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정말보고싶은정치인부모 자식 간 1억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부모님께서 전세자금 대출로 8천만원을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대략 4년전에 해주셨는데요!이 8천만원을 돌려받을때 바로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경우 문제가 생길까요?아파트 매매를 하고자하는 상황이라이 8천만원과 더불어 2천만원정도(총 1억) 부모님께 받을 예정입니다.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문의드립니다.또한 2년 내로 혼인 예정인데요.인터넷 보니 전후 2년은 1억 추가 증여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딱딱한기획자가족간 금전거래시 3억 차용시 이자 건2.17억원 무이자 대여 하고, 0.83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4.6% 으로 적용해서 원금 상환 한다고 차용서 작성시 증여세 적용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가족간에는 증여세없이 얼마까지줄수있나여?안녕하세요 갑자기세금에대해서 궁금해져서 물어봅니다먼이야기일수도있고 그런데 또 사람일은 모르는거닌깐요증여세라는것도 있는데 혹시 무조건 증여를 하면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제가궁금한것은 부부간의 증여세가궁금합니다얼마부터적용이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푸른반딧불2상속세 증여세 증여공제 질문드립니다16년2월 (딸이 9천+어머니 6천) 1억5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 현재 계속 같이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 명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은행예금자산이 5천만원있구요. 여기서 궁금한게요, 만약 어머니 사망시에1.딸은 상속세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자녀증여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 5천만원으로 아는데, 예를들어 16년2월부터 10년까지면 26년2월까지 부모에게 받은 돈이5천만원만 안넘으면 세금 없는건가요?3. 16년2월 이전에 어머니한테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건 포함되나요?4.그리고 은행 예금자산이 5천만원있는데 상속받을때 이것은 따로 공제되는게 있나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무조건총명한율무차부모님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안녕하세요,부모님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고부모님이 대출받은 주담대를 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시고,저는 원금만 갚는 경우증여세나 다른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모가 보증금 내준 것을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부모가 자식의 전월세 보증금을 내준 것도 증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알아내고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차용증 원금 상환일 정확하게 지켜야하나요?부모님께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리려합니다. 실제 원금을 매달 말에 이체하여 상환하려하는데, 정확히 매달 마지막 일에 보내야만 하나요? 차용증 상에는 매달 말로 쓰되 실제로는 26일에 보내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자녀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할때 세금 및 조사 질문입니다.자녀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하면, 대략 5000만원 정도입니다.근데 이걸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갚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가 채권기관으로 직접 갚아주면 이것이 면제가 되는건가요...?그냥 갚아주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매달 버는 금액에서 일정부분(월 150 가량)을 월마다 변제할 예정입니다.만약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조사하나요...? 빚이 왜 발생했는지 등도 전부 조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빚을 제대로 갚았는지 조사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부모에게 변제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즐거운펭귄120아버지께 현금 5천만원 증여시 신고 여부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돈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70대 중반의 아버지께 생활비등의 명목으로 현금 5천만원을 드리려고 하는데,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영원히은밀한녹차부모님이 제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로 입금한 경우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제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제 계좌를 입금해주시는데 향후 증여세 문제가 될지 궁금해질문합니다.1.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고 사용한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금해주십니다.제작년에는 부모님이 매달 2백만원 정도 쓰시고 제 계좌로 입금명을 'N월카드값정산'이라고 쓰고 입금했습니다.작년부터 올해까지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은 3천만원 정도 되는데한번에 입금을 해주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향후에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요?2,부모님의 카드 사용처는 대부분 부모님이 사시는 지방에서 쓰신 거고, 저는 현재 수도권에서 직장에 다니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면 카드 사용처 내역으로 제가 카드를 사용 하지 않고 부모님이 카드를 쓰고 저에게 돈을 갚았다는 걸로 입증될까요??3.앞으로도 부모님이 제 카드를 쓰고 나중에 저에게 입금 해야 하는 상황인데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와 부모님 간에 차용증을 쓰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