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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개운한큰고래92빠른등기보낼때 우체국에 가야만하나요빠른등기 보낼일이 있어서 우체국 방문하지않고 우체통에 빠른등기 우표붙여서 우체통에 넣엇어요 등기는 우체통에 넣으면 안되나요?아니면 우체국에 방문해야지만 가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진짜로애틋한양념치킨사업소득세 수정 신고 반영 기간, 명의수정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운영중인 사람입니다.직원중 한분이 22년도까지 와이프 명의로 사업소득세 신고를 요청해서 진행하다가23년도도 수정없이 와이프 명의로 사업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24년 1월중 와이프 명의로 신고된 사업소득세를 본인(직원) 명의로 수정해달라고 하여세무서에 연락하여 23년도 (1월~12월) 전부 명의 수정을 했다고 전달받았는데,와이프쪽에서 제게 연락이 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고,사업소득내역이 저희 회사에서 잡혀있다고 합니다.. 세무서쪽에서는 수정이 됐다고 다시 연락하여 전달받았는데 직원 와이프분께서는수정된 내역도 없고 수정도 안됐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해요..어떤게 문제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심심한원앙230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요청받았을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인입니다. 현재는 거래하지 않는 거래처로부터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거래하는 업체라면 그냥 찍어서 보내줄텐데 거래를 중단한지 8,9년이 지나 교류가 없는 업체라그냥 서류에 직인을 찍어서 보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래사실확인요청 시 세무서 공문이나 안내장 같은게 없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심심한원앙230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요청받았을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인입니다. 현재는 거래하지 않는 거래처로부터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거래하는 업체라면 그냥 찍어서 보내줄텐데 거래를 중단한지 8,9년이 지나 교류가 없는 업체라그냥 서류에 직인을 찍어서 보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래사실확인요청 시 세무서 공문이나 안내장 같은게 없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완벽히튼튼한방울뱀개인거래로 인한 세금 신고에 대해 질문합니다.작년말부터 외주를 맡아 개발 및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다만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수익이 총 2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세금신고 해야할까요?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면 세금을 측정하게 된다면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원천징수액과 실급여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지난 2021년에 잠시 백화점 팝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처음엔 팝업인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20일만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급여는 130정도를 받았는데 오늘 우연히 원천징수 내용을 봤더니 210만원을 지급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근무를 그만둔지 오래 되어서 대표의 연락처도 없는데요.혹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아님 신고를 해서 정정 하는게 좋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msk2024소송 끝에 받아낸 채무금에 대한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몇년전에 사업자를 내고 인테리어공사를 해줬는데 공사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했고 수년이 지난 지금 몇달에 걸처 나눠서 채무금을 통장에 입금해주기로 채무자와 합의를 봤습니다.근데 지금 사업자는 이미 말소한 상태고 채무금을 받게되면 그것도 제 수입으로 잡히나요?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영원히밝은갈비투기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소명 관련투기지역 9억 아파트 갭 2.7억으로 매수 및 세입자 퇴거시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임대보증금 6.3억을 기입해야하는데,추후 6.3억에 대한 반환계획(방법)에 대해 소명을 하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실매매 2.7억 자금에 대해서는 예금+신혼부부증여 항목으로 증빙 제출 예정)소명 요청이 온다고 한다면,아파트 구매시 들어간 본인 자금(2.7억)에 대해서만 잘 소명할 수 있으면 문제 없을걸로 생각되는데추후 6.3억에 대해 어떻게 반환할거냐고 물고 늘어지는것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6.3억 세입자 퇴거자금 마련에 대해 예를 들어 퇴거자금대출 이력, 부부 증여 등의 내용을 상세히 챙겨둘 필요가 있을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이미자부심이많은벌새해외 직구 사업 진행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안녕하세요 해외 직구와 관련하여 사업 구상 중 아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1. 판매된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임의로 운송장 등 포장을 수정하여 재발송할 시 저촉되는 법률이 있을까요?2.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자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재고로 잡고 국내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관/부가세 납부만 이루어지면 될까요?3.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을 리셀하는 행위가 아닌 구매만 대행하는 행위 혹은 관/부가세 납부가 완료된 해외직구 상품을 국내판매하는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법적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탁월한허스키163거래처인 세금 체납 사업장이 상호/대표자를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당사에 피해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거래처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의 추심명령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3채무자로 추심명령서를 받았구요.만약, 거래처가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자를 제3 인물로 설정하여 당사와 재계약을 하는경우,당사에 끼칠 피해는 없을까요?상호명과 대표자를 변경했기에 추심명령 등의 세금 추징은 못할 것 같은데, 당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재계약을 한 경우, 방조 등의 법적 처벌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