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2025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현재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공제 후 납부하는 것인데 이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숙련된여치290홈택스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력 중 애매한 부분 해결해주세요.(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매각차손, 섀시공사비 관련)아파트를 매도해서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필요경비에 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매각차손, 섀시공사비 등을 입력하려는데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아래 사진은 법무사영수증인데요.이 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을 법무사수수료로, 어떤 금액을 국민주택매각차손으로 봐야하나요?그리고, 섀시공사비 같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원본 아닌 영수증 사진찍은 것) 받았는데요.이런 자료도 증빙자료로 인정이 될까요?홈택스에 직접 입력해보신 분만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우렁찬문어38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양도 하려합니다.저는 서울강서구에 30년 아파트를 소유 거주하고 2010년에 아내가 은평구에 근생주택을 1/5(주택부분15제곱) 상속 받고 금년6월에 모친별세로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감정가65천만원)를 상속 받았습니다.그중 모친께서 남기신 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양수도를 하려합니다.이런경우에 소수지분 주택과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가구1주택이고 동 아파트가 시가 12억원이하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요?정확히 알기위해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양도소득세세금·세무푸른기러기111상속받은 전답 언니랑 지분 2분의1로 명시 아들앞으로 옮길수 있어요?상속받은 전답 언니랑 지분 2분의1로 등기권리증에 명시되어있는데 등기권리증만으로도 아들앞으로 서류 만들어 이전가능한지요 땅값은 공시짓가로 알아보니 3천만원 조금넘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양도소득세세금·세무대단한레아289양도세 부과체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양도세 납부기한이 2020년 6월 30일이고,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경제력이 되지 않아 양도세 및 가산세를 못내는 형편이라면, 양도세 및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몇년도 몇월 몇일까지 인가요?그리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양도세 및 가산세 모두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제로팍미국주식 otc 시장 변경 후 상장폐지시 양도소득세안녕하세요?미국주식 중 한 종목이 otc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손실이 커 나중에 양도세 절감용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만약 otc 시장에서도 팔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상장폐지가 된다면1.그 해 손실로 자동으로 잡히는건지? 아님 2.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로 잡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무허가, 미등기 문의드립니다. (양도시)미등기 건물이며 토지는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로 한 이후 등기를 한 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특정 건물 양성화 대상 주택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속하여 세율이 70%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등기에 속한다면 1세대 1주택이라면 주택토지는 비과세 건물은 미등기 70% 세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서현파파83오피스텔 시가표준액 1억이하 주택수 포함여부 문의안녕하세요와이프와 제가 각각 오피스텔 3채씩(총 6채) 보유중인데 시가표준액 1억이하면 주택수 포함안된다고 인터넷에서 본거같은데 맞는건가요? 아파트 1채(59제곱)는 약 4년째거주중이고 매매하고 이사가려고하는데(시세차익 약1억) 비과세 적용되는지 걱정입니다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진실한날쥐57해외주식 배우자증여 및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외주식 배우자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10년이내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투세까지 연관지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금투세 시행전인 올해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 제가 배우자로부터 취득단가에서 바로 매도를 안하고 약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한 22%(해외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세금 문제는 없는건가요? 내년에 금투세 시행 시 배우자 증여 후 1년 후에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진행 시 1년 후에는 1번 문의사항과 같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건가요? 올해 증여를 진행시에는 내년 원하는 시점에 매도를 해도 금투세나 세법에 영향을 안받는게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