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신중한침팬지167입국시 10000달러 이상은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해외근무자 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이 끝나고 월급이 현지에서 달러로 받게 되었습니다 약 11000달러인데 10000달러이상은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신고안하다 걸리면 큰문제가 생길까요?무조건 신고를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홍삼은정관장데모는 자산인가요? 재고자산인가요?데모를 보내고, 판매가 되거나 회수를 하는데요.지금까진 재고자산으로 잡고 있어요.근데 자산(비품)으로 잡고 감가상각하다고 판매되면 비품 처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판매 시 손실일 경우,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쌈박한개구리258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후 폐업한다면?안녕하세요.24.1~5월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6월에 폐업절차를 밟아 장사를 하고있지 않은 상태라 6월 말일자로 폐업하려고 하는데매입자발행신청해놓은것과 상관없는지요?매입자발행이 승인되는 날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건가요?아니면 1~5월 날짜로 발행되는건가요?위 문제때문에 폐업해도 될지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다부진말똥구리294광고대행사에서 대행으로 광고비 납부광고대행사에서 광고비를 선충전해주고 저희가 월 말에 광고대행사로 입금을 해주게되면 광고대행사에서 입금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광고가 집행되는 곳에서도 광고 소진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저희한테 발행해줘요 그럼 세금계산서가 중복인 거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다부진말똥구리294광고대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알려주세요광고대행사인데 대대행을 하고 있을 경우 다른 대행사에서 저희한테 광고비 소진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저희도 똑같이 업체한테 금액 그대로 발행 해주면 되는건가요? 실제로 저희가 광고비 충전하지는 않고 있는데 위임으로 되어있으면 저희한테 발행이 되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깜찍한물총새117퇴사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경정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사한 회사에 따로 연락해서 세무서에 접수해달라고 말해야하나요? 오늘 5월 2일에 경정청구 신청분 결과가 나왔는데 기각이였습니다.전이랑 좀 다른거같은데 퇴사자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은근히참견하는연어매입계산서 수취시 수정발급받은경우매입계산서 수취시 수정발급받은경우작성일자 4/19일자 12,038,800원을 5/10일발행 (정상발행)공급가액이 틀려서 12,038,400원으로 업체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5/16일자발행부가세신고전상태이경우 가산세 나오는부분이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아직도강한철쭉서류상 전입신고가 늦었으나 실제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가능할까요?(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심사결과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2023년 12월31일 기준 제 주소가 부모님 밑으로 설정되어 있어 부모님의 재산까지 합계가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는 2023년 12월30일에 다시 혼자 사는 집으로 주소이전 신청을 했고, 처리가 되어 단독가구로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공휴일이 껴서 처리가 늦어져 1월2일자로 주소이전이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저는 12월에 계속 현주소에 단독가구로 실거주를 했는데 관리비나 실거주지 동네에서 카드 결제 등의 내역으로 입증을 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길이빛나세금을 계속 못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만약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이체되더라도 다음달이나 다다음달 내에도 내기만 하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억수로담백한순두부분양받은 신축아파트 거주시 잔금처리안녕하세요.분양받은 신축아파트가 올해 말에 입주예정이고,실거주예정자는 분양받은 당사자(본인-사업소득), 동생(직계가족-근로소득), 동생남편(직계가족의 배우자-근로소득), 조카(초등학교3학년)의 총 4명이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비규제지역, 실거주가 유예된 상태)로 현재 중도금대출은 있으나 입주시기에 잔금대출로 변경이 되면서 동생 가족들에게 차용하여 잔금을 처리 하고자 합니다.분양받은 금액은 10억 - 계약금, 중도금 포함하여 6억가량 납부하였고, 남은 중도금과 잔금은 4억 가량 남았습니다. 동생내 가족들에게는 5억 가량 받아 잔금 및 기타 처리비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이나 사업소득이고, 잔금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저당권 설정전에 직계가족외에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에 등록이 안될거라고 하여 잔금 처리 방법을 고민중에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어떠한 대출이 없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혹여나 세무조사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는건 좋을것 같지 않은데.. 현재 잔금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세무조사에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현재 구성원들이 실거주 하면서, 주민등록상에 등록되는게 문제 없는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