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세금·세무
늘청량한뱀파이어
25세 이하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되나요?20세 이하 대학생 자녀는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학업으로 인한 경우라 인적공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니라면 말씀해주세요위 연령 초과 시에는 인적공제는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앞두고 찾아보니 25세 이하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 150만원이 된다, 인적공제 60만원이 된다, 단 부모와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등의 글이 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