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집 6000만원 이하로 서치 중이고 부모님 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증여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 -> 집주인 6000만원 이체부모님 -> 저에게 5000만원 이체 -> 개인 돈 1000만원 합쳐서 -> 집주인 6000만원 이체두 경우 증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증여액이 6천만원에 해당되지만 두번째인 경우는 증여 가능한 금액이 5천만원인 만큼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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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27 부동산 대책에 경락대출도 한도가 6억으로 제한인가요?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꽤 영향이 큰 거 같습니다.주변에서도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고 워낙 내용이 많다보니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가장 강력한 부분이 대출 한도 6억이잖아요.근데 주담대가 아닌 경락대출도 한도가 6억으로 제한인가요?==> 이번에 발표한 대출제한 정책은 경락대금도 해당되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락대금 대출을 받을 시 신중하게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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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없는 로또 청약은 계약금만 넣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
1. 송파 청약의 경우 계약금 20%, 잔금 80% 더라구요. 계약금 20%만 내고 잔금 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 전매제한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합니다.2. 원래 청약은 중도금 대출이란 걸 받는 걸로 아는데, 중도금 대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주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기 청약조건을 그러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이번 송파건처럼 중도금이 따로 없고 계약금 / 잔금인 경우에는 잔금에 맞춰서 일반 주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통상 집단 담보를 받을 수가 있지만 개인별로 주담대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4. 특히 송파구는 여러 제한이 많아 대출이 어려운 걸로 아는데, 주로 확인해야할 대출 제한이 있나요? 실거주 제한 말고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소득 제한이라던가 하는 거요.==> 우선적으로 대출정책이 자주 변경되는 만큼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5. 송파구가 토허제 때문에 공고 상 전매제한이니 실거주의무니 상관없이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있다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발생됩니다.6. 찾아보니 주변 다른 아파트는 미등기라 잔금대출이 안 나왔다던데, 여기는 보존등기라던데 잔금대출 최대 6억 한도로 가능한 건가요?==> 현재 지침을 고려할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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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문제 상담 부탁드려도될까요? ^^
14살 여아가 시내에 4억대 31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하나 현재 노부모를 이웃동에서 봉양중이라 어떻게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14살 여아가 이사를 간다고요?.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마도 질문내용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내용을 수정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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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집 매수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 이사 날짜까지 3주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이사하고 2주 이내에 하라던데 명의 변경된 날과 이사 날짜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요. 이사하고 해도 되나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시항은 2주 이내이지만 신규주택을 매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대출은행에서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재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를 늦게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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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2.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6.27 부동산 대책 중 어떤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시장 파급력이 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고 이로 인해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12.16 부동산 정책과 많이 비교하더군요.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2.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6.27 부동산 대책 중 어떤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12. 16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 이상인 경우 대출금지이지만 이번 이재명정부에서 대출제한 정책과 비교해보면 서울지역 전체적인 측면은 후자가 더 강력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내 비조정지역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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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기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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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가 있는데 청년정책 실행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행복주택, 버팀목자금대출을 알아보는중인데요 저한테 5년 장기렌트차량이있고, 집이 부친자가, 아버지차 제네시스Suv. 어머니 그랜져 19년형인데요.혹시 장기렌트차량도 소득으로 잡힐까요?가능한 다른 전세정책이 있을까요?==> 장기 렌트차량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부채로 산정받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관련자료를 정리한 후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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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전원주택 감정평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전원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로 나온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의 여부를 강하게 결정한다는데 맞나요?==> 네 주변 거래시셰가 없는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2. 판매액과 감정평가액이 보통 많이 차이나게 되나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감정평가시 감정사에게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조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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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관련 세금 문의(본인 및 아내 1채씩)
현재 경기도에 매매가 5억 5천(32평) 아파트가 있고 제주에 근무로 인해 공급면적 73제곱미터 1억 9천 5백 단독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매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건지? 관련해서 세금은 어느정도 상승되는 건지? 그리고 구매 이유가 직접 거주에 하당하는데 2년 후에 판매하게 되었을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2가구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냐하는 건지? 얼마정도?===>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부담은 양도차익에 의해서 발생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후 계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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