급신고 해야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종종어린장수풍뎅이매출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질문있습니다!현재 저희는 건축구조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관리사무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보니해당 관리사무소에선 부가세 신고안한다고 고유번호증만 확인한 상태인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나요? 발급해야한다면 고유번호로 발급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공급자 상호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가요?공급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거래처에서 저희 회사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공급자(거래처) 상호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이름과 약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abc 주식회사]인데 [abc]라고요.근데 어디에서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필요적기재사항이라서 수정해야한다고하고..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거래처는 공급자이고 저희회사는 공급받는자입니다.공급자의 기타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은 제대로 기재되었습니다. 물론 공급받는자인 저희 회사 정보와 작성일자, 세액도 제대로 기재되었꼬요. 다만 공급자의 상호명이 사업자등록증과 약간 상이합니다. 위에 이름처럼 주식회사가 빠져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세금계산서 공급자 상호명 약간차이??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보니까 공급자(거래처) 상호명이 사업자등록증엔 [ABC 주식회사]인데 세금계산서에는 [ABC]라고 기재되어있더라고요.이정도 차이나는건 괜찮은지, 아니면 수정해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