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후 상속개시 관련 문의드립니다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등기를 마친 토지(명의: 아버지 / 지목: 전)입니다.■ 총 면적: 2,888㎡■ 취득가액: 6,000원/㎡(*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47,800원/㎡(*개별공시지가)■ 총 소유기간: 15년 이상■ 유사토지 매매사례가액: 35만 원/평■ 비고-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자녀 1명(성인)- 비사업용 토지 상속시 관련 문의①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유류분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증여의 이월과세(10년)도 소멸 되는건가요?② 그리고 상속유류분으로 귀속될 경우, 취득금액은 개시일 시점의 시가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건가요?③ 마지막으로 상속 토지 처분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신고기간 내 처분시 해당 시가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으로 상속세 과세- 상속개시일 후 5년 내 처분시 사업용 토지 인정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