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대견한두루미112아이계좌를 만들고 증여에 대한 질문.아이는 태어난지 46일차이고 현재 아이계좌에 자유적금 300만원 정기적금 20만원씩 1년동안 들어가는게 있어서 1년뒤에 총 540만원인데 10살전까지 총 2000만원이 증여가 가능하니 증권계좌로 나머지 1460만원을 증여 하기 위해서 달마다 12만원씩 총 1440만원정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립식 투자를 할때 증여는 유기정기금을 한다고 하던데 어떤분은 초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분은 그래도 해야 한다 그래서 찾아 보니 유기정기금 신고 방식이 있던데 이 방식이 복잡하더라고요 증여계약서 같은거도 필요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끝없이완벽한살구부모자녀 반전세 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0억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부모님 명의로 계약-7억은 부모님 자금-3억은 자금이 부족하여 반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일반적인 갭투자 형태의 매매계약시,매도인에게 부모님 7억과 임차인 3억을 합쳐서 잔금을 치루면 될텐데,이때 임차인을 자녀인 제가 계약해서 들어가 거주하려고 하는데, 고려해야 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1)3억 보증금의 경우 제가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모은 금액으로 자금 출처는 명확하며, 반전세계약 체결시 보증금을 부모님께 이체 및 매월 월세 입금 예정인데, 계약에 문제가 없을까요?2)반전세 수준을 얼마로 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현재 10억 매물에서 3억 반전세가 문제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나는야딸기야야야출생 증여 공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이번 6월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님한테 1억을 받을 시 기존 5천만원을 제외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시댁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을 경우에도 증여 공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올라잇증여세 신고서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제가 만29살이고 부모님이 이번에 3천만원을 주셨는데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란이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누구새우보장성 보험 증여세 관련 문의. . . .안녕하세요, 보험 증여세는 실질과세?로 판단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만약 10년이나 15년 뒤에 암진단 같은걸 받게 되면예를 들면 부모님이 처음에만 납부해주다가 자녀가 납부하기 시작하면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누가 납부했는지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럭저럭열정넘치는소금소득이 있는 자식의 병원비를 부모님이 대납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소득이 없는 자식의 경우 부모님이 병원비를 대납해도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자식이 소득이 있고 병원비를 낼 능력이 있는데 부모님께 병원비를 지원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노랑오리전세자금 증여세 관련으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성년입니다. 엄마에게 3년전에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현재 다시 다른 전세로 이사계획이 있어 아빠에게 5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1. 엄마 명의로 된 통장에서 5000만원이 아빠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고, 아빠가 아빠통장에서 저에게 5000만원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 때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2. 전세자금으로 받아서 약 2년간 사용예정인데, 보통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헌신하는비버20525년 6월부터 바뀌는 제도중에 금융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25년 6월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가 많이 변경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금융관련하여 5000만원이상 가족간의 거래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급하게 천만원을 빌리는 경우도 포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질문많은해산물출처자금조사 및 증여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혼인신고 전, 여자친구가 LH 당첨된 상황 ( 5천만원 )5천만원에 대한 이체내역은 남자측에서 송금 ( 부모님에게 5천만원은 이제 증여를 받은 상태가 된거임, 남자기준 )가상계좌로 송금된거라 이 부분은 조사가 안될거 같기도 하고 안할거라 추측됨.그러나 여자친구에게는 갑자기1. 5천만원이 생긴 상황이라 자금출처조사가 오는지 이게 궁금하고,2. 부부가 되면 부부증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3. 현재는 부부가 아니기에 서로를 증명할 수 없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월마다 얼마씩 상환하는 기록을 남기고,부부가 되면 증여세를 없앨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차용증 효력은 있는건지, 비대면 송금으로 토스는 5천만원까지여서 토스로 가상계좌로 송금했더니남자친구 본명이 찍혀버렸는데, 이건 별 일 없는건지 ( 가상계좌 입금 완료가 되었다고 문자는 온 상태 )당연히 받는사람의 이름은 여자친구껄로 바꿨는데도 확인증을 발급 받으니 이름이 찍혀있었습니다.)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부가 된 와이프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고 혹여나 6억원미만으로 부부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면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는 채 시간이 흘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졸려운 사람몇년 전 어머니 대신 임차인에게 제 돈을 보태서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어머니께서 집 하나 있는 것을 전세로 임대하고 계셨는데요4 년 전에 집 나가는 사람 보증금이 부족해서 제 돈 4천만원을 보태서 드렸습니다이번에 새로 임차인을 받으면서 그때 보태드렸던 제 돈 중에서 2천만원을 돌려 받을려고 합니다이럴 경우에도 증여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4년 전에 제 돈을 보탰을 때 따로 국세청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일단 4년 전 제 계좌에서 당시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던 것은 계좌 이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