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고운바위새244성인자녀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유학생활 5년을 해서 한달에 100만원씩 받아가지고 총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용돈이나 학비는 비과세라서 증여세에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들었는데 혹시 그 용돈을 아껴서 자녀가 직접 주식투자 30만원씩 했다면 총 6000만원이 다 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0만원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녀가 직접 돈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 것 또한 그냥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창백한풍금조219미성년자녀 정기예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현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하던 중 금리가 좋은 2금융권을 발견하여 아내,본인,미성년 자녀에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각각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였습니다.계속 본인이 관리해왔고 만기가 되어 전액 본인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런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증여목적이 아닌 이율로 인한 통장개설만 하고 만기후 다시 본인이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영험한표범222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부모님은 별도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주소지가 있구요 저는 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 신고를 하여 세대주로 가려고 합니다.추가로 동거인도 함께 할 예정인데요이 때 증여세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추후 별도의 집을 구하게 되면 나갈 예정입니다.그리고 동거인은 그냥 전입신고 해도 무방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새까만오징어178차용증 작성 했을 때 돈 갚는 방법 어떻게월 10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저번달에 1,000만원 갚았으면 이번달은 안 줘도 추후에 문제가 없나요? 2억 미만 차용증입니다 ㅇ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매일세심한대나무분양받은 아파트 공동명의신청 후 중도금 대출 증여세신고 필요여부?안녕하세요?분양받은 아파트 초기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신청해서 현재 계약서 변경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이중 중도금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 증여신고를 하려고 했더니증여신고 이후 받은 대출은 1사람 명의로 받았더라도 공동명의와 같이 갚아나가는 개념이라 중도금대출 받은 부분은 증여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 중도금대출 받기 이전까지 납부한 계약금만 신고하고 중도금대출 받은 부분부터는 입주 시 중도금 대출 상환하면서 계산 후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서율파파자녀 주식 증여세 관련 궁금합니다..자녀 명의로 주식을 개설하여 용돈에서 일부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궁금한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자녀계좌일 경우에는 제가 입금한 총액이고 수익부분만 해외주식일 경우 250만원 비과세 후 세금 22프로만 납부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증여 관련된 문제로 서로 소송하게 되면 어떤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되나요?만약에 예를 들어 부모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받는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돈이 증여라고 주장해서 서로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면법원의 판사들은 어떤 점을 주요 포인트로 보고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흡족한나방5증여세 계산 합산 체계 세무사마다 설명달라 법조문 알려주세요?손자가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으면 이 두금액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그런데 어떤 세무사는 조부모가 먼제 손자한테 증여한 후에 부모가 증여해야 합산이 안되다고 하던데?어떤법 몇조에 명시되어있나요?그렇다면 합산대상이 아닌데 부모가 먼저 증여하고 그 뒤에 조부모가 증여하면 합산 처리가 되나요? 이건 어떤법 몇조에 멍시되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신고를 두 번 이상해도 되나요??증여신고를 두 번 이상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오늘 부모님께 2천만원 증여받고 신고했는데, 1달 후에 3천만원 받고 또 증여신고해도 상관없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에 받은 것들도 알게 되나요?증여신고를 이번에 최초로 2천만원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제가 부모님께 비공식으로 받았던 액수들도 국세청에서 눈에 띄게 되는걸까요?이게 증여로 볼지 안볼지 애매한 것들도 있어서요...(물론 아주 적은 액수는 아니고 몇 년 지났어요..) 2천만원이면 어차피 증여세 안나오는 금액인데,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안하는게 좋을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