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헤라아레스카카오 머니페이 현금영수증에 대해 질문카카오 머니페이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 등록을 안 하고 결제했습니다 결제한 다음 등록을 했는데 이런 경우엔 현금영수증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다업종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장부를 업종별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장부 안에 모두 기입하나요?제조/ 서비스 등 다업종 개인사업자이고, 프리랜서 강사로도 사업소득이 있습니다.23년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라서 하나의 장부 안에 여러 업종들, 강사사업소득 다 넣어서 작성했는데24년부터 복식부기자가 되었어요. 복식부기의 경우엔 업종별로 복식장부를 따로 따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간편장부처럼 한 장부 안에 같이 쓰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꿈꾸는자의낙원민사패소시 지급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인지요?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관련해 건물을 중개 알선한 부동산업자와 민사 손배소송을 진행중이었고 지난해 2심에서 최종 패소해 그 업자에게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물어줬습니다. 이 비용을 다음달 소득 신고에서 신고할 경우 공제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일단평범한시베리안허스키부부가 함께 같은 일을 하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월급을 줄 수 있나요?부부가 20년동안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급 형식으로 부인 통장에 돈을 줄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것도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시 가산세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23년엔 사업이 잘 되어서 24년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었는데, 24년 들어 지병과 사기로 인해 매출액이 2천만원 조금 넘긴 경우인데요, 전문가께서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내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세금 내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려합니다.근데 검색하다보니, 가산세만이 아니라 다른 불이익도 있는데 경비 인정이 안된다는 게 맞나요? 간편장부에 기입되는 필요경비도 아예 인정이 안된다는 건가요? 이건 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카드로 받은 건데.. 그래도 필요경비를 인정 못 받나요??아 그리고 불성실사업자로 낙인찍혀서 주시대상이 된다는데 이건 무슨말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23년엔 사업이 잘 되어서 24년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었는데, 24년 들어 매출액이 1/10로 줄었어요. 전문가께 문의하니, 이런 매출액으로 복식부기로 하느니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내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간편장부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내역 상,24년 매출액이 2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이 10만원이면.2천만원*7/10,000=14,000원10만원*20%=20,000원 중 더 큰 금액인 2만원이 가산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새까만콰가255신규사업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작년 4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7500만원 이상 잡힐 것으로 예상돼 복식부기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검색해 보니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세무사대행 없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사업소득자(강사) 간편장부 작성 시, '강의재료' 구매는 계정이 '당기상품매입액'인가요, '소모품비' 인가요사업소득자(강사) 간편장부 작성 시, '강의 재료(강의 중 강사와 수강생이 사용하는 재료)' 구매액은 계정이 '당기상품매입액'인가요, '소모품비'인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계정 뭐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깨끗한사랑새221종합소득세 안내문의 수입금액란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이 포합되나요?상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입니다.오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는데요수입금액란에 월세받은 세금계산서 매출분만 써있더군요부동산 수수료인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빠져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예를 들면 월세받은 세금계산서 매출분 1000만원부동산 수수료인 세금계산서 매입분 100만원이면 수입금액란에 900만원이라고 써있어야 될것같은데100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매입이 몇년만에 발생해서 기억이 가물 가물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충분히따뜻한시추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미납 확인 하는 방법 있나요? 정말로 급해서 질문 했습니다...........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미납 확인 하는 방법 있나요? 정말로 급해서 질문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