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건장한사마귀374부모님의 전세자금 지원 시 증여세 부과 관련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약 8년여의 기간 동안 크게 네 차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셨고,현재도 지원해 주신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 후 지내고 있습니다.전세자금은 증여세와 무관한 줄 알고 지내오다, 얼마 전 부모님께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등기로 도착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찾아보았고, 가족 간 전세금 지원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 당시 차용증 작성 및 공증 과정을 거치는 것과 더불어, 법정 이자율(4.6%)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세무사분들의 공통된 답변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미 많은 기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빙이 없어 추후 세무조사 진행 시 증여세 부과는 불가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럭셔리한곰230증여세 납부시 카드로 납부 가능한가요??증여세 납부할때 일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하는게 가능한가요? 분납 할건데 처음 1회 납부할때 신용카드 일부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럭셔리한곰230증여세 2회 분납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증여세가 5천만으로 2회 분납을 하려 합니다.증여일이 5월 중순인데요, 그러면 8월 31일까지 신고 및 2500만원 납부하고 9월 30일까지 나머지 2500만원 납부가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소탈한돼지1761. 혼인 예정인 아들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2억 원을 줄려고 하는데 절세 방법과 2.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1. 혼인 예정인 아들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2억 원을 줄려고 하는데 절세 방법과2.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3.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명랑한레아67공시지가 15억의 아버지 땅을 제가 절반만 증여받으면 아버지와 저 둘다 종부세를 안내나요 종부세는 12억이 넘을때만 내는거 맞나요공시지가 15억의 아버지 땅을 제가 절반만 증여받으면 아버지와 저 둘다 종부세를 안내나요 종부세는 12억이 넘을때만 내는거 맞나요그리고 올해 언제까지 증여받으면 올해 종부세를 안내나요저는 대략 10억정도의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땅을 증여받으면 종부세를 내나요땅은 나대지이고 저는 1가구 1주택자 서울살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우수한시금치부모님 병원비 대납관련 증여세 문의.부모님은 고액 병원비 납부능력은 있으나 근로소득자인 제가 연말정산때 카드세액공제라도 받게하려고 제가 병원비 대납 후 통장으로 부모님에게 받으려고 합니다.피부양자 관계가 아니고 이유불문하고 현금을 받기때문에 증여라서 부모님이 그냥 내시는게 나을까요?병원비는 증여로 잡지 않은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저의 경우 증여에 안잡히는지 궁금합니다.진료기록,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때 증빙하면 증여로 안잡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금맥은맥증여세에 관한사항을 문의합니다.?할머니에게 5천만원과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동시에 증여받을때에도 증여세는 면제인가요?아버지 어머니 한테 5천만원씩 증여시에는 면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재빠른들소8증여세 면세 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0년간 5000만원)안녕하세요. 증여세 면세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2014년 1,000만원을 증여하고 2020년 4,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 증여세액 0원 ) , 그 후 첫 증여일이 10년 지난 2025년 1월 2,000만원을 증여하면 10년이 지난 1,000만원은 증여세 면세가 되고 1,000만원만 증여세를 납부 하면 되는 건지요?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친구에게 무이자 기간제한없이 빌려준 1000만원을 갚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요?친구가 어려움을 겪을때 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없고 기간 제한도 없으니 형편될때까지 쓰다 갚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갚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받는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혹시 증여로 간주되어 친구에게 증여세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완벽한뻐꾸기56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받는사람이 내는건가요?제목대로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건지 아니면 증여받는사람이 내는건지요? 제가 아는 상식에는 받는사람이 소득이 생겼으니 내는게 맞는거 같아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