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지금도자신감있는개그맨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미신고 괜찮죠?상속세 증여세 과세되지 않을때는 미신고해도 어떤불이익도 없죠?상속은 5억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신고로 취득해도 상관없는것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붉은연어연령별로 나누었을때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내는 세대는 어디인지?안녕하세요. 40대가 넘어가면서 주위에 상속세를 낸다는 사람이 두세명 있습니다. 굳이 연령별로 나누어 상속세를 누가 가장 많이 내냐고 따져보면 어떤 세대가 가장 많이 상속세를 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흡족한나방5상속 아파트 감정평가 비용얼마나드나요?상속받은 아파트 상속자가 수인이고 다들 주택이 있어서 바로 매도 하고자 합니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합니다.그런데 시가 표준액을 알아보니 97500만원인데 상속개시일 이후 거래분을 보니 저희 아파트같이 비확장인경우 88000만원에 거래된 건도 발생했습니다.97500만원으로 상속신고하면 그 유사한값에 매도가 불가능해 보여 상속세만 많이 낼거 같아 감정평가 받고 싶은데 비용이 어는정도 들고 어떻게 검색해서 감정평가회사를 찾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인자한불독82공동명의로 땅 상속세를 현재 n분의1로 납부 하였고 공동명의 자 중 한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현재 공동명의로 된 땅에 대한 전체 상속세액중 공동명의자 끼리 똑같이 나눠서 각자 가상계좌에 납부 한 상탠데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럴경우 납부를 한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낸사람이 가산세도 알아서 내는 건가요. 내지 않을 경우 납부를 한 나머지 인원들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선덕화재혼가정의 재산 상속과 유류분에 대하여 알고싶어요재혼 가정입니다살면서 돈을 모아 제명의로 건물을 샀는데 나중에 남편자식에게 상속 유류분이 될수도 있을까요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보험답변.ATM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세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상속관련 세금으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 상속관련해서 세금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재산항목ㅡ 부동산 (자가 1억 1천/ 작은 상가 계약당시4억에 매매 은행부채 7천남음/ 현금재산 2천)1.작은상가 15년전에 신축매매 4억으로 계약하였으나, 상권이 죽어버려 현재 가격 형성조차 안되어있습니다(송도신도시)이럴경우 상속 시 매매당시 기준으로 세금이산정되나요 ?? 아니면 다른방식이 있나요. 2.위 기준으로 대략 상속세율은 몇프로정도일까요 현재 제가 회생으로 상속세가 부담이되면 한정승인을 알아보려고합니다.감사학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사망한 부모의 빚 자녀가 반드시 갚아야 하나요?이혼하셨는데 장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재무에 대해선 전혀 몰랐는데 카드며 대출이 제법 있습니다. 이걸 자녀가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무엇일까요??부모님이 남겨주실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좋은 것은 아니지만..상속세를 절약하거나 미리 계획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자녀가 외국 국적일때 상속세 산정이 궁금합니다?자녀가 외국 국적이고 부모는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한국 국적 자녀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상속 재산이 35억 정도로 1명의 외국인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에 세금이 얼마일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신다면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성숙한악어251돌아가신지 10년이 넘어서 돌아온 아버지의 빚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도록 단한번도 통지서 조차 보내지 않다가1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서울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보니아버지의 빚 독촉이더군요.아무리 상속법이라지만 아무런 통지없이 엄청난 이자를 덪붙혀 청구하는게 맞나요?아들이라지만 돌아가신분만 아는 일을 어떻게 알수있나요?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 합니다.개인적으로 보이스 피싱이나 신종 사기들이 판치는 현실에아버지가 정말 빚이 있다는것 또한 의심이 갑니다.돌아가신분은 말이 없다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용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실질적으로 빚을 지게된 동영상이나 음성녹음 파일등을 듣기 전까진 믿기지가 않네요.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