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150평 정도 시골집이 있는데 옆집에 일부 점유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시골 부동산이나 그곳에 사시는 사람들이 목이 좋고 땅값이 싸다보니 자꾸 연락이 옵니다.그래서 처분을 고민중인데 땅이 일부 옆집으로 10평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도가 확정되면 측량을 다시 해야 하나요?일부 점유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후 경계측량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매도 전에 경계측량을 한 후 토지 경계부분을 회복한 후 매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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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1주택씩 갖고있어서 다주택자 규제에 해당되나요.
남편명의1채 부인명의1채. 둘다 서울에 살고 한집은 전세주고 한집에 둘이 같이 살고있어도. 이번 이재명이 말한 다주택자 규제에 해당되는건가요. 무조건 한채 처분해야되나요.==> 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자 즉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1채를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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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차이가 궁금합니다.
갑자기 부동산 관련해서 다가구 와 다세대 주택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룸과 빌라 이런 차이 인건지도 궁금하네요.==>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이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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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들1채 어머니1채도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가요.
아들명의1채 어머니명의1채. 둘다 서울에 살고 아들명의집은 전세주고 어머니명의 한집에 둘이 같이 살고있어도. 이번 이재명이 말한 다주택자 규제에 해당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대분리를 한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로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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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무단 확장' 확인, 매도인의 책임 범위와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1.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불법 확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점, 그리고 확인된 후에도 매수자에게 직접 해결을 전가하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감액이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장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확인설명서 작성부실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질문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이 "나도 전 주인에게 산 거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적 결함(무단 확장)이 있는 물건을 판매한 것에 대해 적법화 비용(사후 추인 비용)이나 매매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양성화시키는 경우 "이행강제금 또는 원상복구비용":청구 가능합니질문 3. 중도금 전 계약 해제 가능성: 만약 매도인이나 중개업자가 적법화 절차 협조나 대금 감액을 거부할 경우, 이를 사유로 매수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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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2주택자 인데 자식이 무상임대로 주택1개 무상사용가능한가요?
1. 처가 부모님 2주택자 이신데 그중 10억아파트 와이프가 무상임대로 살수있나요?===> 무상임대로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수 도 있는 만큼 가급적 유상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2. 처가 부모님이 세금관련으로 피해없을려면 전세계약이 좋은데 주변 5억전세시세 인데 5000만원전세계약가능한가요?===> 차이가 커 국세청에서 증여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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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중인데 1년계약을 했는데 나가고싶습니다
제가 1년계약후 현재 2달정도 살고있는데 다른곳으로 가고싶어서 가게되면 집구해질동안 복비랑 월세는 내야한다는건 아는데 복비라는게 어떻게 내는건가요===> 복비라는 의미는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의미합니다.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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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관련된 문의사항은 집주인, 공인중개사 중 누구에게
올해 1월에 월세를 구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집에 커텐을 달아도 되는지 집주인 허락을 받고싶은데 계약할 때도 전자계약으로 하고 다 공인중개사 분이 대리해서 하셔서 집주인이랑은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거든요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 분한테 여쭤보는게 맞나요?==> 원래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인 만큼 이 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 통화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물건을 게약한 중개업자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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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30살이 넘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 부모님은 70대 후반. 자녀는 40대 미혼이고 장애가 있어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은 부모님 명의로 1채, 자녀의 명의로 1채인데 이런 경우도 다주택으로 인정이 되나요?==> 네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를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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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2년마다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집주인인데 집을 전세를 놓을때 2년마다 계약서를 새로써야할까요 아니면 그냥자동갱신으로 그냥둬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가급적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은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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