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튼튼한무당벌레237부가가치세 신고요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업)의 경우 1월, 7월에 하는 거 맞죠?저희 엄마가 부동산임대업하는 데요.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했고(전년도)본인 기억에 4월에도 지로용지처럼 날라와서 납부를 하셨다하는데 올해 납부용지가 안와서 세무소에 전화해보니 7월에 신고, 납부 하면 된다고 했다네요.찾아보니 1월, 7월에 하면 되는 거 같은데자꾸 4월에도 내셨다고1년에 분기별로 4번 내셨다는데뭐가 맞나요?;;제 기억에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순한딩고98부모소유 아파트에 무료로 입주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부모 동의하에 부모 소유 아파트에 무상으로 입주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만약 돈을 지불해야한다면 전체의 최소 얼마를 지불해야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순한딩고98부모 소유 아파트 입주는 무료로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제목 그대로 만약 부모님이 소유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동의하에) 만약 전,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면 전체의 얼마를 지불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새까만메뚜기73부과가치세신고절차시세액공제기준은?카드사용 적용범위?환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지입차량으로 지입료를 받는데주유비도 공제되나요?식대및 기타지출은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거대한바위새183같이 살던 아파트 상속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형, 나(35세) 이렇게 4명의 가족입니다. 형은 결혼해서 분가하였고,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이서 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공시지가 5억9천)얼마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 100% 로 하려는데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2%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깔끔한부엉이259며느리가 시부님께 받는 증여 금액 1000천만원 각각 인지? 합산인가여?장인 장모에게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각 1000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 인지요?그럼 반대로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10년 증여간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똑 같이 시부모님 각 각 1000천만원 인가요? 합산 1000천만원 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깍듯한누에2862003년 9월생 자녀에게 계좌로 입금할경우 얼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2003년 9월생 아들이 1억500만원 집을 사는데ᆢ 제가계약금 1000만원 입금하고 아들 명의 대출7000만원나머지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거대한바위새183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데 드는 세금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형, 나(35세) 이렇게 4명의 가족입니다. 형은 결혼해서 분가하였고,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이서 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공시지가 5억9천)얼마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 100% 로 하려는데1가구 1주택은 취득세가 2% 감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은 세대기 때문에 따로 취득세 감면은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근데 그렇다고 치면 그냥 계속 같이 사셨던건데 이게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건가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는게 맞아요?궁금한게, 37년은 같이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같이 일군 아파트 인데 아버지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바뀐다고 상속세, 취득세를 내야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단지 명의만 아버지 이름이었던 셈인데,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를 전부 내야되는 건가요? 10억이 안넘기때문에 상속세는 안낸다고 하지만 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게 맞나요? 이중과세 아니에요?취득세 내야되면 거의 2천이 한번에 들어가네요. 취득세를 나눠서 낼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거대한바위새183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파트 상속에 대해 문의 드려요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한채 가지고 계셨던걸 어머니에게 100% 상속할건데상속세와 취득세 문의드려요아파트는 공시지가가 5억9천 정도고 시가는 8억 정도 되는 거 같구요1. 상속세는 없는 건가요? 어디서 보니까 10억까지 면제다. 30억까지 면제다 이런글을 본거 같아서요 조건이 있는지..2.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취득세가 몇프로인지..? 2023년 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낸다는 말이 있던데.. 상속절차를 밟는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결정되는건지요?3. 1인1주택일 경우 취득세가 감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되나요?4. 취득세 감면 같은게 있는지 모르고 서류를 안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따로 감면 같은걸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아 이사람은 1인1주택이니 서류 준비해오세요 라던가, 알아서 알려주나요?5. 절세할만한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까요?6. 아파트를 상속 받으면 거기 딸려있는 토지도 알아서 처리되는건가요? 토지는 또 토지 따로 처리해야하는지..7. 일련의 상속처리 과정들을 세무사 안통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영악한지어새186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나눠지나요?안녕하세요.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나눠지나요?국세와 지방세의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그래서 헷갈립니다.수고들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