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끝까지정갈한동그랑땡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금전대차로 인한 증여세 문의.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드립니다.어머니가 생전에 주택구입으로 원하셨고, 당장은 돈이 없으니 기존에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 값는다고 하시어 2021년도 1월 ~ 4월 사이에 1억 8천만원을 어머니께 빌려 드린적이 있습니다.그런데 당해 년도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고 어머니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주택은 아버지께 상속으로 넘겼구요.기존에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아버지의 부채로 인한 처분 후 모두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부분 또한 소명이 됩니다.아버지도 연세가 드시어 실버타운으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저에게 증여 하신다고 합니다.-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국세청에 어머니께 빌려드렸던 이체내역으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소명이 될까요?그때 당시에 어머니와 차용증이나 기타 금전대차 확인원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솔직한딩고287증여세 신고후 홈택스 납부언제부터??증여세 세무서에 가서 자진신고를 했는데요 홈택스에서 언제부터 납부 가능한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할부24개월로 내려다보니 세무서 카드납부는최대가 12개월이어서요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도덕적인그늘나비105증여세 기한 후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98년생 A가20년9월 어머니로부터 2000만원12년6월부터 21년 10월까지 965만원을 받았습니다.1. 현행 법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원, 성인은 10년에 5000만원이 비과세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의 기준은 몇세부터인가요?2. 2000만원은 현재 주식투자 중인데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당시 송금된 액면가로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솔직한치타69명확히 답주실분 없나요 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증여시직계비속(자녀)가 직계족속(부모)에게 !!!!!증여시 각각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아니면 아버지어머니 합해서 5000만원인가요? ?각각 4000만원 증여하면 세금없나요?신고는 의무사항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솔직한치타69직계비속. 자녀. 증여를 받 는게아니라 부모에게 증여시 !!직계비속이 직계족속에게 증여시 각각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아니면 아버지어머니 합해서 5000만원인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솔직한치타69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경우~~~~직계비속이 직계족속에게 증여시 각각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아니면 아버지어머니 합해서 5000만원인가요? ?확인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솔직한치타69증여시 증여공제는 수증자기준인가요직계비속이 직계족속에게 증여시 각각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아니면 아버지어머니 합해서 5000만원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솔직한치타69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시증여세법 53조 2항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1.위 규정에 의하면 각각 5000만원씩 비과세 인가요?각각이라고 적혀있지않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요2.그리고 5000만원 증여후 미신고시는 어떻게되나요?분명한 해석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성인이 되고난 후 부모님께 증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게 되면 얼마만큼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세금을 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여금액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종신보험 해지 시 증여세 관련 문의합니다종신보험계약자 - 자녀수익자 - 자녀보험료 납부 계좌 - 자녀통장에서 자동이체참고로 자녀는 근로소득있는 성인입니다근데 엄마가 이 보험료를 매달 자녀 통장으로 현금 입금한다고 하면1. 증여세 신고를 언제 해야하나요?엄마가 자녀 통장으로 현금 입금 할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고 매달 입금 시 매번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자녀 증여공제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상태일 경우)아니면 나중에 이 보험을 15년뒤쯤 중도해지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해지 후 자녀 통장으로 해지환급금 들어오면 해지환급금이 들어온 날짜를 증여일로 보고 그때 15년간 보험료로 해당하는 금액을 엄마가 자녀 통장으로 현금 입금한 내역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해서 이걸 증빙으로 증여세 신고하면 되나요?2.그리고 엄마가 매달 보험료 입금을 자녀 통장으로 직접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자녀통장에 atm으로 입금한 경우에 이걸 엄마 돈인걸 입증하려면 어떡해야되나요?3.만약 나중에 해지하여 자녀 통장으로 해지환급금을 받고 자녀가 그걸 전부 엄마한테 돌려주는 경우에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이고 보험료납부도 자녀 통장에서 나갔지만 실제 그 납부했던 보험료 전부의 원천이 엄마의 현금일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